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조건을 갖춰야만 적용된다. 근로계약 1년 이상,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 세 가지를 모두 채웠을 때만 가능하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조건 3가지 | 계약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 |
| 수습 시급(90%) | 9,288원 |
| 수습 월급(주 40시간) | 1,941,192원 |
| 정상 월급(전액) | 2,156,880원 |
| 90% 적용 기간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
| 근거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기준) |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이 뭔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이란 신입 근로자를 수습으로 쓰는 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제도다. 숙련도가 낮은 초기 기간을 고려해 만들어진 예외 규정이다.
다만 이 예외는 아무 계약, 아무 직종에나 적용되지 않는다.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최저시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적용 조건 3가지 살펴보기
첫째 조건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라면 수습이라는 명칭을 써도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조건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다. 3개월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는 최저시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조건은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노무 직종으로 분류되면 수습이라는 이유로도 감액할 수 없다.
세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90% 감액이 성립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최저시급 전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수습 시급·월급 계산 방법
계산 방식은 최저시급 × 0.9로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월 환산 시간을 곱해 월급을 구하는 순서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이다.
90%로 계산하면 10,320원 × 0.9 = 9,288원이 수습 시급이다. 월급으로 바꿀 때는 209시간을 곱하는데, 이는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로 나온 월 평균 근로시간이다.
| 구분 | 계산식 | 금액 |
|---|---|---|
| 정상 시급 | 최저시급 | 10,320원 |
| 수습 시급(90%) | 10,320원×0.9 | 9,288원 |
| 수습 월급 | 9,288원×209시간 | 1,941,192원 |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어, 수습 월급에도 주휴수당분이 함께 반영된다. 시급제로 주 단위로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구하며,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된다.
수습 중 연장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이므로, 그런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지급 의무가 없다.
사례로 보는 수습기간 임금
근로계약 1년 6개월로 입사해 수습 2개월째인 직원을 예로 들어보자.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채웠다면 시급 9,288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1,941,192원을 받는 게 맞다.
정상 최저시급 월급 2,156,880원과 비교하면 215,688원 적은 금액이다. 같은 직원이 수습 4개월째에 들어서면 3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때부터는 감액 없이 월 2,156,880원을 받아야 한다.
| 구분 | 월급 |
|---|---|
| 수습 1~3개월(90%) | 1,941,192원 |
| 수습 4개월 차부터(전액) | 2,156,880원 |
근로계약이 6개월짜리라면 처음부터 1년 이상 조건을 못 채운다. 이 경우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처음부터 2,156,880원을 전액 받아야 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수습 조건과 별개로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근로계약 1년 6개월처럼 장기 계약이라면 이후 퇴직 시 받을 금액을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흔한 실수 하나는 수습 3개월이 지났는데도 90%만 계속 주는 경우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또 다른 실수는 단순노무 직종에 90% 감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순노무 직종은 근로계약 기간이나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감액이 불가능하다.
해당 여부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실수는 근로계약 1년 미만인데 수습 명목으로 감액하는 경우다.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처음부터 최저시급 전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다. 서면 교부를 안 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습 중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다(209시간 월급에는 이미 포함).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수습 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정할 수 있나요?
A. 수습 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정하더라도 90% 감액이 인정되는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단기 아르바이트도 수습 90%가 적용되나요?
A.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몇 개월짜리 단기 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Q. 단순노무 직종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구체적인 직종 구분은 고용노동부 등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Q.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수습 중에도 주휴수당 대상이다. 수습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Q. 체불된 임금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A.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늦지 않게 진정을 넣는 것이 좋다.
정리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근로계약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만 가능하다. 수습 시급은 9,288원, 월급은 1,941,192원이다.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시급 전액인 2,156,880원을 받아야 한다. 수습 중에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연장근로 가산(5인 이상 사업장)을 챙겨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임금을 제대로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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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위원회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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