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차부터 연차가 늘어나는 계산, 최대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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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차부터 연차가 늘어나는 계산, 최대 25일까지

입사 3년 차부터는 연차휴가가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에서 시작해 근속이 쌓일수록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며, 이 상한에 닿는 시점은 근속 21년 차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로 적용되는 제도다.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 방식을 정리했다.

항목 내용
기본 연차 입사 2년 차부터 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조건)
가산 시작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최대 연차 25일(법정 상한)
상한 도달 시점 근속 21년 차
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무)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으로 정산

연차 가산이 뭔지

연차휴가는 1년간 정해진 비율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다. 입사 첫해를 지나 2년째가 되면 기본 15일의 연차가 생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가 조금씩 더 늘어난다. 이걸 ‘연차 가산’이라고 부른다.

법에서는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도록 정해 놓았다. 오래 다닌 직원일수록 쉴 수 있는 날이 많아지는 구조다.

다만 끝없이 늘어나지는 않고 최대 25일에서 멈춘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연차는 25일을 넘지 않는다.

가산 받는 조건

이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로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자체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다.

또 입사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이 생긴다. 80%를 못 채우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만 받는다.

가산은 이 15일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붙는다. 3년 차, 5년 차, 7년 차처럼 2년 단위로 올라간다.

중간에 이직하거나 퇴사·재입사로 근속이 끊기면 가산 계산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한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만 인정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 가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주휴수당·퇴직금 모두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연차에 근무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 단위로 받는다. 공식은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다.

연차 계산법과 예시

공식은 간단하다. 15일 + (근속연수 − 1) ÷ 2를 내림한 값이 그해 받는 연차 일수다.

예를 들어 3년 차라면 (3−1)÷2 = 1이니 15+1 = 16일이 된다. 5년 차는 (5−1)÷2 = 2라서 15+2 = 17일이다.

이 가산 일수는 최대 10일까지만 더해진다. 15일에 10일을 더한 25일이 법이 정한 상한선이다.

계산으로 25일에 닿는 시점은 근속 21년 차부터다. 그 이후로는 근속이 더 길어져도 25일 그대로 유지된다.

계산 단계 값(3년 차 예시)
기본 연차 15일
근속연수 − 1 3 − 1 = 2
÷ 2 (내림) 2 ÷ 2 = 1
가산 일수 1일
최종 연차 15 + 1 = 16일

표로 보면 더 쉽다. 근속 연수별로 받는 연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속 연수 계산식 연차
2년 차(1년 경과) 기본 15일
3년 차 15+(3−1)÷2 16일
5년 차 15+(5−1)÷2 17일
7년 차 15+(7−1)÷2 18일
11년 차 15+(11−1)÷2 20일
21년 차 이상 15+10(상한) 25일(최대)

근속 11년 차를 보면 (11−1)÷2 = 5라서 15+5 = 20일이 나온다. 10년씩 더 다녀도 연차가 무한정 늘지는 않는다는 걸 이 표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정확한 입사일 기준 근속 연수를 세어 보면 올해 받는 연차가 며칠인지 바로 계산해 볼 수 있다. 회사 인사 시스템에 뜨는 연차 일수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의할 점

늘어난 연차를 다 못 쓰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계산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다.

단,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안 줘도 된다.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한다. 단, 위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경우는 예외다.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 쓰거나, 안 쓴 만큼 돈으로 받는 방식 둘 다 가능하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연차 일수와 퇴사 시점을 같이 따져봐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 모든 연차·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자. 연차수당 분쟁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된다.

연차 일수 확인하는 방법

본인 연차가 맞게 반영됐는지는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이나 급여 담당 부서에 입사일 기준 연차 일수를 요청해 먼저 확인해 보자.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회사 시스템에 뜨는 숫자가 이 글의 계산식과 다르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근거로 재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만 넣어도 같은 결과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거나 회사가 설명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된다. 연차·연차수당 분쟁도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노동포털 진정 절차로 처리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4년 차는 왜 3년 차와 연차가 똑같나요?
가산은 2년 단위로 붙기 때문이다. 3년 차에 16일이 되면 4년 차는 그대로 16일이고, 5년 차에 17일로 오른다.

Q. 25일을 넘게 받을 수는 없나요?
법으로 정한 상한이 25일이라 그 이상은 늘지 않는다.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더 주는 경우는 별도의 사규에 따른 것이다.

Q. 이직하면 가산 연수가 이어지나요?
아니다. 근속연수는 현재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만 센다.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다시 1년 차부터 시작한다.

Q. 주 2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에 20÷40을 곱하고 다시 8시간을 곱해 시간 단위로 환산한다. 15일짜리면 15×0.5×8=60시간이 그해 받는 연차다.

정리

연차는 입사 2년 차에 15일로 시작해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 최대 25일에 닿는 시점은 근속 21년 차이고, 그 이후로는 더 늘지 않는다.

본인 근속 연수를 공식에 대입해 보면 올해 받을 연차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정산 여부도 함께 챙겨보자.

직접 계산해 보기: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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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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