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일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1개월 개근마다 하루씩 쌓이는 구조다. 근로기준법은 이 누적 방식으로 입사 첫해 연차 상한을 11일로 못 박아둔다.
| 항목 | 내용 |
|---|---|
| 연차 발생 단위 |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당 1일 |
| 입사 1년 미만 상한 | 11일 |
| 적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 1년 출근율 80% 이상 | 15일 부여 |
| 미사용분 처리 |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
월 단위로 쌓이는 연차, 11일의 정체
신입사원은 1년을 꽉 채워야 연차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구조는 다르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채우면 그다음 달부터 연차 1일이 생긴다.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은 이 방식을 입사 1년 미만 구간 전체에 적용한다. 11개월째 개근을 마치면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로 끝난다.
이 11일은 입사 1년 안에 발생하는 연차의 전부이며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되는 성격이 아니다. 그해 안에 쓰지 않으면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개근 기준과 월별 누적표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었는지로만 판단한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른 개념이라 개근을 깨뜨리지 않는다.
| 개근 월수 | 누적 연차 |
|---|---|
| 1개월 | 1일 |
| 3개월 | 3일 |
| 6개월 | 6일 |
| 9개월 | 9일 |
| 11개월 | 11일(상한) |
표처럼 매달 하루씩 늘어나다가 11일에서 멈춘다. 12개월째부터는 월 단위 계산이 아닌 연간 출근율 기준으로 넘어간다.
1년이 지나면 바뀌는 기준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를 넘으면 그 해에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80%를 못 채웠다면 그 해도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11일 규칙은 신입사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근속 근로자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 3년 차 이후로는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상한이 25일까지 늘어난다.
3년 차 이후 가산되는 연차도 쓰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연차수당이 된다. 다만 이 단계는 근속 1년을 넘긴 뒤라 입사 1년 미만 11일 규칙과는 적용 조건 자체가 다르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
이 모든 연차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의무로 걸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줄지 말지가 회사 재량이다.
주 40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는 일수 대신 시간으로 환산해 받는다. 계산식은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곱하기 본인 주당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값 곱하기 8시간이다.
| 1주 근로시간 | 11일 환산 시간 |
|---|---|
| 35시간 | 77시간 |
| 20시간 | 44시간 |
| 16시간 | 35.2시간 |
1주 15시간 미만이면 이 환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 점에서 연차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과 조건이 다르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연차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걸린다.
신청·확인 방법
연차 신청은 회사가 정한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몇 개월째 개근했는지는 입사일부터 직접 세어보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 확인할 수 있다.
본인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챙겨봐야 시간제 환산이 정확해진다. 날짜 계산이 헷갈리면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지금까지 쌓인 연차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과 함께 연차휴가 항목도 필수로 적혀 있어야 한다.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연차가 1년을 다 채운 뒤에야 생긴다고 믿는 것이다. 월 단위로 미리 생기는 구조라는 점을 모르면 쓸 수 있는 연차를 놓치게 된다.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오인해 개근이 끊겼다고 체념하는 경우도 흔하다. 소정근로일 자체에 빠지지 않았다면 지각·조퇴와 무관하게 개근으로 인정된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이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못 쓴 연차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
초단시간 근로자인지도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1일 규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연차·주휴수당·퇴직금 모두 대상에서 빠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날부터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입사일 기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 1일이 생기므로 입사 당일에는 사용할 연차가 없다.
Q. 쉬는 날이 많으면 개근이 어려워지나요?
판단 대상은 소정근로일뿐이라 원래 쉬는 주말·공휴일은 개근 여부와 상관없다.
Q. 11일을 못 쓰면 전부 돈으로 받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받지만, 절차를 거쳤다면 못 받을 수 있다.
Q. 5인 미만 회사도 11일이 법으로 보장되나요?
아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지급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내 규정에 따른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연차수당을 전액 받고, 이와 별도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는 그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진다.
정리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쌓여 최대 11일까지 받는다. 이 규칙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이며 시간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환산된다.
못 쓴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받되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본인 사업장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받을 수 있다.
퇴사 시점까지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그 3/12만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구체적인 숫자는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나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넣어 확인하는 쪽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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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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