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 월급을 받을 권리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사장에게 돈을 받아 내기가 훨씬 어려워지니, 3년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으로 체불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짚어 봅니다. 시효가 아직 남았다면 지금 바로 증거부터 모으세요.
| 항목 | 내용 |
|---|---|
|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
| 체불 신고처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 |
|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 퇴직금 지연이자 | 연 20% |
| 최저시급 기준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 무엇이 들어가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정해진 기간 동안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3년짜리 권리에는 기본급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못 쓴 휴가를 돈으로 바꾼 연차수당도 제때 안 들어왔다면 모두 체불액에 포함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달라집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직원이 4명 이하여도 받을 수 있지만, 가산수당과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입니다.
시효를 며칠부터 세는지, 퇴직금 시효는 어떻게 보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 달이 밀렸다면 가장 먼저 시효가 끝날 오래된 달부터 챙기세요.
항목별로 밀린 돈 계산하는 법
체불액은 월급, 수당, 퇴직금을 하나씩 따로 구한 뒤 합칩니다. 월급제라면 계약한 월급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면 됩니다.
퇴직금 공식은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 ×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눠 구합니다.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일급처럼 정해진 근무에 매번 같은 방식으로 주는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 항목 | 계산식 |
|---|---|
| 밀린 월급 | 약정 월급 × 밀린 개월 수 − 받은 금액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 퇴직금 |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 × 30일분 평균임금 |
| 퇴직금 지연이자 | 퇴직금 × 연 20% × 늦어진 기간 |
석 달 월급 못 받고 그만둔 경우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에 최저시급 기준 월 2,156,880원을 받기로 한 직원이 딱 1년(365일)을 일하고 9월 말에 나갔다고 가정합니다. 마지막 7·8·9월 석 달치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 월급은 2,156,880원 × 3 = 6,470,640원입니다. 이 돈을 세 달의 날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70,333원이 나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통상임금은 10,320원 × 8 = 82,560원이라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82,560원 × 30 × (365 ÷ 365) = 2,476,800원으로 잡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밀린 월급 | 2,156,880원 × 3개월 | 6,470,640원 |
| 1일 평균임금 | 6,470,640원 ÷ 92일 | 약 70,333원 |
| 1일 통상임금 | 10,320원 × 8시간 | 82,560원(높은 쪽이라 적용) |
| 퇴직금 | 82,560원 × 30 × 1 | 2,476,800원 |
| 청구 합계 | 6,470,640원 + 2,476,800원 | 8,947,440원 |
14일 기한을 넘겨 퇴직금이 1년 늦게 들어오면 2,476,800원 × 20% = 495,360원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무 기간과 월급을 바꿔 넣어 보려면 월급계산소의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확인 방법
진정은 노동 당국에 체불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창구를 찾아가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전에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을 한곳에 정리해 두세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로 건네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명세서 없이 월급만 들어온 달이 있었다면 그 달을 따로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식과 소정근로시간을 담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약속한 월급이 얼마였는지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니 휴대폰으로 찍어서라도 보관하세요.
시효 지나기 전 놓치기 쉬운 실수
첫째는 “다음 달엔 꼭 준다”는 약속만 믿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이에도 3년은 줄어들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 시효가 멈추는지 고용노동부에 미리 물어 두세요.
둘째는 기본급만 청구서에 적고 주휴수당·연차수당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에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돈에 넣어야 합니다.
셋째는 증거를 회사 단톡방이나 회사 계정에만 남겨 두는 것입니다. 그만두면 접근이 막힐 수 있으니 대화 캡처와 입금 내역을 개인 휴대폰이나 클라우드로 옮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3년이 이미 지났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시효가 끝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해 보세요.
Q. 직원 4명인 가게에서 일했어도 진정이 되나요?
월급, 주휴수당, 퇴직금이 밀렸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라는 점은 따로 봐야 합니다.
Q.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중심으로 청구합니다.
Q. 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안에 들어와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안이 원칙이고, 양쪽이 합의하면 미룰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밀린 월급은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고, 이 기간은 주휴수당·가산수당·연차수당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14일 안에 들어와야 하며, 늦어지면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명세서·계약서·입금 내역을 먼저 챙긴 뒤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두세요. 준비가 끝나면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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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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