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들어가는 방식은 연간 금액의 3/12씩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 비율(재직일수÷365)을 곱하면 퇴직금이 나온다.
| 항목 | 내용 |
|---|---|
| 받는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
| 더하는 몫 | 연간 상여금 3/12 + 연간 연차수당 3/12 |
| 핵심 공식 |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총일수)×30×(재직일수÷365) |
| 지급 시한 | 퇴직 후 14일 이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
| 예시 결과 | 월급 300만·상여금 600만·연차수당 50만·3년 근속 → 약 1,039만 원 |
상여금·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구조
퇴직금을 매달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은 달과 못 받은 달의 퇴직금 액수가 크게 벌어진다. 1년에 한두 번 몰려 나오는 돈을 3개월 치 급여에 그대로 끼워 넣으면 퇴직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연간 상여금과 연간 연차수당 각각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도록 정했다. 퇴직 직전 3개월 사이에 상여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1년치 몫을 기계적으로 나눠 넣는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는 날짜
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으로 봤을 때 1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야 한다. 사업장 규모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동일하게 받는다.
이 15시간 기준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연차 대상에서도 빠진다. 돈이 들어오는 날짜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3개월 임금총액에서 퇴직금이 나오는 단계
먼저 퇴직 전 3개월 월급에 연간 상여금의 3/12와 연간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 3개월 임금총액을 만든다. 이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온다.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재직 비율을 다시 곱하면 퇴직금이 확정된다. 다만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 계산 단계 | 식 |
|---|---|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월급 + (연간 상여금×3/12) + (연간 연차수당×3/12) |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연간 상여금 600만 원, 연간 연차수당 50만 원을 받던 직원이 1,095일(3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92일이다.
3개월 임금총액은 월급 3개월분 900만 원에 상여금 몫 150만 원, 연차수당 몫 12만 5천 원을 더한 1,062만 5천 원이다. 이를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115,489원이며, 여기에 30과 재직 비율 3(1,095÷365)을 곱한 퇴직금은 약 10,394,022원이다.
| 항목 | 값 |
|---|---|
| 월급 | 3,000,000원 |
| 상여금 몫(3/12) | 1,500,000원 |
| 연차수당 몫(3/12) | 125,000원 |
| 3개월 임금총액 | 10,625,000원 |
| 1일 평균임금 | 약 115,489원 |
| 재직일수 | 1,095일(3년) |
| 퇴직금 | 약 10,394,022원 |
반영 여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퇴사 전에 최근 1년 급여명세서를 모아 상여금·연차수당이 언제 얼마나 나갔는지부터 확인한다. 명세서에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빠져 있으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근거로 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본인 숫자를 직접 넣어보려면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월급, 연간 상여금, 연간 연차수당, 재직일수만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바로 계산된다. 계산기 값과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다르면 3개월 임금총액 항목부터 다시 맞춰보면 된다.
지급 기한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신고해야 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과 주의할 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상여금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반영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연간 지급액의 3/12를 그대로 더하는 것이 원칙이라 받은 달과 안 받은 달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고, 이 경우 평균임금에 더할 연차수당 몫이 0원이 될 수 있다. 중간정산 역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선고, 임금피크제처럼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는데도 그대로 넘기는 실수도 흔하다. 이런 경우에는 더 높은 쪽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바꿔 계산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 액수가 매년 달라도 3/12를 그대로 더하나요?
그렇다. 금액이 들쭉날쭉해도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원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Q. 퇴직금이 14일 안에 안 들어오면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기한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Q. 연차수당을 뺀 금액만 알고 있었다면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그렇다. 3개월 월급에 상여금·연차수당 3/12를 더해 3개월 총일수로 나누는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나온다.
정리
퇴직금은 3개월 월급에 연간 상여금 3/12와 연간 연차수당 3/12를 더한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 비율을 곱해 구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바꾼다.
월급 300만 원·상여금 600만 원·연차수당 50만 원·3년 근속 예시에서는 약 1,039만 원이 나왔다. 급여명세서로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두면 퇴사 시점의 퇴직금 액수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
고친 곳은 첫 결론 문단 하나뿐 → 나머지는 이미 관문(한눈에 보기 표·h2 7개·계산 표 2개·FAQ 3개·정리)을 통과한 상태라 그대로 뒀다. 다음: 이 HTML을 해당 JSON 파일에 반영할지 알려줘.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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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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