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수당 1.5배는 1주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는 방식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0.5배 가산분을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지만, 더 일한 시간의 기본 시급은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받아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산이 붙는 시간 |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긴 시간 |
| 가산율 | 통상임금의 50%(합쳐서 1.5배) |
| 의무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은 가산 의무 없음) |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 연장 1시간 지급액 | 15,480원(시급 10,320원일 때) |
| 5인 미만도 받는 것 | 기본 시급·주휴수당·퇴직금(각 요건을 채운 경우) |
연장근로수당, 어떤 시간에 붙나
법에서 정한 기준 시간을 넘겨 일한 만큼 원래 시급에 절반을 더 얹어 주는 돈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기준선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입니다.
얹어 주는 절반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시급·일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도 같은 금액을 씁니다.
회사에 오래 남아 있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모두 연장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하루 8시간이나 한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만 연장근로로 셉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1.5배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5배 계산법과 시간별 금액
계산식은 통상시급 × 1.5 × 연장한 시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넣으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이 나옵니다.
| 근로 종류 | 가산율 | 시급 10,320원일 때 1시간 금액 |
|---|---|---|
| 가산 없는 시간 | – | 10,320원 |
| 연장근로 | 50% | 15,480원 |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 50% | 15,48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48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20,640원 |
연장한 시간이 밤 10시 이후로 넘어가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각각 따로 더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각이 찍힌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인 사람이 하루 2시간을 더 일하면 10,320원 × 1.5 × 2 = 30,960원입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를 하면 30,960원 × 5 = 154,800원이 그 주 연장수당입니다.
| 하루 연장 시간 | 식 | 그날 연장수당 |
|---|---|---|
| 1시간 | 10,320원×1.5×1 | 15,480원 |
| 2시간 | 10,320원×1.5×2 | 30,960원 |
| 3시간 | 10,320원×1.5×3 | 46,440원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곳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을 더 일해도 1.5배가 아니라 시급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산이 빠진다고 더 일한 시간을 공짜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일한 시간마다 시급 10,320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 하루 2시간 더 일했을 때 | 식 | 받는 금액 |
|---|---|---|
| 5인 이상 사업장 | 10,320원×1.5×2 | 30,960원 |
| 5인 미만 사업장 | 10,320원×2 | 20,640원 |
| 차이 | 30,960원−20,640원 | 10,320원 |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이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고, 1년 이상 계속 일하면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한 주 근무시간을 넣어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보려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명세서 확인·정정 요청 방법
월급을 받으면 임금명세서에 연장한 시간과 항목별 계산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꼭 줘야 하는 서류라서 빠져 있으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확인합니다. 1.5배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금액이 다르면 사업주에게 먼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퇴근이 늦었던 날을 모두 연장으로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 가산이 붙는 시간은 하루 8시간이나 한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뿐입니다.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빠지는 건 0.5배 가산분뿐이고, 시급은 그대로이며 주휴수당·퇴직금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자리에 평균임금을 넣어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5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씁니다.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에 가산을 한 번만 붙여 계산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은 따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연장한 시간도 시급만 주겠다고 하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은 빠질 수 있지만 시급은 받아야 합니다.
Q. 밤 10시를 넘겨 연장하면 몇 배가 되나요?
연장 50%와 야간 50%가 따로 붙습니다. 시간대가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명세서에 연장수당 계산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없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4명인지 5명인지 헷갈리면요?
계약서나 사업장 정보로 실제로 일하는 인원을 먼저 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 × 연장한 시간으로 계산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꼭 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0.5배 가산분만 빠질 수 있습니다. 시급은 그대로 받고, 주휴수당·퇴직금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계산 방법이 실제 근무 기록과 다르면 먼저 정정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3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관서를 찾으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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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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