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돈이 늦어질 때 대처 순서는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를 더해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금액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 기한을 넘기면 |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 |
| 5인 미만 사업장 | 똑같이 적용 |
| 청구 시효 | 3년 |
14일 마감 세는 법과 연 20% 이자가 쌓이는 방식
회사 월급날이 언제든 퇴직금 기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한은 퇴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퇴직일에 맞춰 따로 정해집니다.
퇴직일부터 달력 날짜로 14일이 기한입니다. 그 안에 주말이나 빨간 날이 있어도 하루로 셉니다.
기한을 늦추려면 퇴사하는 사람이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대표가 “정산은 나중에 할게”라고 일방적으로 알렸을 뿐이라면 기한은 그대로이고, 직원 4명 이하인 동네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남은 퇴직금에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못 받은 돈이 9,000,000원이라고 할 때, 늦어진 기간별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 일수 | 계산 | 지연이자 |
|---|---|---|
| 10일 | 9,000,000원 × 20% × (10 ÷ 365) | 49,315원 |
| 20일 | 9,000,000원 × 20% × (20 ÷ 365) | 98,630원 |
| 30일 | 9,000,000원 × 20% × (30 ÷ 365) | 147,945원 |
내가 퇴직금 받을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기
기한이나 이자를 따지려면 먼저 나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것과 4주를 평균 냈을 때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요건 하나만 빠져도 퇴직금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을 못 채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4일 기한이나 지연이자 이야기에서도 빠집니다.
반대로 두 요건을 채웠다면 알바, 계약직 같은 호칭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류에 적힌 직함보다 실제로 일한 날짜와 시간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원금 직접 구하기
이자를 계산하려면 원금부터 정해야 합니다. 원금의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해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 금액이고, 이 용어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처럼 1년에 한 번 받는 돈은 3/12만 3개월 총액에 넣습니다. 이렇게 구한 하루 금액이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통상임금으로 바꿔 넣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92일 동안 받은 임금이 9,200,000원이라면 하루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재직일수가 1,095일, 곧 3년이라면 아래 표처럼 퇴직금은 9,000,000원이 됩니다.
| 순서 | 계산 | 결과 |
|---|---|---|
| 하루 평균임금 | 9,200,000원 ÷ 92일 | 100,000원 |
| 근속 연수 | 1,095일 ÷ 365일 | 3년 |
| 퇴직금 | 100,000원 × 30 × 3 | 9,000,000원 |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딱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점 아래 자리도 버리지 말고 곱합니다. 내 경우의 금액은 이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에 최근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만 넣으면 나옵니다.
기한이 지나도 돈이 없을 때 확인·신청 방법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언제 줄 건지 회사에 문자나 메일로 물어보세요. 돌아온 답은 캡처해 두는 게 좋고, 통화로만 들은 약속은 나중에 날짜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답이 없거나 약속이 또 어긋나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가거나 노동포털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근로계약서, 월급 들어온 통장 내역,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같이 내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못 받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고,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진정서 양식과 처리 과정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영업일만 세어 14일을 잡는 것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14일은 쉬는 날까지 넣은 달력 기준입니다.
3개월 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를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작아지고, 결국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순서를 빼먹어도 손해를 봅니다.
일하는 동안 받는 중간정산은 사정이 급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시행령이 정한 주택 구입, 전세금, 장기 요양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가게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다음 달에 줄게”라고만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미루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면 기한은 여전히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그날을 넘긴 날수만큼 연 20% 이자를 붙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3명인 가게에서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가게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14일 안에 줘야 하는 의무도 큰 회사와 똑같습니다.
Q. 회사가 문을 닫으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폐업해도 받을 권리는 남아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퇴사했다면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만큼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긴 금액에는 연 20% 이자를 붙여 요구할 수 있고, 끝까지 안 주면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됩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은 진정할 때 증거가 되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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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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