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알바라면 퇴직금 대상인지는 바쁜 한 주나 한가한 한 주로 정하지 않는다. 4주 근무시간을 합쳐 1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본다.
이 평균을 넘기고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쭉 일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산식도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하나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 제외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그 3개월 총일수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들쭉날쭉 근무자가 넘어야 할 두 관문
먼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한다. 중간에 고용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만 계속근로로 친다.
다음은 주당 근무시간이다. 이번 주 25시간, 다음 주 8시간처럼 오르내려도 4주 단위로 묶어 평균이 15시간을 넘는지만 따진다.
평균이 15시간 아래로 떨어지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퇴직금은 물론 주휴수당과 연차도 법정 의무에서 빠진다.
가게 크기는 상관이 없다. 아르바이트생 두세 명이 전부인 분식집이라도 두 관문을 통과하면 사장은 퇴직금을 줘야 한다.
주별 시간이 다를 때 4주 평균 내는 법
계산 자체는 덧셈과 나눗셈뿐이다. 네 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전부 합산하고, 그 값을 4로 나누면 끝이다.
아래는 매주 스케줄이 달랐던 두 사람의 4주 기록이다. 둘 다 15시간에 못 미친 주가 끼어 있는데도 판정은 갈린다.
| 구분 | A씨 | B씨 |
|---|---|---|
| 1주차 | 22시간 | 16시간 |
| 2주차 | 10시간 | 8시간 |
| 3주차 | 18시간 | 14시간 |
| 4주차 | 12시간 | 12시간 |
| 4주 합계 | 62시간 | 50시간 |
| 4주 평균(합계÷4) | 15.5시간 → 충족 | 12.5시간 → 미달 |
A씨는 10시간, 12시간짜리 주가 있었지만 22시간 근무한 주가 이를 메워 평균 15.5시간이 됐다. B씨는 첫 주에 16시간을 채웠어도 나머지 주가 짧아 이 구간 평균은 12.5시간에 그친다.
재직 기간 중 근무 패턴이 크게 바뀌어 기준 이상 구간과 미만 구간이 섞이는 경우도 있다. 그때 1년을 어떻게 세는지는 상황별로 갈릴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두자.
A씨 사례로 퇴직금 직접 계산해 보기
A씨가 총 400일을 근무하고 9월 30일 자로 퇴사했다고 가정한다. 직전 3개월은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을 더해 92일이 된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에 손에 쥔 임금을 모두 합쳐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 몫이다. 달마다 근무시간이 달랐다면 각 달 급여를 있는 그대로 합산한다.
| 단계 | 계산식 | 결과 |
|---|---|---|
| 3개월 임금총액 | 1,100,000원+850,000원+1,050,000원 | 3,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3,000,000원÷92일 | 약 32,608.7원 |
| 30일분 | 32,608.7원×30 | 약 978,261원 |
| 퇴직금 | 978,261원×(400÷365) | 약 1,072,067원 |
시간이 적었던 8월이 하루 평균을 조금 끌어내렸어도 A씨 몫은 약 1,072,067원으로 나온다. 1년을 넘긴 35일도 재직일수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붙는다.
본인 급여와 근무 일수로 바로 뽑아 보고 싶다면 월급계산소 퇴직금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된다.
내 4주 평균, 무엇으로 증명하고 어디서 확인하나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퇴사 뒤 평균을 놓고 사장과 말이 엇갈리기 쉽다. 근무표 캡처, 출퇴근 앱 기록, 단톡방 스케줄 공지를 주 단위로 저장해 두면 가장 단단한 증거가 된다.
급여를 받을 때 함께 오는 임금명세서도 쓸모가 크다. 2021년 11월 19일 이후로는 사업주가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명세서를 줘야 하고,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 항목마다의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 계산 방법 칸에 시간이 찍혀 있다면 네 주씩 끊어 더한 뒤 4로 나눠 보자.
지급 기한은 퇴사 후 14일이며 양쪽이 합의하면 늦출 수 있다. 끝내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4주 평균 퇴직금,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짧게 일한 주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이 날아간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판단은 낱개의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하니, 한가했던 주 하나 때문에 미리 단념할 이유는 없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계산에서 빼먹는 일도 잦다. 1년치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얹어야 한다.
| 구분 | 상여금 미반영 | 연 상여금 40만 원 반영 |
|---|---|---|
| 3개월 임금총액 | 3,000,000원 | 3,000,000원+(400,000원×3/12)=3,1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약 32,608.7원 | 약 33,695.7원 |
| 퇴직금(400일) | 약 1,072,067원 | 약 1,107,802원 |
연 40만 원 상여금 하나를 넣었을 뿐인데 퇴직금은 약 35,735원 차이가 난다. 퇴사 직전 근무가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해진 근무에 대해 매번 같은 액수로 주는 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쓴다.
퇴직금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돈이 기본이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처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적힌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달 내내 주 10시간만 일한 구간이 있으면 퇴직금이 없어지나요?
판단 기준은 4주 평균 1주 15시간이다. 그 구간이 계속근로 1년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Q. 직원이 3명뿐인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년 이상 근무에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다.
Q. 사장이 퇴직금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 다만 서로 기한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된다.
Q. 주휴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 전체를 바탕으로 한다. 그 사이 받은 주휴수당 역시 임금총액에 합산한다.
정리
스케줄이 매주 달라도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는 두 가지로 가려진다.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이 잣대는 달라지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빠지지 않는다.
금액은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날수로 나눈 하루 평균임금에 30과 재직일수÷365를 곱해 구한다. 주 단위 근무기록과 임금명세서를 챙겨 두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3년 안에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하자.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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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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