
퇴직 직전 석 달 임금으로 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자리에 넣어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이 바꿔 넣기가 정해져 있어서, 회사가 둘 중 적은 쪽을 골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사람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 통상임금으로 바꾸는 조건 |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 |
| 최저시급 주 40시간 근무자의 1일 통상임금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안,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 |
확인하는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하루치 평균임금과 하루치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하고, 더 큰 금액을 고른 다음 30일과 근속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디서 갈리고 언제 바꿔 넣나
평균임금은 회사를 나오기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합한 뒤,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하루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에는 원래 이 값이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소정근로)의 대가로 매번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그 3개월에 수당이나 상여가 많이 들어 있으면 올라가고, 무급으로 쉰 날이 많으면 내려갑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해져 있어서 달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나눌 때는 주말까지 포함한 달력상 날짜를 쓰기 때문에, 기본급만 받는 월급제 직원은 하루 금액이 작게 나오기 쉽습니다. 이 값이 하루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그때 통상임금으로 대신 계산합니다.
하루 통상임금은 보통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구합니다. 받는 수당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 3단계
| 단계 | 할 일 |
|---|---|
| 1단계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 2단계 |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이 값을 1일 통상임금과 비교 |
| 3단계 | 둘 중 큰 금액 × 30 × (재직일수 ÷ 365) |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부 넣지 않고, 각각 3/12만큼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이 부분을 빼먹으면 2단계 비교에서 엉뚱한 쪽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 날짜를 하나도 빼지 않고 셉니다. 윤년이 끼지 않은 2년이라면 730일이고, 근속 비율은 730 ÷ 365 = 2입니다.
A·B 두 사람으로 직접 계산해 보기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 직원 두 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은 2,156,880원이고, 두 사람 모두 730일을 근무했으며 마지막 3개월(7·8·9월)은 합쳐서 92일입니다.
A는 기본급 말고는 받은 돈이 없습니다. B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면서 매달 연장근로를 10시간씩 했고, 1년 상여금 240만 원과 쓰지 않은 연차 5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구분 | A (기본급만) | B (수당·상여 있음) |
|---|---|---|
| 3개월 기본급 | 2,156,880원×3 = 6,470,640원 | 6,470,640원 |
| 연장수당 3개월 | 없음 | 10시간×10,320원×1.5×3 = 464,400원 |
| 상여금 반영분 | 없음 | 2,400,000원×3/12 = 600,000원 |
| 연차수당 반영분 | 없음 | (82,560원×5일)×3/12 = 103,200원 |
| 3개월 임금총액 | 6,470,640원 | 7,638,240원 |
| 1일 평균임금(÷92일) | 70,333원 | 83,024원 |
| 1일 통상임금 | 82,560원 | 82,560원 |
| 적용하는 금액 | 통상임금 82,560원 | 평균임금 83,024원 |
| 퇴직금(×30×2) | 4,953,600원 | 4,981,440원 |
A를 평균임금 그대로 계산하면 70,333원×30×2 = 4,219,980원입니다. 통상임금 82,560원으로 바꿔 넣으면 4,953,600원이 되어 733,620원이 많아집니다.
B는 연장수당과 상여금 덕분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서 평균임금을 그대로 씁니다. 표의 금액은 1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내 급여로 두 값을 한꺼번에 비교해 보고 싶다면 월급계산소의 퇴직금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받은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먼저 퇴사 직전 3개월치 임금명세서를 준비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는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 방법이 적힌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줘야 합니다.
명세서 합계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으로 하루 통상임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입금된 퇴직금이 둘 중 큰 값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회사에 계산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고,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평균임금만 계산하고 통상임금과는 비교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급만 받는 월급제라면 위의 A처럼 수십만 원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임금총액에 넣지 않는 실수도 자주 나옵니다. 1년치 금액의 3/12을 더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4주 평균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3개월 중에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은 것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의 3/12을 마지막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Q. 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합의로 기한을 늦춘 경우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못 받은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노동포털이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세요.
정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넣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했다면 하루 통상임금은 82,560원입니다.
기본급만 받은 사람일수록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기 쉬우니 두 금액을 꼭 함께 비교해 보세요. 3개월치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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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