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예시 3가지, 월급 250만·300만·3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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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예시 3가지, 월급 250만·300만·350만 원

월급 250만·300만·350만 원으로 똑같이 3년을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계산 예시로 따져 본 금액은 각각 약 733만·880만·1,027만 원입니다. 퇴직금은 월급 액수 자체가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월급이어도 마지막 석 달 내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받는 조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월급 250만 원(3년) 약 733만 7천 원
월급 300만 원(3년) 약 880만 4천 원
월급 350만 원(3년) 약 1,027만 2천 원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늦으면 연 20% 이자)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한 해를 꽉 채워 일할 때마다 평균임금 30일분이 쌓인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잘라 이 총액에 넣습니다.

단계 구하는 법
①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 날짜 수
② 퇴직금 ①의 금액 × 30 × (재직일수 ÷ 365)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 인원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직원이 5인 미만인 곳이라도, 고용 형태가 무엇이든 위 두 가지를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확인 방법

퇴직금은 따로 청구서를 내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퇴직 후 14일 안에 알아서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서로 합의하면 날짜를 미룰 수는 있지만, 늦어진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은 금액이 맞는지는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를 꺼내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 돈과 차이가 크다면 상여금·연차수당 3/12이 빠지지 않았는지부터 짚어 보세요.

월급 250만·300만·350만 원 예시 계산

세 경우 모두 재직 기간을 3년(1,095일), 퇴직 전 3개월을 92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재직일수 ÷ 365가 3이 되므로, 1일 평균임금에 90을 곱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월급 250만 원이라면 석 달 임금이 750만 원이고, 7,500,000 ÷ 92 ≈ 81,522원이 하루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90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733만 7천 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라면 석 달 임금이 900만 원이고, 9,000,000 ÷ 92 ≈ 97,826원이 하루 평균임금입니다. 97,826원에 90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880만 4천 원입니다.

월급 350만 원이라면 석 달 임금이 1,050만 원이고, 10,500,000 ÷ 92 ≈ 114,130원이 하루 평균임금입니다. 114,130원에 90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1,027만 2천 원입니다.

월급 3개월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약) 재직기간 퇴직금(약)
250만 원 7,500,000원 81,522원 3년 733만 7천 원
300만 원 9,000,000원 97,826원 3년 880만 4천 원
350만 원 10,500,000원 114,130원 3년 1,027만 2천 원

위 숫자는 기본 월급만 넣은 결과입니다. 마지막 석 달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들어 있었다면 실제로 받는 돈은 표보다 많아집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대신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일급처럼 미리 정해 두고 고정적으로 주는 임금이라, 퇴직금의 바닥 역할을 합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빼놓고 임금총액을 잡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하루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퇴직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14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그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을 하루 앞두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이라는 기준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퇴직 직전 석 달 월급이 평소보다 적었다면 퇴직금도 깎이나요?
대개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아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그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Q. 직원 4명인 가게에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만 채우면 됩니다.

Q. 상여금도 연차수당도 없었다면 표의 금액이 거의 맞나요?
그렇습니다. 더할 항목이 없다면 위 예시 표가 실제 퇴직금과 가장 가깝습니다.

Q.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나요?
원칙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이 됩니다. 집 없는 사람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마련(재직 중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 이상 근무, 재난 피해가 그 사유입니다.

정리

먼저 1년 이상 근무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채웠는지 보고, 그다음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에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3년 근무 기준으로 월급 250만·300만·350만 원이면 퇴직금은 대략 733만·880만·1,027만 원입니다. 마지막 석 달에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었다면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니, 본인 급여명세서로 한 번 더 계산해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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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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