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1.5배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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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1.5배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를까

연장근로수당 1.5배는 1주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는 방식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0.5배 가산분을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지만, 더 일한 시간의 기본 시급은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받아야 합니다.

항목 내용
가산이 붙는 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긴 시간
가산율 통상임금의 50%(합쳐서 1.5배)
의무 대상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은 가산 의무 없음)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연장 1시간 지급액 15,480원(시급 10,320원일 때)
5인 미만도 받는 것 기본 시급·주휴수당·퇴직금(각 요건을 채운 경우)

연장근로수당, 어떤 시간에 붙나

법에서 정한 기준 시간을 넘겨 일한 만큼 원래 시급에 절반을 더 얹어 주는 돈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기준선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입니다.

얹어 주는 절반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시급·일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도 같은 금액을 씁니다.

회사에 오래 남아 있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모두 연장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하루 8시간이나 한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만 연장근로로 셉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1.5배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5배 계산법과 시간별 금액

계산식은 통상시급 × 1.5 × 연장한 시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넣으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이 나옵니다.

근로 종류 가산율 시급 10,320원일 때 1시간 금액
가산 없는 시간 – 10,320원
연장근로 50% 15,480원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50% 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100% 20,640원

연장한 시간이 밤 10시 이후로 넘어가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각각 따로 더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각이 찍힌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인 사람이 하루 2시간을 더 일하면 10,320원 × 1.5 × 2 = 30,960원입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를 하면 30,960원 × 5 = 154,800원이 그 주 연장수당입니다.

하루 연장 시간 식 그날 연장수당
1시간 10,320원×1.5×1 15,480원
2시간 10,320원×1.5×2 30,960원
3시간 10,320원×1.5×3 46,440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곳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을 더 일해도 1.5배가 아니라 시급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산이 빠진다고 더 일한 시간을 공짜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일한 시간마다 시급 10,320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하루 2시간 더 일했을 때 식 받는 금액
5인 이상 사업장 10,320원×1.5×2 30,960원
5인 미만 사업장 10,320원×2 20,640원
차이 30,960원−20,640원 10,320원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이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고, 1년 이상 계속 일하면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한 주 근무시간을 넣어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보려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명세서 확인·정정 요청 방법

월급을 받으면 임금명세서에 연장한 시간과 항목별 계산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꼭 줘야 하는 서류라서 빠져 있으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확인합니다. 1.5배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금액이 다르면 사업주에게 먼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퇴근이 늦었던 날을 모두 연장으로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 가산이 붙는 시간은 하루 8시간이나 한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뿐입니다.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빠지는 건 0.5배 가산분뿐이고, 시급은 그대로이며 주휴수당·퇴직금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자리에 평균임금을 넣어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5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씁니다.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에 가산을 한 번만 붙여 계산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은 따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연장한 시간도 시급만 주겠다고 하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은 빠질 수 있지만 시급은 받아야 합니다.

Q. 밤 10시를 넘겨 연장하면 몇 배가 되나요?
연장 50%와 야간 50%가 따로 붙습니다. 시간대가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명세서에 연장수당 계산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없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4명인지 5명인지 헷갈리면요?
계약서나 사업장 정보로 실제로 일하는 인원을 먼저 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 × 연장한 시간으로 계산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꼭 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0.5배 가산분만 빠질 수 있습니다. 시급은 그대로 받고, 주휴수당·퇴직금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계산 방법이 실제 근무 기록과 다르면 먼저 정정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3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관서를 찾으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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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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