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3개월이 핵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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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3개월이 핵심인 이유

퇴직금 계산법에서 금액의 크기를 사실상 정하는 것은 퇴사 직전 석 달 치 임금으로 구하는 평균임금입니다. 근속 연수는 그 하루 금액에 몇 배를 곱할지만 정하므로, 평균임금 3개월 구간이 어떻게 채워졌는지가 최종 액수를 가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받을 수 있는 사람 계속근로 1년 이상 + 퇴직 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 총일수(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아래 숫자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에서 평균임금 3개월이 핵심인 이유

공식 속 근속 비율은 하루 금액에 몇 배를 곱할지만 알려 줄 뿐, 하루 금액 자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바뀌면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금도 같은 비율로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같은 날 입사한 두 사람이라도 퇴사 직전 석 달 급여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직전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3/12만큼 떼어 그 석 달 임금총액에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퇴사 무렵 수당이 줄었더라도 하루 단가는 통상임금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대상인지 가르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한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1년 이상 이어졌는지입니다. 휴직 기간이 근속에 들어가는지는 사유마다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 두세요.

둘째는 퇴직 전 4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연차도 받지 못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사업장 인원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직원이 5인 미만인 작은 가게도 똑같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석 달 평균임금 직접 계산해 보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월 환산 209시간을 곱하면 한 달 급여는 2,156,880원입니다. 9월 말에 퇴사한다고 하면 7월부터 9월까지를 보게 되고, 이 석 달의 날수를 합치면 92일입니다.

월 일수 월 임금
7월 31일 2,156,880원
8월 31일 2,156,880원
9월 30일 2,156,880원
합계 92일 6,470,640원

합계 6,470,640원을 92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70,333원입니다. 반면 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으로 이보다 큽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므로 이 경우 퇴직금 계산에 쓰는 하루 단가는 82,560원입니다. 여기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재직 기간 계산식 퇴직금
1년(365일) 82,560원×30×(365÷365) 2,476,800원
2년(730일) 82,560원×30×(730÷365) 4,953,600원
3년(1,095일) 82,560원×30×(1,095÷365) 7,430,400원
5년(1,825일) 82,560원×30×(1,825÷365) 12,384,000원

하루 단가가 같으면 퇴직금은 일한 햇수에 정확히 비례해 늘어납니다. 거꾸로 보면 단가가 조금만 올라도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받는 금액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내 퇴직금 확인하는 방법과 중간정산 신청 조건

퇴사일이 정해지면 회사에 마지막 석 달 치 임금 내역을 요청해 상여금·연차수당 반영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항목마다 맞춰 보세요. 확인한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넣으면 예상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와 전세금·보증금을 마련할 때(재직 중 1회)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면서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이 줄어든 채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재난 피해도 사유로 인정됩니다.

지급 기한과 주의할 점·흔한 실수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하고, 이 날짜를 늦추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밀린 금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14일 기한과 지연이자 규정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빠뜨린 채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입금된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산정 내역을 받아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끝내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진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속이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을 넘겼더라도 퇴직 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은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직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을 석 달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그만큼 하루 단가가 오르니 퇴직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Q. 회사를 다니는 중에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마련할 때,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냈을 때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 석 달 동안 수당이 적게 나왔는데 손해인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

퇴직금은 하루 평균임금에 30과 근속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하루 평균임금은 직전 석 달 임금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결국 받는 금액은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이 석 달 총액에 제대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니,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요구하거나 노동관서에 진정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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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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