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지급 조건의 ‘1년’은 첫 출근일부터 근로관계가 끊김 없이 이어진 기간을 말하며, 평년이라면 365일이 다 차야 한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 상태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그 마지막 하루를 채우면 결과가 뒤집힌다. 최저시급 월급을 받던 사람이라도 약 2,476,800원을 요구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평년 364일 근무 후 퇴사 | 0원(요건 미달) |
| 평년 365일 근무 후 퇴사 | 약 2,476,800원(최저시급 예시)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안 |
| 관련 법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 지급 조건은 두 개, 동시에 넘어야 한다
오래 다녔다는 사실 하나로는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함께 충족돼야 금액을 따질 단계로 넘어간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아래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몇 년을 일했든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같은 기준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도 이들에게는 붙지 않는다.
직원 수는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 사장 포함 네 명이 일하는 작은 가게도 두 요건을 넘긴 직원이 나가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평년 364일과 365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지급 대상을 ‘계속근로 1년 이상’으로 못 박아 두었다. 평년 기준 364일째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평균임금을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다.
퇴사 날짜를 하루만 뒤로 옮기면 판정이 정반대로 바뀐다. 최저시급 예시로 보면 365일째부터는 0원이던 금액이 200만 원대로 올라간다.
날짜는 첫 출근한 날을 1일째로 놓고,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는 날까지 빠짐없이 이어서 센다. 수습이나 재계약 때문에 헷갈린다면 달력에 하루씩 체크하며 세는 쪽이 계산 착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최저시급 기준 퇴직금 계산표
요건을 넘겼다면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나온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석 달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임금총액에는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보태어 넣는다. 그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통상임금을 대신 쓴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월 209시간을 채우면 월급은 2,156,880원이다. 퇴직 전 석 달 내내 이 월급만 받았다고 가정하면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계산 단계 | 값 |
|---|---|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6,470,640원 |
| 3개월 총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70,333원 |
| 1일 통상임금(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계산에 넣는 금액(둘 중 큰 쪽) | 82,560원 |
여기서는 평균임금 70,333원이 통상임금 82,560원보다 작아 하루 82,560원이 기준이 된다. 이 값을 그대로 두고 재직일수만 달리 넣어 보면 차이가 선명해진다.
| 재직일수 | 1년 요건 | 퇴직금 |
|---|---|---|
| 364일 | 미달 | 0원 |
| 365일 | 충족 | 2,476,800원 |
| 366일 | 충족 | 약 2,483,586원 |
365일째에 2,476,800원이 한 번에 생기고, 그 뒤로는 하루가 늘 때마다 약 6,786원씩만 더해진다. 결국 1년을 채우는 마지막 하루가 재직 기간 전체에서 가장 비싼 날인 셈이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월급을 넣어 예상 금액부터 뽑아 보자.
지급 기한 확인과 중간정산 신청 방법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입금해야 한다. 두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따라붙는다.
재직 중에 먼저 받는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마련(재직 중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 임금총액 12.5%를 넘는 의료비를 낸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결정, 임금피크제 실시도 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와 재난 피해를 본 경우 역시 포함된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으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기한인 14일을 넘겨도 입금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는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재직일수 셀 때 흔한 실수 세 가지
첫째, 정식 채용 전이었다며 수습 기간을 1년에서 빼는 경우다. 근로관계는 수습 첫날 이미 시작됐으므로 날짜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둘째,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마지막 날로 착각하는 경우다. 끝나는 날은 퇴사 의사를 전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는 날이다.
셋째, 평균임금만 뽑고 계산을 끝내 금액을 적게 잡는 경우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두 값을 꼭 비교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요?
수습에서 정식 근무로 넘어가는 사이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포함된다. 이 경우 1년은 수습 첫 출근일부터 이어서 계산한다.
Q. 알바생도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기준이 아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채웠다면 정규직과 같은 공식으로 금액이 나온다.
Q. 1년이 찼는지 날짜가 애매할 때는요?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마지막 날로 놓고 다시 센다. 그래도 판단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확인받는 편이 안전하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한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그 안에 접수해야 한다.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넘겨야 나온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평년에는 364일째 퇴사가 0원, 365일째 퇴사부터 지급 대상이라 마지막 하루가 금액을 가른다.
퇴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입사일부터 날짜를 다시 세어 1년이 차는지 확인하자. 딱 하루가 부족하다면 그날까지 근무하고 나가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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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