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재직 중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처럼 흔히 쓰이는 사유라도 요구 조건과 증빙이 각각 다르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 법정 사유 | 7가지 중 하나 해당 시만 가능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 전세금 사유 | 무주택자, 재직 중 1회 한정 |
| 받은 뒤 | 그 다음 날부터 근속기간 재산정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퇴직금 중간정산의 구조
퇴직금은 본래 회사를 떠나는 날 한 번에 지급되는 돈이다. 중간정산은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쌓인 몫을 미리 꺼내 쓰는 절차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수령 다음 날부터 근속기간이 0일로 다시 시작된다. 총액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수령 시점만 당겨오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퇴직금 수급 조건을 이미 채운 사람만 중간정산 대상이 된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최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신청 자격도 생기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적용 대상이면 동일한 기준이 쓰인다.
평균임금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바꿔 잡는다.
법정 7가지 사유
조건을 채웠다고 바로 신청되는 게 아니다. 아래 7가지 중 하나와 맞아야 하고, 단순 생활비 부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번호 | 사유 | 조건 |
|---|---|---|
| 1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 |
| 2 | 전세금·보증금 마련 | 무주택자, 재직 중 1회 |
| 3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요양 | 6개월 이상,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
| 4 | 파산선고 | 최근 5년 이내 |
| 5 | 개인회생절차 개시 | 최근 5년 이내 |
| 6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임금피크제는 실시만으로, 단축은 3개월 이상 근로 |
| 7 | 재난 피해 | 피해 사실 확인 |
가장 자주 쓰이는 건 1·2번 사유다.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재직 중 한 번만 인정돼서, 이미 받았다면 같은 이유로 두 번째 신청은 막힌다.
사유마다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진단서·법원 결정문 등 요구 증빙이 다르다.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지급 시점도 함께 늦어지므로 인사 담당자와 먼저 일정을 맞추는 게 안전하다.
신청·확인 방법과 금액 계산
회사가 사유를 먼저 파악해서 처리해주는 구조가 아니다. 근로자가 증빙과 신청서를 먼저 내야 회사가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절차를 밟는다.
이후 지급 시기나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로 조율될 수 있다. 거부·이의제기 범위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금액은 일반 퇴직금과 같은 공식을 쓴다.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며, 평균임금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월급 360만 원을 받으며 6년(2,190일)째 근무 중인 사람이 신청한다고 가정하자. 최근 3개월 임금총액 1,080만 원을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20,000원이 나온다.
| 항목 | 계산 | 값 |
|---|---|---|
| 1일 평균임금 | 1,080만 원 ÷ 90일 | 120,000원 |
| 재직일수 환산 | 2,190일 ÷ 365 | 6 |
| 중간정산 예상액 | 120,000원 × 30 × 6 | 21,600,000원 |
연간 상여금·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각각 3/12을 곱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야 실제 값에 가까워진다. 본인 급여로 직접 뽑아보려면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바로 나온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중간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금이 더 커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쌓이는 구조라 전체 액수가 늘지 않는다.
법정 7가지에 속하지 않는데 회사와 임의로 합의해 처리하면 이후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신청 전 사유 해당 여부와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세금·보증금 사유를 이미 쓰고도 다시 신청하는 실수도 잦다. 이 사유는 재직 중 딱 한 번만 인정된다.
증빙 서류를 늦게 준비해 지급이 늘어지는 사례도 흔하다.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진단서는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게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정산 뒤에는 퇴직금이 아예 안 쌓이나요?
그렇지 않다. 받은 다음 날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고, 그 이후 기간만큼 다시 쌓인다.
Q.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사유에 해당해도 지급 시기·방식은 회사와의 합의로 진행되는 절차라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 세부 이의제기 절차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5인 미만 소규모 회사도 가능한가요?
퇴직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5인 미만이어도 같은 중간정산 조건이 적용된다.
Q. 같은 사유로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재직 중 1회로 제한된다. 다른 사유는 사실관계가 다시 발생하면 재신청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회사와의 합의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1회 한정), 요양,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7가지 사유로만 열려 있다. 받고 나면 근속기간이 다시 0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금액 계산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공식을 쓰며, 정확한 액수는 퇴직금 계산기로, 사유별 증빙 절차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각각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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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동**: 저장 파일명 확인됨 — `sites/loan/posts/31.json`(기존 1~30 사용 중, 중간정산 소재는 없음). 저장할지 말해줘, 1분 안에 JSON 써서 넣음.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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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