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법은 두 가지를 먼저 본다. 계약서에 적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그 주에 나오기로 한 날을 모두 채웠는지다.
둘 다 맞으면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만큼의 유급휴일 몫이 그 주 급여에 붙는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셈하면 주 20시간 계약자는 일주일에 41,280원을 더 받는다. 주 40시간 풀타임이라면 한 주 추가분이 82,560원까지 올라간다.
| 항목 | 내용 |
|---|---|
| 최저시급(2026년) | 10,320원 |
| 요건 |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해당 주 개근 |
| 공식 |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 |
| 주 20시간 | 41,280원 |
| 주 40시간 | 82,560원(최대 8시간분) |
| 월 209시간 기준 월급 | 2,156,880원 |
15시간 선과 개근, 두 관문부터 확인
15시간 기준은 이번 주에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로 따지지 않는다. 입사할 때 정한 주당 약속 시간, 곧 소정근로시간을 본다.
그러니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칸부터 펼쳐 보자. 한 주에 일한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해도 그 칸에 적힌 숫자가 판단 기준이다.
개근은 출근하기로 정한 날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치지 않으니, 몇 분 늦은 날이 있어도 그 주 개근은 그대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의 주휴 규정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아르바이트생 두세 명이 교대로 일하는 동네 카페나 편의점도 똑같다.
약속한 시간이 주 15시간 아래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진다. 연차와 퇴직금도 함께 빠지므로, 서명하기 전에 시간 칸 숫자를 꼭 확인하자.
주당 계약 시간별 금액 비교표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 한 줄로 나온다. 계약 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는 8시간분이 상한이라 더 늘지 않는다.
아래 표는 시급 칸에 10,320원을 넣고 계약 시간별로 값을 뽑은 것이다. 40시간까지는 시간과 수당이 정비례하므로 계약 시간이 절반이면 수당도 절반이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 | 대입한 식 | 주휴수당(1주) |
|---|---|---|
| 15시간 | (15÷40)×8×10,320원 | 30,960원 |
| 20시간 | (20÷40)×8×10,320원 | 41,280원 |
| 30시간 | (30÷40)×8×10,320원 | 61,920원 |
| 40시간 | (40÷40)×8×10,320원 | 82,560원 |
표대로라면 주 15시간 계약은 개근한 주마다 30,960원, 주 30시간 계약은 61,920원이 추가된다.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10,320원 대신 실제 시급을 넣어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근무 시간과 시급을 바꿔 가며 금액 차이를 바로 비교하려면 월급계산소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편하다.
월급 받는 사람은 209시간 안에 들어 있다
주 40시간 월급제의 한 달 기준 시간은 근무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나온 209시간에는 주휴분이 이미 들어 있다.
| 구분 | 계산식 | 결과 |
|---|---|---|
| 월 기준 시간 | (근무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 209시간 |
| 최저시급 월 환산액 | 209시간×10,320원 | 2,156,880원 |
| 연봉→시급 바꾸기 | 연봉÷12÷209 | 주휴를 포함한 시급 |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줄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못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연봉 계약자라면 연봉을 12로 나누고 다시 209로 나눈 값이 10,320원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자.
지급됐는지 명세서로 확인하는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따로 신청해야 받는 돈이 아니다. 요건을 채운 주가 있으면 사업주가 그달 급여에 넣어 줘야 한다.
확인은 임금명세서로 시작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힌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줘야 한다.
명세서의 계산 방법 칸을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과 하나씩 맞춰 보면 주휴분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 맞지 않는 숫자가 있으면 먼저 사업주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거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는다. 밀린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가장 오래된 주부터 챙겨야 한다.
주의할 점, 가산수당·연차수당과 한데 묶는 실수
흔한 실수는 연장·야간 가산이나 연차수당까지 주휴 공식 하나에 넣어 계산하는 것이다. 네 수당은 계산 기준도 다르고,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장 범위도 다르다.
| 수당 | 계산 기준 | 의무 사업장 |
|---|---|---|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 | 5인 미만을 포함한 전체 |
| 연장근로 가산 | 1주 40시간·1일 8시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 50% | 5인 이상 |
| 야간근로 가산 |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에 통상임금 50% | 5인 이상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남은 연차 일수 | 5인 이상 |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시급·일급 기준 임금이다.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이 금액으로 따로 계산하므로, 주휴 공식에 섞으면 결과가 틀어진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반이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근무 장소와 업무를 적은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각한 날이 있는 주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받는다. 늦은 출근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그 주도 개근으로 인정된다.
Q. 직원이 4명뿐인 곳에서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주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Q. 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기준인 15시간에 1시간 모자라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다. 내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자.
Q.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는다. 주휴는 8시간분이 상한이고,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으로 따로 계산한다.
정리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빠진 날이 없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이 유급휴일 몫으로 붙는다.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개근한 주마다 주 20시간 계약은 41,280원, 주 40시간 계약은 82,560원이다.
제대로 받았는지는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빠진 돈이 있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주에게 먼저 말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자.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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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