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미루지 말고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밟는 게 먼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방법과 받을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다.
| 항목 | 내용 |
|---|---|
| 접수 창구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노동포털(온라인) |
|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당사자 합의 시 연장) |
| 기한 넘기면 | 연 20% 지연이자 발생 |
| 5인 미만 사업장 | 주휴수당·퇴직금 적용 대상에 포함 |
| 진정 가능 기간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임금체불 진정이란, 누가 낼 수 있나
임금체불 진정은 약속된 날짜에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국가 기관의 처리를 요청하는 제도다. 월급·퇴직금뿐 아니라 수당 일부만 빠졌을 때도 대상이 된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체불로 본다. 다만 당사자끼리 합의해 기한을 늘렸다면 그 늘어난 날짜가 기준이 된다.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똑같이 보장되므로 진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라 5인 미만이면 이 부분은 청구 범위에서 제외된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세 항목은 처음부터 체불이 성립하지 않는다.
진정 신청·확인 방법
접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는 절차다.
접수가 끝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자료를 대조해 지급 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진행 상황은 노동포털에서 접수번호로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체불액을 가르는 기준
체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시급·일급처럼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쓴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 금액을 그대로 쓴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면 월급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다. 209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쳐 4.345주를 곱한 값이다.
| 구분 | 계산식 | 금액(최저시급 기준) |
|---|---|---|
| 주휴수당(주 40시간 근로)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 연장근로 가산임금(1시간) | 10,320원 × 1.5 | 15,480원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근무일을 개근했을 때 하루치가 유급으로 나온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 요건을 깨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퇴직금·지연이자는 이렇게 나온다
계속근로 1년, 재직일수 365일을 채우고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매달 2,156,880원을 똑같이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퇴직 후 14일이 지나고도 60일이 더 지날 때까지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2,156,880원 × 3 = 6,470,640원)을 그 기간 총일수 92일로 나눈 값이므로 약 70,333원이 된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구하므로 70,333원 × 30 × (365 ÷ 365) = 2,109,990원이 밀린 원금이다. 여기에 60일치 지연이자(2,109,990원 × 20% × 60 ÷ 365 ≈ 69,370원)를 더하면 최종 수령액은 약 2,179,360원이다.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1일 평균임금 | (2,156,880원×3)÷92일 | 약 70,333원 |
| 밀린 퇴직금 원금 | 70,333원×30×(365÷365) | 2,109,990원 |
| 지연이자(60일) | 2,109,990원×20%×(60÷365) | 약 69,370원 |
| 합산 수령액 | 원금+지연이자 | 약 2,179,360원 |
위 예시의 연 20%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 기한을 넘긴 퇴직금에 붙는 비율이다. 재직 중 밀린 월급에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정확한 수치는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직접 넣어 한 번 더 맞춰보는 걸 권한다.
신청 전 주의할 점·흔한 실수
접수 전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입금 내역 세 가지를 모아두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교부가 의무화된 서류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적어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는 별도 위반이다. 임금명세서를 안 줬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자주 보이는 실수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기 전엔 체불이 아니라고 착각해 접수를 미루는 것,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퇴직금도 못 받는다고 넘겨짚는 것이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절차 이행 여부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정은 어디에 접수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로 할 수 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라 대상에서 빠진다.
Q.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한가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재직 중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Q. 몇 년까지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그 안에 접수하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자.
정리
월급이나 퇴직금이 정해진 날짜를 넘겨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바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다. 체불액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해서 계산하고, 퇴직금이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더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입금 내역부터 챙기고, 3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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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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