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80% 못 채우면 다음 해 연차는 며칠이나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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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 못 채우면 다음 해 연차는 며칠이나 생길까

한 해 출근율 80%를 못 채우면 다음 해 연차는 15일이 아닙니다. 그 해에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규칙이고, 고용노동부 안내도 같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7개월을 개근했다면 다음 해 연차는 7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연차를 줄 의무가 있으니, 내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일(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미사용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주 40시간·최저시급 1일분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출근율 80%, 누구에게 어떤 기준인가

연차는 일을 쉬어도 그날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동안 얼마나 출근했느냐에 따라 다음 해 연차 일수를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출근율은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다음 해에 15일이 생기고, 80%에 못 미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규칙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지는 휴직이나 휴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80% 미만일 때 다음 해 연차 계산법

출근율이 80%를 넘지 못한 해에는 입사 1년 미만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다 합쳐도 11일이 상한입니다.

개근은 그 달에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을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달은 셈에서 빠지고, 나머지 달은 그대로 1일씩 인정됩니다.

개근한 달 수 계산 다음 해 연차
3개월 3 × 1일 3일
6개월 6 × 1일 6일
9개월 9 × 1일 9일
11개월 이상 상한 적용 11일

개근한 달이 12개월이어도 상한 때문에 11일에서 멈춥니다. 15일과 비교하면 최소 4일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3년 차부터 붙는 가산 일수(2년마다 1일, 최대 25일)는 출근율 80% 이상으로 15일을 받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80% 미만인 해의 가산 처리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기

주 40시간 일하고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직원을 예로 들어 봅니다.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근무에 대해 주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이 금액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상황 계산식 연차수당(모두 안 쓴 경우)
출근율 80% 이상, 15일 15 × 82,560원 1,238,400원
80% 미만, 11개월 개근 11 × 82,560원 908,160원
80% 미만, 7개월 개근 7 × 82,560원 577,920원

같은 사람이라도 출근율 80%를 넘기느냐에 따라 15일과 7일, 금액으로는 1,238,400원과 577,920원으로 갈립니다. 차이는 660,48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일수 대신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식은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 (내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생이 7개월을 개근했다면 7 × (20 ÷ 40) × 8 = 28시간입니다. 80% 이상이었다면 15 × (20 ÷ 40) × 8 = 60시간이 생깁니다.

내 근무 시간과 시급을 넣어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월급계산소 연차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내 연차 일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연차휴가 항목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연차휴가는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라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1년의 근태 기록에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을 표시합니다. 결근이 없는 달 수를 세면 80% 미만일 때 받을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니 연차수당 줄을 확인하세요.

받아야 할 수당이 빠졌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너무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80%를 못 채우면 연차가 0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근한 달이 있으면 그만큼은 생기니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제대로 했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을 권했는데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의무가 없으니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해 두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는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근율이 79%면 연차가 하나도 없나요?
아닙니다. 그 해에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Q. 5인 미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따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Q.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이며, 주 40시간·최저시급이면 하루 82,560원입니다.

Q.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생은 며칠을 받나요?
일수 대신 시간으로 받습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면 60시간, 7개월 개근이면 28시간입니다.

정리

2026년 10월 기준으로 출근율 80% 미만이면 다음 해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입니다. 80% 이상이면 15일이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7개월 개근한 경우와 비교하면 수당 차이가 660,48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주 15시간 이상 계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개근한 달 수를 세어 연차 계산기로 맞춰 보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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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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