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하루치 통상임금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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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하루치 통상임금 구하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은 하루치 통상임금에 쓰지 않고 남긴 연차 일수를 곱하는 한 줄이면 된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다면 하루치 통상임금은 82,560원이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일을 남겼고 회사의 사용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412,800원을 받을 수 있다.

항목 내용
계산 공식 하루치 통상임금 × 남긴 연차 일수
최저시급 기준 하루치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월급을 받는 경우 하루치 월급 ÷ 209시간 × 8시간
법이 적용되는 곳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 촉진 절차를 마쳤을 때

쓰지 못한 연차가 수당으로 돌아오는 구조

연차는 법으로 정해 둔 유급휴가다. 정해진 기간 안에 쉬지 못했다면 그 날짜만큼을 임금으로 받는다.

휴가가 하루씩 생기고 하루씩 쓰이니 정산도 하루 단위로 한다. 남긴 날이 0일이면 수당도 0원이어서, 금액을 바꾸는 숫자는 남은 일수와 하루치 단가 두 가지다.

단가로 쓰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시급·일급을 말하며,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총액으로 따지는 평균임금과는 다르다.

다니는 중에 정산하든 퇴사하면서 정산하든 곱하는 방식은 똑같다. 숫자를 넣어 보기 전에 사업장 인원과 사용 촉진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

연차수당이 생기는 사업장과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지키면 된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곳이라면 연차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법이 요구하지 않는다.

입사 1년이 안 됐거나 1년 출근율이 80%를 넘지 못하면 한 달 개근마다 하루씩 붙어 최대 11일까지 쌓인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을 받는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 25일에서 멈춘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 (본인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해 시간 단위로 받는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을 절차대로 했다면 남은 날에 대해 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진다. 촉진 통지서나 안내 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자.

하루치 통상임금 구하는 3단계

시급을 받는다면 시급에 8시간만 곱하면 된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다.

월급을 받는다면 먼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다. 그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치가 된다.

209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한 값이다.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으로 따라가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계 계산 결과
① 한 달 유급 시간 1주 48시간(근무 40+주휴 8)×4.345주 209시간
② 시간당 단가 2,156,880원÷209시간 10,320원
③ 하루치 통상임금 10,320원×8시간 82,560원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는다면 본인 시급을 넣어 같은 순서로 계산하면 된다.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월급계산소의 연차 계산기에 시급이나 월급을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남긴 일수별 수당 금액

하루치 단가를 구했다면 남긴 날짜 수를 곱한다. 아래 표는 최저시급 하루치 82,560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남은 연차 계산식 미사용 연차수당
3일 82,560원×3일 247,680원
5일 82,560원×5일 412,800원
10일 82,560원×10일 825,600원
15일 82,560원×15일 1,238,400원

5일이 남았다면 412,800원, 10일이 남았다면 825,600원이다. 단가는 그대로이고 곱하는 일수만 달라진다.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대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급날이나 퇴사 정산 때 함께 들어온다. 그래도 들어온 금액을 직접 맞춰 봐야 빠진 돈을 놓치지 않는다.

가장 먼저 볼 서류는 임금명세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는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 그 계산 방법을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줘야 한다.

연차수당 항목이 없거나 산식이 적혀 있지 않으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한다. 받은 근거에 하루치 단가와 남은 일수를 넣어 보면 맞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래도 바로잡히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낼 수 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그 안에 진행해야 한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사용 촉진 통지를 받았는데도 수당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남긴 날을 돈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

4인 이하 직장에 법정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런 곳에서 연차를 준다면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다.

단가에 평균임금을 넣는 실수도 흔하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나눠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두 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다시 함께 나온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연차수당 × 3/12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두 금액을 같이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나요?
퇴사할 때 남아 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니는 동안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Q. 월급에 연차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고 하면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보면 된다. 표현이 애매하다면 회사에 계산 방식을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Q. 직원이 4명인 가게도 해당되나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상 연차 의무가 없어 미사용 수당도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내규로 연차를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다툼이 생길 만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등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대략적인 금액은 위 표처럼 하루치 단가에 남은 일수를 곱해 먼저 계산해 볼 수 있다.

정리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이고, 하루치는 시급 × 8시간 또는 월급 ÷ 209 × 8시간으로 구한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받을 금액이 정해진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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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위원회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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