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 번에 정리

작성자

카테고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 번에 정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는 어떤 돈을 셈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항목 내용
통상임금이 쓰이는 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평균임금이 쓰이는 돈 퇴직금
가산 비율 연장·야간 50% / 휴일 8시간까지 50%·넘는 시간 100%
퇴직금 대상 근속 1년 이상,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시급 1년 근무 퇴직금 약 2,156,880원(3개월 90일,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가정)

이름은 한 글자 차이지만 급여명세서와 퇴사 정산서를 볼 때는 두 기준을 떼어 놓고 봐야 합니다. 두 임금의 뜻과 쓰이는 곳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고,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통상임금: 일하기 전에 금액이 정해진 몫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한 달을 다 일하고 나서 성적을 보고 매기는 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얼마로 정해 놓은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급과 달마다 같은 금액이 나오는 고정 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실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성과급은 대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가장 자주 쓰이는 곳은 가산수당입니다. 1주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덧붙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에 50%, 8시간을 넘긴 시간에 100%가 가산됩니다. 이 세 가지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입니다.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하는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을 씁니다. 1일 통상임금에 쓰지 않은 연차 일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평균임금: 퇴사 직전 석 달 실수령 기준 하루치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 등을 떼기 전 실제 지급액을 본다는 점이 통상임금과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석 달에 야근 수당이나 성과급이 몰렸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 평소 임금보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을 막는 최소 기준인 셈입니다.

평균임금을 실제로 마주치는 곳은 거의 퇴직금 정산입니다.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무엇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 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계산하는 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의무 없음 퇴직금은 그대로 적용

퇴직금 계산 예시: 최저시급으로 1년 일했다면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 총일수이며, 임금총액에는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넣습니다.

그다음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 연수(재직일수/365)를 곱함로 퇴직금을 냅니다.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꼭 1년을 다니고 그만둔 경우를 대입해 봅니다. 월 209시간을 곱한 월급은 2,156,880원이고,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다면 마지막 3개월 임금총액은 6,470,640원입니다.

3개월을 90일로 놓으면 1일 평균임금은 71,896원입니다. 여기에 30과 (365 ÷ 365)를 곱하면 퇴직금은 2,156,880원, 한 달 월급과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단계 계산식 결과
월 환산 임금 시급 10,32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한 값 2,156,880원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2,156,880원 × 3 6,470,640원
1일 평균임금 6,470,640원 ÷ 90일 71,896원
퇴직금(재직 365일) 71,896원 × 30 × (365 ÷ 365) 2,156,880원

내 통상임금·평균임금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꺼낼 서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어 주는 것이 의무라서, 고정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잡혔는지 명세서만 보고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직전 3개월 급여 내역과 상여금·연차수당을 받은 기록을 미리 모아 두세요. 일수 세기가 번거롭다면 월급계산소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어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생각과 다르게 들어왔다면 회사에 계산 근거부터 물어보세요. 지급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몫이 빠지면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도 그만큼 덜 계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할 때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전세금 마련,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과 계산·지급 방법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똑같이 나오는 수당도 통상임금인가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애매한 수당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Q. 평균임금 계산에 쓰는 3개월은 어느 기간인가요?
퇴직일 바로 앞 3개월입니다. 그 기간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 총일수로 나누면 하루치 평균임금이 됩니다.

Q. 직원이 5명 안 되는 회사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입니다.

Q. 월급이 안 들어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하면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정리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라는 짝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이 기준 자리를 대신합니다.

금액이 의심스러우면 명세서의 항목별 계산 방법을 한 줄씩 맞춰 보세요. 그다음 마지막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몫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