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일은 언제 생길까, 입사 1년 차 연차 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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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은 언제 생길까, 입사 1년 차 연차 계산 총정리

연차 15일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넘기고 그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채운 바로 그 시점에 생긴다. 1년 차인 입사 첫해에는 이 15일과 별개로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쌓여 최대 11일까지만 미리 받는다.

항목 내용
15일 발생 조건 만 1년 근속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1년 차(0~11개월)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3년 차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연차수당 산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법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예시(5일분) 82,560원 × 5일 = 412,800원

연차가 생기는 조건부터 정리

연차휴가는 일을 쉬어도 임금이 그대로 나오는 유급휴가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의무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이 발생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한 달 개근마다 1일씩만 쌓여 최대 11일이 되고, 80% 이상이면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이 한 번에 발생한다.

근속 3년 차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본인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공식으로 시간 단위 연차를 따로 환산한다.

입사 1년 차, 연차는 이 순서로 쌓인다

입사 1개월 차부터 11개월 차까지는 그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1년 안에 최대 11일이 모인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 딱 1년이 되는 날,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1일과는 별도로 15일이 새로 주어진다.

그다음부터는 근속 3년 차마다 2년에 1일씩 더해지는 구조다. 근속 연차별로 받는 일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근속 기간 조건 연차 일수
입사~11개월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만 1년 도달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15일
3~4년 차 2년 단위 1일 가산 16일
5~6년 차 2년 단위 1일 가산 17일
이후 계속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본인 연차가 지금 며칠인지는 입사일과 지난 1년간 출근율, 이 두 값만 넣어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연차 신청·확인 방법

연차 사용은 회사 취업규칙과 사내 승인 절차(인사시스템 신청 후 상사 결재 등)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에 연차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함께 연차휴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고, 이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 연차 일수나 미사용 수당을 간단히 확인하고 싶다면 입사일과 통상임금만 입력하는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하되,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

흔히 놓치는 부분, 미리 체크하기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회사가 정해진 시기와 방법대로 거쳤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없어진다. 자신에게 온 촉진 통지가 실제로 그 절차대로 이뤄졌는지는 직접 따져봐야 한다.

반대로 회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퇴사 처리를 했다면, 못 쓰고 남은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 퇴사일 기준 잔여 일수를 계산해 따로 요청하면 된다.

이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부라서 지급이 늦어지면 임금체불로 다룬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이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없어진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연차수당, 숫자로 바로 계산해보기

1년 동안 결근 없이 다닌 직원을 예로 들어보자. 입사 1개월 차부터 11개월 차까지 매달 1일씩 더해져 1년 안에 11일이 쌓인다.

이후 만 1년을 채운 날, 그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1일과 별개로 15일이 새로 생긴다. 즉 입사 첫해엔 최대 11일, 2년 차가 시작되는 시점에 15일을 따로 받는 셈이다.

이번엔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계산해보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통상임금은 82,560원이다.

이 금액으로 미사용 연차 5일을 수당으로 환산하면 82,560원 × 5일 = 412,800원이 된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거쳤다면 이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그대로다.

미사용 연차 계산식 연차수당
1일 82,560원×1일 82,560원
3일 82,560원×3일 247,680원
5일 82,560원×5일 412,800원
11일 82,560원×11일 908,160원

표의 82,560원은 2026년 최저시급·하루 8시간 기준이다. 본인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대입해 다시 곱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적용되나요?
법으로 의무화된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운영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지급 연차수당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으면 된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퇴사 시점까지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한다.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계산하면 된다.

Q.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생긴다. 통상근로자 연차일수에 (본인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8시간을 곱해 시간 단위로 환산해 받는다.

정리

연차 15일은 입사일 기준 만 1년을 넘기고 그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채웠을 때 생긴다. 그전 11개월 동안은 개근 달마다 1일씩만 먼저 쌓인다.

근속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자신의 입사일과 지난 1년 출근율만 대입하면 지금 받을 연차가 바로 계산된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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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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