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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3가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3가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3가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조건을 갖춰야만 적용된다. 근로계약 1년 이상,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 세 가지를 모두 채웠을 때만 가능하다.

    항목 내용
    적용 조건 3가지 계약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
    수습 시급(90%) 9,288원
    수습 월급(주 40시간) 1,941,192원
    정상 월급(전액) 2,156,880원
    90% 적용 기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근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기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이 뭔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이란 신입 근로자를 수습으로 쓰는 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제도다. 숙련도가 낮은 초기 기간을 고려해 만들어진 예외 규정이다.

    다만 이 예외는 아무 계약, 아무 직종에나 적용되지 않는다.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최저시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적용 조건 3가지 살펴보기

    첫째 조건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라면 수습이라는 명칭을 써도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조건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다. 3개월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는 최저시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조건은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노무 직종으로 분류되면 수습이라는 이유로도 감액할 수 없다.

    세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90% 감액이 성립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최저시급 전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수습 시급·월급 계산 방법

    계산 방식은 최저시급 × 0.9로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월 환산 시간을 곱해 월급을 구하는 순서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이다.

    90%로 계산하면 10,320원 × 0.9 = 9,288원이 수습 시급이다. 월급으로 바꿀 때는 209시간을 곱하는데, 이는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로 나온 월 평균 근로시간이다.

    구분 계산식 금액
    정상 시급 최저시급 10,320원
    수습 시급(90%) 10,320원×0.9 9,288원
    수습 월급 9,288원×209시간 1,941,192원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어, 수습 월급에도 주휴수당분이 함께 반영된다. 시급제로 주 단위로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구하며,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된다.

    수습 중 연장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이므로, 그런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지급 의무가 없다.

    사례로 보는 수습기간 임금

    근로계약 1년 6개월로 입사해 수습 2개월째인 직원을 예로 들어보자.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채웠다면 시급 9,288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1,941,192원을 받는 게 맞다.

    정상 최저시급 월급 2,156,880원과 비교하면 215,688원 적은 금액이다. 같은 직원이 수습 4개월째에 들어서면 3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때부터는 감액 없이 월 2,156,880원을 받아야 한다.

    구분 월급
    수습 1~3개월(90%) 1,941,192원
    수습 4개월 차부터(전액) 2,156,880원

    근로계약이 6개월짜리라면 처음부터 1년 이상 조건을 못 채운다. 이 경우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처음부터 2,156,880원을 전액 받아야 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수습 조건과 별개로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근로계약 1년 6개월처럼 장기 계약이라면 이후 퇴직 시 받을 금액을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흔한 실수 하나는 수습 3개월이 지났는데도 90%만 계속 주는 경우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또 다른 실수는 단순노무 직종에 90% 감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순노무 직종은 근로계약 기간이나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감액이 불가능하다.

    해당 여부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실수는 근로계약 1년 미만인데 수습 명목으로 감액하는 경우다.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처음부터 최저시급 전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다. 서면 교부를 안 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습 중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다(209시간 월급에는 이미 포함).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수습 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정할 수 있나요?
    A. 수습 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정하더라도 90% 감액이 인정되는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단기 아르바이트도 수습 90%가 적용되나요?
    A.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몇 개월짜리 단기 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Q. 단순노무 직종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구체적인 직종 구분은 고용노동부 등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Q.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수습 중에도 주휴수당 대상이다. 수습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Q. 체불된 임금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A.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늦지 않게 진정을 넣는 것이 좋다.

    정리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근로계약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만 가능하다. 수습 시급은 9,288원, 월급은 1,941,192원이다.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시급 전액인 2,156,880원을 받아야 한다. 수습 중에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연장근로 가산(5인 이상 사업장)을 챙겨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임금을 제대로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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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위원회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3개월이 핵심인 이유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3개월이 핵심인 이유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3개월이 핵심인 이유

    퇴직금 계산법에서 금액의 크기를 사실상 정하는 것은 퇴사 직전 석 달 치 임금으로 구하는 평균임금입니다. 근속 연수는 그 하루 금액에 몇 배를 곱할지만 정하므로, 평균임금 3개월 구간이 어떻게 채워졌는지가 최종 액수를 가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받을 수 있는 사람 계속근로 1년 이상 + 퇴직 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 총일수(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아래 숫자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에서 평균임금 3개월이 핵심인 이유

    공식 속 근속 비율은 하루 금액에 몇 배를 곱할지만 알려 줄 뿐, 하루 금액 자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바뀌면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금도 같은 비율로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같은 날 입사한 두 사람이라도 퇴사 직전 석 달 급여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직전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3/12만큼 떼어 그 석 달 임금총액에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퇴사 무렵 수당이 줄었더라도 하루 단가는 통상임금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대상인지 가르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한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1년 이상 이어졌는지입니다. 휴직 기간이 근속에 들어가는지는 사유마다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 두세요.

    둘째는 퇴직 전 4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연차도 받지 못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사업장 인원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직원이 5인 미만인 작은 가게도 똑같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석 달 평균임금 직접 계산해 보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월 환산 209시간을 곱하면 한 달 급여는 2,156,880원입니다. 9월 말에 퇴사한다고 하면 7월부터 9월까지를 보게 되고, 이 석 달의 날수를 합치면 92일입니다.

    월 일수 월 임금
    7월 31일 2,156,880원
    8월 31일 2,156,880원
    9월 30일 2,156,880원
    합계 92일 6,470,640원

    합계 6,470,640원을 92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70,333원입니다. 반면 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으로 이보다 큽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므로 이 경우 퇴직금 계산에 쓰는 하루 단가는 82,560원입니다. 여기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재직 기간 계산식 퇴직금
    1년(365일) 82,560원×30×(365÷365) 2,476,800원
    2년(730일) 82,560원×30×(730÷365) 4,953,600원
    3년(1,095일) 82,560원×30×(1,095÷365) 7,430,400원
    5년(1,825일) 82,560원×30×(1,825÷365) 12,384,000원

    하루 단가가 같으면 퇴직금은 일한 햇수에 정확히 비례해 늘어납니다. 거꾸로 보면 단가가 조금만 올라도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받는 금액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내 퇴직금 확인하는 방법과 중간정산 신청 조건

    퇴사일이 정해지면 회사에 마지막 석 달 치 임금 내역을 요청해 상여금·연차수당 반영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항목마다 맞춰 보세요. 확인한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넣으면 예상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와 전세금·보증금을 마련할 때(재직 중 1회)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면서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이 줄어든 채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재난 피해도 사유로 인정됩니다.

    지급 기한과 주의할 점·흔한 실수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하고, 이 날짜를 늦추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밀린 금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14일 기한과 지연이자 규정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빠뜨린 채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입금된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산정 내역을 받아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끝내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진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속이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을 넘겼더라도 퇴직 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은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직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3/12을 석 달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그만큼 하루 단가가 오르니 퇴직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Q. 회사를 다니는 중에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금·보증금을 마련할 때,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냈을 때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 석 달 동안 수당이 적게 나왔는데 손해인가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

    퇴직금은 하루 평균임금에 30과 근속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하루 평균임금은 직전 석 달 임금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결국 받는 금액은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이 석 달 총액에 제대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니,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요구하거나 노동관서에 진정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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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연차 15일은 언제 생길까, 입사 1년 차 연차 계산 총정리

    연차 15일은 언제 생길까, 입사 1년 차 연차 계산 총정리

    연차 15일은 언제 생길까, 입사 1년 차 연차 계산 총정리

    연차 15일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넘기고 그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채운 바로 그 시점에 생긴다. 1년 차인 입사 첫해에는 이 15일과 별개로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쌓여 최대 11일까지만 미리 받는다.

    항목 내용
    15일 발생 조건 만 1년 근속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1년 차(0~11개월)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3년 차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연차수당 산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법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예시(5일분) 82,560원 × 5일 = 412,800원

    연차가 생기는 조건부터 정리

    연차휴가는 일을 쉬어도 임금이 그대로 나오는 유급휴가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의무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이 발생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한 달 개근마다 1일씩만 쌓여 최대 11일이 되고, 80% 이상이면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이 한 번에 발생한다.

    근속 3년 차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본인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공식으로 시간 단위 연차를 따로 환산한다.

    입사 1년 차, 연차는 이 순서로 쌓인다

    입사 1개월 차부터 11개월 차까지는 그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1년 안에 최대 11일이 모인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 딱 1년이 되는 날,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1일과는 별도로 15일이 새로 주어진다.

    그다음부터는 근속 3년 차마다 2년에 1일씩 더해지는 구조다. 근속 연차별로 받는 일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근속 기간 조건 연차 일수
    입사~11개월 개근 1개월당 1일 최대 11일
    만 1년 도달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15일
    3~4년 차 2년 단위 1일 가산 16일
    5~6년 차 2년 단위 1일 가산 17일
    이후 계속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본인 연차가 지금 며칠인지는 입사일과 지난 1년간 출근율, 이 두 값만 넣어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연차 신청·확인 방법

    연차 사용은 회사 취업규칙과 사내 승인 절차(인사시스템 신청 후 상사 결재 등)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에 연차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함께 연차휴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고, 이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 연차 일수나 미사용 수당을 간단히 확인하고 싶다면 입사일과 통상임금만 입력하는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하되,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

    흔히 놓치는 부분, 미리 체크하기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회사가 정해진 시기와 방법대로 거쳤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없어진다. 자신에게 온 촉진 통지가 실제로 그 절차대로 이뤄졌는지는 직접 따져봐야 한다.

    반대로 회사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퇴사 처리를 했다면, 못 쓰고 남은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 퇴사일 기준 잔여 일수를 계산해 따로 요청하면 된다.

    이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부라서 지급이 늦어지면 임금체불로 다룬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이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없어진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연차수당, 숫자로 바로 계산해보기

    1년 동안 결근 없이 다닌 직원을 예로 들어보자. 입사 1개월 차부터 11개월 차까지 매달 1일씩 더해져 1년 안에 11일이 쌓인다.

    이후 만 1년을 채운 날, 그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1일과 별개로 15일이 새로 생긴다. 즉 입사 첫해엔 최대 11일, 2년 차가 시작되는 시점에 15일을 따로 받는 셈이다.

    이번엔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계산해보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통상임금은 82,560원이다.

    이 금액으로 미사용 연차 5일을 수당으로 환산하면 82,560원 × 5일 = 412,800원이 된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거쳤다면 이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그대로다.

    미사용 연차 계산식 연차수당
    1일 82,560원×1일 82,560원
    3일 82,560원×3일 247,680원
    5일 82,560원×5일 412,800원
    11일 82,560원×11일 908,160원

    표의 82,560원은 2026년 최저시급·하루 8시간 기준이다. 본인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대입해 다시 곱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가 적용되나요?
    법으로 의무화된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운영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지급 연차수당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으면 된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퇴사 시점까지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한다.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계산하면 된다.

    Q.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생긴다. 통상근로자 연차일수에 (본인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8시간을 곱해 시간 단위로 환산해 받는다.

    정리

    연차 15일은 입사일 기준 만 1년을 넘기고 그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채웠을 때 생긴다. 그전 11개월 동안은 개근 달마다 1일씩만 먼저 쌓인다.

    근속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자신의 입사일과 지난 1년 출근율만 대입하면 지금 받을 연차가 바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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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 한 달 개근마다 생기는 구조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 한 달 개근마다 생기는 구조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 한 달 개근마다 생기는 구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일은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1개월 개근마다 하루씩 쌓이는 구조다. 근로기준법은 이 누적 방식으로 입사 첫해 연차 상한을 11일로 못 박아둔다.

    항목 내용
    연차 발생 단위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당 1일
    입사 1년 미만 상한 11일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년 출근율 80% 이상 15일 부여
    미사용분 처리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

    월 단위로 쌓이는 연차, 11일의 정체

    신입사원은 1년을 꽉 채워야 연차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구조는 다르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소정근로일을 빠짐없이 채우면 그다음 달부터 연차 1일이 생긴다.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은 이 방식을 입사 1년 미만 구간 전체에 적용한다. 11개월째 개근을 마치면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로 끝난다.

    이 11일은 입사 1년 안에 발생하는 연차의 전부이며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되는 성격이 아니다. 그해 안에 쓰지 않으면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개근 기준과 월별 누적표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었는지로만 판단한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른 개념이라 개근을 깨뜨리지 않는다.

    개근 월수 누적 연차
    1개월 1일
    3개월 3일
    6개월 6일
    9개월 9일
    11개월 11일(상한)

    표처럼 매달 하루씩 늘어나다가 11일에서 멈춘다. 12개월째부터는 월 단위 계산이 아닌 연간 출근율 기준으로 넘어간다.

    1년이 지나면 바뀌는 기준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를 넘으면 그 해에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80%를 못 채웠다면 그 해도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11일 규칙은 신입사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근속 근로자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 3년 차 이후로는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상한이 25일까지 늘어난다.

    3년 차 이후 가산되는 연차도 쓰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연차수당이 된다. 다만 이 단계는 근속 1년을 넘긴 뒤라 입사 1년 미만 11일 규칙과는 적용 조건 자체가 다르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

    이 모든 연차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 의무로 걸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줄지 말지가 회사 재량이다.

    주 40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는 일수 대신 시간으로 환산해 받는다. 계산식은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곱하기 본인 주당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값 곱하기 8시간이다.

    1주 근로시간 11일 환산 시간
    35시간 77시간
    20시간 44시간
    16시간 35.2시간

    1주 15시간 미만이면 이 환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 점에서 연차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과 조건이 다르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연차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걸린다.

    신청·확인 방법

    연차 신청은 회사가 정한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몇 개월째 개근했는지는 입사일부터 직접 세어보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 확인할 수 있다.

    본인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챙겨봐야 시간제 환산이 정확해진다. 날짜 계산이 헷갈리면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지금까지 쌓인 연차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과 함께 연차휴가 항목도 필수로 적혀 있어야 한다.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연차가 1년을 다 채운 뒤에야 생긴다고 믿는 것이다. 월 단위로 미리 생기는 구조라는 점을 모르면 쓸 수 있는 연차를 놓치게 된다.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오인해 개근이 끊겼다고 체념하는 경우도 흔하다. 소정근로일 자체에 빠지지 않았다면 지각·조퇴와 무관하게 개근으로 인정된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이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못 쓴 연차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

    초단시간 근로자인지도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11일 규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연차·주휴수당·퇴직금 모두 대상에서 빠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날부터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입사일 기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 1일이 생기므로 입사 당일에는 사용할 연차가 없다.

    Q. 쉬는 날이 많으면 개근이 어려워지나요?
    판단 대상은 소정근로일뿐이라 원래 쉬는 주말·공휴일은 개근 여부와 상관없다.

    Q. 11일을 못 쓰면 전부 돈으로 받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받지만, 절차를 거쳤다면 못 받을 수 있다.

    Q. 5인 미만 회사도 11일이 법으로 보장되나요?
    아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지급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내 규정에 따른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연차수당을 전액 받고, 이와 별도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는 그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진다.

    정리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쌓여 최대 11일까지 받는다. 이 규칙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이며 시간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환산된다.

    못 쓴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받되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본인 사업장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받을 수 있다.

    퇴사 시점까지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그 3/12만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다. 구체적인 숫자는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나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넣어 확인하는 쪽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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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14시간 계약이면 주휴수당이 없는 이유와 확인할 점

    주 14시간 계약이면 주휴수당이 없는 이유와 확인할 점

    주 14시간 계약이면 주휴수당이 없는 이유와 확인할 점

    14시간 계약이면 주휴수당이 없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그어둔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선 때문이다. 한 시간 차이로 급여 항목 하나가 통째로 생기거나 사라진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 기준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숫자로 짚어본다.

    항목 내용
    기준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14시간 계약 주휴수당 0원
    15시간 계약 개근 시 주휴수당 30,960원(2026년 최저시급 기준)
    15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모두 적용 제외
    확인할 서류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임금명세서
    근거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왜 14시간은 기준선을 넘지 못하나

    소정근로시간은 그 주에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계약서에 미리 적힌 숫자다. 14시간은 이 숫자가 기준선보다 낮게 잡힌 경우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그 주 근무일 개근, 두 조건을 같이 채워야 한다. 14시간 계약은 개근을 따질 필요도 없이 첫 조건에서 막힌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 개근을 깨지 않는다. 다만 15시간 아래로는 조문 자체가 작동하지 않아, 이 구간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세 가지 모두에서 빠진다.

    사업장 규모가 5인에 못 미쳐도 15시간 기준선은 똑같이 적용된다.

    공식에 넣어보면 드러나는 금액 차이

    기준선을 넘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며, 40시간을 채우면 최대 8시간분까지 붙는다.

    14시간 계약은 이 공식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없는 초단시간 근로로 분류돼 처음부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15시간에 대입하면 (15÷40)×8×10,320원 = 30,960원이 개근한 주마다 더 붙는다. 시급이 같아도 14시간 계약자에겐 이 금액이 비어 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대상 금액
    14시간 제외(15시간 미만) 0원
    15시간 대상(조건 충족 시) 30,960원
    20시간 대상(조건 충족 시) 41,280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어지는 격차

    주 30,960원은 작아 보여도 기간을 늘려 쌓으면 체감되는 크기가 달라진다. 매주 개근했다고 보고 한 달(약 4.345주)과 1년(52주)으로 환산한 값은 다음과 같다.

    기간 14시간 계약 15시간 계약(매주 개근 시)
    1주 0원 30,960원
    1개월(약 4.345주) 0원 약 134,521원
    1년(52주) 0원 1,609,920원

    계약서 한 칸의 시간 1시간이 1년을 넘기면 160만 원대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 본인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직접 확인하려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어보면 된다.

    신청·확인 방법 — 계약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

    먼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칸 숫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 장소·업무를 계약서에 반드시 적도록 정하고 있다.

    이 칸이 비어 있다면 법정 기재 항목이 빠진 것이고, 서면으로 작성해 주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임금명세서도 같이 대조한다. 지급일·임금 총액·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계약은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매번 15시간을 넘겨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다시 볼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오해는 지각 한 번, 조퇴 한 번으로 그 주 주휴수당이 사라진다는 생각이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 요건을 흔들지 않는다.

    “5인 미만이라 기준이 느슨할 것”이라는 짐작도 틀렸다. 15시간 기준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에도 동일하게 걸린다.

    세 번째 실수는 14시간처럼 짧은 자리라서 계약서를 말로만 넘기는 경우다. 근무 시간이 짧아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 장소·업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할 법정 항목이다.

    “한 주라도 15시간을 넘기면 그 순간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생각도 맞지 않는다. 계약이 바뀐 뒤 15시간 이상과 개근을 함께 채운 그 주부터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는 14시간인데 실제로 매주 16시간씩 일한다면 어떻게 되나?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 숫자가 기준이지만, 실제 근무가 계약을 꾸준히 넘어서는 상황이라면 그 판단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Q. 14시간짜리 초단시간 자리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
    그렇다. 시간이 짧아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 장소·업무는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Q.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5시간 기준이 느슨해지나?
    아니다. 15시간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Q.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계약을 바꾸면 그 주부터 바로 나오나?
    계약 변경 뒤 그 주에 15시간 이상과 개근을 채우면 해당 주부터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

    Q.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정리

    14시간 계약이면 주휴수당이 없는 이유는 15시간 기준선에 못 미치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연차·퇴직금도 대상에서 빠진다.

    확인할 지점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기재와 임금명세서 수령 여부다. 숫자가 헷갈리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로 먼저 찍어보고, 세부 판단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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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들어가는 계산 방법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들어가는 계산 방법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들어가는 계산 방법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들어가는 방식은 연간 금액의 3/12씩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 비율(재직일수÷365)을 곱하면 퇴직금이 나온다.

    항목 내용
    받는 조건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더하는 몫 연간 상여금 3/12 + 연간 연차수당 3/12
    핵심 공식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총일수)×30×(재직일수÷365)
    지급 시한 퇴직 후 14일 이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예시 결과 월급 300만·상여금 600만·연차수당 50만·3년 근속 → 약 1,039만 원

    상여금·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구조

    퇴직금을 매달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은 달과 못 받은 달의 퇴직금 액수가 크게 벌어진다. 1년에 한두 번 몰려 나오는 돈을 3개월 치 급여에 그대로 끼워 넣으면 퇴직 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연간 상여금과 연간 연차수당 각각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도록 정했다. 퇴직 직전 3개월 사이에 상여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1년치 몫을 기계적으로 나눠 넣는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는 날짜

    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으로 봤을 때 1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야 한다. 사업장 규모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동일하게 받는다.

    이 15시간 기준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연차 대상에서도 빠진다. 돈이 들어오는 날짜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3개월 임금총액에서 퇴직금이 나오는 단계

    먼저 퇴직 전 3개월 월급에 연간 상여금의 3/12와 연간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 3개월 임금총액을 만든다. 이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온다.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재직 비율을 다시 곱하면 퇴직금이 확정된다. 다만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계산 단계 식
    3개월 임금총액 3개월 월급 + (연간 상여금×3/12) + (연간 연차수당×3/12)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연간 상여금 600만 원, 연간 연차수당 50만 원을 받던 직원이 1,095일(3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92일이다.

    3개월 임금총액은 월급 3개월분 900만 원에 상여금 몫 150만 원, 연차수당 몫 12만 5천 원을 더한 1,062만 5천 원이다. 이를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115,489원이며, 여기에 30과 재직 비율 3(1,095÷365)을 곱한 퇴직금은 약 10,394,022원이다.

    항목 값
    월급 3,000,000원
    상여금 몫(3/12) 1,500,000원
    연차수당 몫(3/12) 125,000원
    3개월 임금총액 10,625,000원
    1일 평균임금 약 115,489원
    재직일수 1,095일(3년)
    퇴직금 약 10,394,022원

    반영 여부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퇴사 전에 최근 1년 급여명세서를 모아 상여금·연차수당이 언제 얼마나 나갔는지부터 확인한다. 명세서에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빠져 있으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근거로 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본인 숫자를 직접 넣어보려면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월급, 연간 상여금, 연간 연차수당, 재직일수만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바로 계산된다. 계산기 값과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다르면 3개월 임금총액 항목부터 다시 맞춰보면 된다.

    지급 기한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신고해야 한다.

    자주 틀리는 부분과 주의할 점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상여금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반영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연간 지급액의 3/12를 그대로 더하는 것이 원칙이라 받은 달과 안 받은 달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고, 이 경우 평균임금에 더할 연차수당 몫이 0원이 될 수 있다. 중간정산 역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선고, 임금피크제처럼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왔는데도 그대로 넘기는 실수도 흔하다. 이런 경우에는 더 높은 쪽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바꿔 계산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 액수가 매년 달라도 3/12를 그대로 더하나요?
    그렇다. 금액이 들쭉날쭉해도 연간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원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Q. 퇴직금이 14일 안에 안 들어오면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 기한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Q. 연차수당을 뺀 금액만 알고 있었다면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그렇다. 3개월 월급에 상여금·연차수당 3/12를 더해 3개월 총일수로 나누는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나온다.

    정리

    퇴직금은 3개월 월급에 연간 상여금 3/12와 연간 연차수당 3/12를 더한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 비율을 곱해 구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바꾼다.

    월급 300만 원·상여금 600만 원·연차수당 50만 원·3년 근속 예시에서는 약 1,039만 원이 나왔다. 급여명세서로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두면 퇴사 시점의 퇴직금 액수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

    고친 곳은 첫 결론 문단 하나뿐 → 나머지는 이미 관문(한눈에 보기 표·h2 7개·계산 표 2개·FAQ 3개·정리)을 통과한 상태라 그대로 뒀다. 다음: 이 HTML을 해당 JSON 파일에 반영할지 알려줘.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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