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가산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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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가산되는 돈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주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의무로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붙는다.

항목 내용
적용 시간대 오후 10시 ~ 오전 6시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의무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야간 1시간 가산액 5,160원
연장근로와 겹칠 때 통상임금의 2배(연장 50%+야간 50%)

야간근로수당이 뭔지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붙는 가산수당이다. 몸에 부담이 큰 시간대에 일한 만큼 통상임금보다 더 받도록 만든 제도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시급이나 일급처럼 정기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말한다.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야간 시간에 일했다고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급여 담당자가 그 시간을 따로 집계해서 가산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걸음이다.

받는 조건

조건은 간단하다.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실제로 근로했고, 그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면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가 없다. 같은 시간에 일해도 가산수당 없이 기본 시급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교대근무든 단기 아르바이트든 상관없다. 편의점 야간 알바, 물류센터 야간조, 숙박업 나이트 근무 모두 이 시간대에 일하면 조건을 채운다.

휴일에 야간 시간대까지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같이 붙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중복 계산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계산법과 예시

공식은 야간근로 시간 × 통상임금 시급 × 0.5다. 이 금액은 원래 받는 시급에 더해서 지급된다.

야간 시간 1시간을 일하면 기본 시급 1시간분 + 가산 0.5시간분, 합쳐서 1.5배를 받는 셈이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야간 1시간 가산액은 10,320원 × 0.5 = 5,160원이다.

구분 계산식 결과
야간 1시간 가산액 10,320원 × 0.5 5,160원
야간 1시간 총 수령액 10,320원 + 5,160원 15,480원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간을 일한 경우 가산액은 10,320원 × 0.5 × 4시간 = 20,640원이다. 기본급 41,280원을 더하면 총 61,920원을 받는다.

하루 8시간을 이미 채우고 밤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을 더 일했다면 이 2시간은 연장 50% + 야간 50% 가산이 같이 붙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는다. 아래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야간 시간대별 가산액이다.

야간 근로시간 가산액 계산식 가산액 총 수령액(기본+가산)
2시간 10,320원×0.5×2 10,320원 30,960원
4시간 10,320원×0.5×4 20,640원 61,920원
8시간 10,320원×0.5×8 41,280원 123,840원

본인 상황별 금액이 궁금하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로 같은 주에 받는 주휴수당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과 신고 절차

야간근로수당이 맞게 들어왔는지는 급여명세서부터 본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과 항목별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찍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항목이 안 보이면 급여 담당자에게 야간 근무시간 집계 방식을 물어보는 게 다음 순서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휴일과 실제 야간 근무 기록을 대조해보면 차이가 금방 드러난다.

확인해도 가산액이 빠졌거나 틀렸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그 안에 신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간에 일해도 기본 시급만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경우라는 뜻이다.

야간 교대 일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임금 계산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 필수 기재 사항을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흔한 실수는 야간 수당을 기본급에 섞어 “다 포함”이라고 뭉개는 경우다. 항목이 분리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차이가 생겨도 스스로 증명하기 어렵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임금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찍혀 있는지 맞춰보는 게 좋다. 지급일·임금 총액·항목별 계산 방법이 빠져 있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후 10시 전에 시작해서 10시를 넘겨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오후 10시가 지난 시점부터의 근로시간만 야간근로수당 대상이다. 그 전 시간은 일반 시급으로 계산된다.

Q. 알바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야간 시간대 근로에 가산이 적용된다.

Q.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같은 달에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의 조건을 채우면 같은 달에도 중복 지급된다. 급여명세서에 두 항목이 따로 구분돼 있는지 보면 된다.

정리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받는 돈이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이고, 연장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중첩될 수 있다.

본인 시급과 야간 근무시간을 알면 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보이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다음 행동: 이 HTML을 그대로 저장소 파일에 붙여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파일 경로 지정해서 바로 덮어쓸지 알려줘(10초).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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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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