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우앤수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주 20시간이면 몇 시간일까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주 20시간이면 몇 시간일까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주 20시간이면 몇 시간일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환산해서 받는다. 공식은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다.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이 비율이 정확히 절반(0.5)이 되어, 통상근로자가 받는 연차의 딱 절반 시간만큼 받는다.

    항목 내용
    적용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주 20시간 포함), 5인 이상 사업장
    계산 공식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 0.5 × 8시간
    1년 이상 근무 시 60시간(통상 15일 기준)
    1년 미만 근무 시 최대 44시간(통상 11일 기준)
    제외 대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확인 방법 이 사이트 연차 계산기에 소정근로시간·근속기간 입력

    단시간 근로자 연차가 뭔지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통 40시간)보다 짧게 정해진 근로자를 말한다. 일한 날짜 수로 연차를 세지 않고,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시간 단위 연차를 준다.

    통상근로자는 하루 쉬면 8시간어치 연차를 쓰는 셈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에 채워야 할 근로시간 자체가 적다. 그래서 연차도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환산 방식은 주휴수당 계산과 똑같은 비율 논리를 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과 비교해서 비율을 뽑고, 그 비율을 통상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곱하는 구조다.

    받는 조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2026년 10월 기준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로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20시간은 15시간을 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한다.

    연차 일수 자체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쌓여 최대 1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기본으로 나온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더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계산법

    공식을 다시 보면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이다. 주 20시간 근무자는 20 ÷ 40 = 0.5이므로,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에 0.5를 곱하고 다시 8시간을 곱하면 된다.

    즉 통상근로자가 하루(8시간)를 쉬면, 주 20시간 근로자는 같은 하루에 해당하는 몫으로 4시간만 받는다. 날짜 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쌓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아래 표는 근속 단계별로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가 다를 때, 주 20시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연차 시간을 계산한 결과다.

    근속 단계 통상근로자 연차 계산식(주 20시간) 연차 시간
    입사 1년 미만(개근 가정, 최대) 11일 11×(20÷40)×8 44시간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15일 15×(20÷40)×8 60시간
    3~4년차(가산 1일 적용) 16일 16×(20÷40)×8 64시간

    예시로 계산해보기

    1년 이상 근무해서 15일을 기본으로 받는 경우를 다시 풀어보자. 15 × (20÷40) × 8 = 15 × 0.5 × 8 = 60시간이 1년간 쓸 수 있는 연차 시간이다.

    이 60시간을 하루 근무시간으로 나눠보면 더 감이 온다. 주 20시간 근무자가 보통 하루 4시간씩 5일을 일한다면, 60시간 ÷ 4시간 = 15일치를 그대로 쉴 수 있는 셈이다.

    근무 요일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하루 8시간씩 주 2.5일을 일하는 식으로 근로시간이 짜여 있다면, 같은 60시간이라도 실제로 쉬는 날짜 수는 달라진다.

    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식(통상 15일 기준) 연차 시간
    15시간 15×(15÷40)×8 45시간
    20시간 15×(20÷40)×8 60시간
    30시간 15×(30÷40)×8 90시간
    40시간 15×(40÷40)×8 120시간

    표를 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연차 시간도 비례해서 커진다. 40시간을 채우는 통상근로자는 120시간, 즉 15일 그대로 받는 구조와 맞아떨어진다.

    주의할 점

    연차는 시간 단위로 쌓이지만, 실제로 쓸 때는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된다. 주 20시간 근로자가 하루 4시간씩 일한다면, 하루 연차를 쓸 때마다 60시간에서 4시간씩 빠진다.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또는 시간)로 환산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했다면,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긴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시간도 정산 대상이다. 정확한 잔여 시간과 수당 금액은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연차휴가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 이 항목이 빠져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서 필수 기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신청·확인 방법

    연차를 쓸 때는 미리 회사에 사용 날짜를 알리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받을 연차 시간이 맞는지는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속 기간을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알려준 시간과 차이가 나면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

    계산 근거를 받아도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사항이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를 전혀 못 받나요?
    그렇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뿐 아니라 주휴수당·퇴직금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일하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Q. 근무 요일이 바뀌면 연차 시간도 달라지나요?
    연차 시간 총량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요일 배분이 바뀌어도 총 시간 자체는 유지된다.

    Q. 계산이 복잡한데 직접 안 해도 되나요?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속 기간만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

    정리

    주 20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 0.5 × 8시간으로 계산한다. 1년 이상 근무해 15일을 기본으로 받는다면 60시간, 1년 미만이라면 최대 44시간이 나온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연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잔여 시간과 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
    고친 점: 첫 결론 아래 「한눈에 보기」 표 추가 + 「신청·확인 방법」 h2 추가(FAQ 앞에 배치). 숫자·사실은 안 바꿈.
    다음 행동: 파일 경로 알려주면 posts/xx.json의 body에 바로 넣는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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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3가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3가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조건 3가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조건을 갖춰야만 적용된다. 근로계약 1년 이상,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 세 가지를 모두 채웠을 때만 가능하다.

    항목 내용
    적용 조건 3가지 계약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
    수습 시급(90%) 9,288원
    수습 월급(주 40시간) 1,941,192원
    정상 월급(전액) 2,156,880원
    90% 적용 기간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근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기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이 뭔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이란 신입 근로자를 수습으로 쓰는 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제도다. 숙련도가 낮은 초기 기간을 고려해 만들어진 예외 규정이다.

    다만 이 예외는 아무 계약, 아무 직종에나 적용되지 않는다.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최저시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적용 조건 3가지 살펴보기

    첫째 조건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라면 수습이라는 명칭을 써도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조건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다. 3개월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는 최저시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조건은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노무 직종으로 분류되면 수습이라는 이유로도 감액할 수 없다.

    세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90% 감액이 성립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최저시급 전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수습 시급·월급 계산 방법

    계산 방식은 최저시급 × 0.9로 시급을 구하고, 여기에 월 환산 시간을 곱해 월급을 구하는 순서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이다.

    90%로 계산하면 10,320원 × 0.9 = 9,288원이 수습 시급이다. 월급으로 바꿀 때는 209시간을 곱하는데, 이는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로 나온 월 평균 근로시간이다.

    구분 계산식 금액
    정상 시급 최저시급 10,320원
    수습 시급(90%) 10,320원×0.9 9,288원
    수습 월급 9,288원×209시간 1,941,192원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어, 수습 월급에도 주휴수당분이 함께 반영된다. 시급제로 주 단위로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구하며,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된다.

    수습 중 연장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이므로, 그런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지급 의무가 없다.

    사례로 보는 수습기간 임금

    근로계약 1년 6개월로 입사해 수습 2개월째인 직원을 예로 들어보자.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채웠다면 시급 9,288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1,941,192원을 받는 게 맞다.

    정상 최저시급 월급 2,156,880원과 비교하면 215,688원 적은 금액이다. 같은 직원이 수습 4개월째에 들어서면 3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때부터는 감액 없이 월 2,156,880원을 받아야 한다.

    구분 월급
    수습 1~3개월(90%) 1,941,192원
    수습 4개월 차부터(전액) 2,156,880원

    근로계약이 6개월짜리라면 처음부터 1년 이상 조건을 못 채운다. 이 경우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처음부터 2,156,880원을 전액 받아야 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수습 조건과 별개로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근로계약 1년 6개월처럼 장기 계약이라면 이후 퇴직 시 받을 금액을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흔한 실수 하나는 수습 3개월이 지났는데도 90%만 계속 주는 경우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또 다른 실수는 단순노무 직종에 90% 감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순노무 직종은 근로계약 기간이나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감액이 불가능하다.

    해당 여부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실수는 근로계약 1년 미만인데 수습 명목으로 감액하는 경우다.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처음부터 최저시급 전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 방법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다. 서면 교부를 안 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습 중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다(209시간 월급에는 이미 포함).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수습 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정할 수 있나요?
    A. 수습 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정하더라도 90% 감액이 인정되는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단기 아르바이트도 수습 90%가 적용되나요?
    A.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몇 개월짜리 단기 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Q. 단순노무 직종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구체적인 직종 구분은 고용노동부 등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Q.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수습 중에도 주휴수당 대상이다. 수습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Q. 체불된 임금은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A.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늦지 않게 진정을 넣는 것이 좋다.

    정리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근로계약 1년 이상,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만 가능하다. 수습 시급은 9,288원, 월급은 1,941,192원이다.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시급 전액인 2,156,880원을 받아야 한다. 수습 중에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연장근로 가산(5인 이상 사업장)을 챙겨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임금을 제대로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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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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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제 월급 계산,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시급제 월급 계산,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시급제 월급 계산,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시급제 월급 계산서를 받아 보면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얹은 뒤 한 달 단위로 늘린 값이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에 이 시간을 곱하면 한 달 급여는 2,156,880원으로 잡힌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209시간 산식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시급 월 환산액 209시간×10,320원=2,156,880원
    주휴 8시간이 붙는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그 주 개근
    주휴가 없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왜 40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인가

    평일 하루 8시간씩 닷새를 일하면 계약서에 적히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런데도 월급 칸에는 그보다 훨씬 큰 숫자가 들어간다.

    차이를 만드는 건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주휴일이다. 정해진 날을 빠짐없이 나온 주에는 쉬는 하루에도 8시간어치 임금이 붙는다.

    출근하지 않는 그 8시간을 더하면 한 주의 유급 시간은 48시간이 된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한 208.56시간을 반올림한 결과가 209시간이다.

    4.345주는 365일을 7로 나눠 얻은 52.14주를 열두 달로 쪼갠 값이다. 한 달을 4주로 딱 끊어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보다 낮게 나온다.

    209시간 공식이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 숫자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40시간인 경우뿐이다. 주 30시간이나 20시간 계약이라면 자기 시간으로 월 환산 시간을 새로 뽑아야 한다.

    주휴 8시간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생긴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이 끊기지 않는다.

    이 조건은 직원 수와 상관없어서 5인 미만 가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반대로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자체가 없으니 209시간 틀과 관계가 없다.

    구분 계산식 결과
    월 평균 유급 시간 (40시간+8시간)×4.345주 209시간
    월급(2026년 최저시급) 209시간×10,320원 2,156,880원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해 보기

    최저시급을 받고 주 40시간을 다 채웠다면 10,320원에 209를 곱해 2,156,880원을 받는다. 이 금액에는 실제 일한 시간 몫과 주휴 몫이 함께 섞여 있다.

    거꾸로 연봉에서 시급을 따질 때도 209로 나눈다. 연봉 3,000만 원은 열두 달로 나누고 다시 209로 나누면 시간당 약 11,962원이 된다.

    방향 계산식 결과
    시급→월급 10,320원×209시간 2,156,880원
    연봉 3,000만 원→시급 30,000,000원÷12÷209 약 11,962원

    임금명세서로 209시간 확인하는 방법

    첫 단계는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숫자를 찾는 일이다. 40시간이 아니라면 명세서에 209가 찍혀 있어도 내 조건과 맞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다음으로 명세서의 항목별 계산 방법 칸을 본다. 기본급이 시급×209 구조인지, 주휴수당이 따로 떼어 적혀 있는지 맞춰 볼 수 있다.

    계산이 어긋나 보이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물어볼 수 있다. 내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금액을 미리 맞춰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된다.

    흔히 틀리는 점·주의할 점

    주휴를 빼고 40시간×4.345주, 곧 173.8시간만 곱하면 1,793,616원이 나온다. 제대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363,264원이 모자라는 셈이라 가장 자주 나오는 착각이다.

    야간·연장 수당은 기준이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점도 자주 헷갈린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일하거나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기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다.

    이 가산을 반드시 줘야 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또 209시간은 주 40시간 계약 전용이라 짧게 일하는 사람이 그대로 따라 쓰면 금액이 틀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나요?
    주 40시간 계약에 주휴 조건(주 15시간 이상, 개근)까지 갖춘 사람에게만 맞는 숫자다. 계약 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 시간도 바뀐다.

    Q. 지각을 하면 그 주 주휴 8시간이 빠지나요?
    빠지지 않는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치지 않아 개근이 유지되고, 그 주 주휴도 그대로 붙는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209시간 기준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다. 주휴수당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작은 가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Q. 연봉에도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연봉÷12÷209로 시급을 구한다. 계약 시간이 다르면 그에 맞게 다시 낸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2027년에는 같은 209시간에 10,700원을 곱한 월 2,236,300원이 기준이 됩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이고 곱하는 시급만 바뀝니다.

    정리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4.345주를 곱해 만든 숫자다. 시급에 곱하면 월급이 되고, 월급이나 연봉을 나누면 시급이 된다.

    내 급여가 이 틀대로 계산됐는지는 임금명세서의 항목별 계산 방법으로 가려낼 수 있다. 계약 시간이나 주휴 조건이 다르면 이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말고 고용노동부 안내로 다시 확인해 두자.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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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 1.5배와 2배 구분법

    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 1.5배와 2배 구분법

    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 1.5배와 2배 구분법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가산 비율이 달라진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고, 그 초과분부터는 통상임금의 두 배를 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실제 금액을 계산해보면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바로 보인다.

    항목 내용
    8시간 이내 가산율 통상임금의 50%(1.5배)
    8시간 초과 가산율 통상임금의 100%(2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사업장 5인 이상 의무
    8시간 근무 시 수당 123,840원

    휴일근로수당이 뭔지

    휴일근로수당은 법으로 정한 휴일에 출근해서 일했을 때 원래 받을 시급보다 더 받는 가산 임금이다. 쉬어야 할 날 나와서 일한 만큼 추가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은 시급·일급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연차수당 계산에 쓰인다.

    휴일근로 가산은 시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뉜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고, 8시간을 넘긴 시간부터는 통상임금만큼을 통째로 더 준다.

    이 가산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에 일해도 법적으로 가산 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

    1.5배가 붙는 구간

    휴일에 일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시급에 1.5를 곱한 금액을 그 시간만큼 받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휴일에 6시간만 일했다면 그 6시간 전부가 1.5배 구간에 들어간다. 8시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가산 비율이 바뀌지 않는다.

    휴일에 정확히 8시간을 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8시간째까지는 전부 1.5배로 계산하고, 그 이상 일하지 않았다면 다른 가산은 붙지 않는다.

    2배가 붙는 구간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기면 그 초과한 시간부터는 가산 비율이 올라간다. 통상임금에 50%가 아니라 한 배를 더 얹어서, 시급의 두 배를 받는 구간이 된다.

    즉 8시간까지는 1.5배, 9시간째부터는 두 배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 하루치를 통째로 두 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쪼개서 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구분을 놓치면 휴일에 장시간 근무한 날 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 특히 10시간, 12시간씩 길게 일한 휴일에는 차액이 꽤 커진다.

    계산법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두 구간을 나눠서 더하는 방식이다. 8시간 이내분 = 시급 × 1.5 × 해당 시간, 8시간 초과분 = 시급 × 2 × 초과 시간을 각각 구한 뒤 합친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보면, 1.5배 구간의 시간당 지급액은 10,320원 × 1.5 = 15,480원이다. 2배 구간은 10,320원 × 2 = 20,640원이 시간당 금액이 된다.

    이 두 값을 각 구간의 근무시간에 곱해서 더하면 그날 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 총액이 나온다. 공식만 알면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구간 가산 공식 시간당 가산액
    1.5배 구간(8시간 이내) 10,320원 × 1.5 15,480원
    2배 구간(8시간 초과) 10,320원 × 2 20,640원

    예시로 계산해보기

    휴일에 8시간만 일한 경우를 보자. 전부 1.5배 구간이라 10,320원 × 1.5 × 8시간 = 123,840원이 휴일근로수당이다.

    휴일에 10시간 일한 경우는 구간을 나눈다. 8시간은 10,320원 × 1.5 × 8 = 123,840원, 초과한 2시간은 10,320원 × 2 × 2 = 41,280원이다.

    둘을 더하면 165,120원이 된다.

    아래 표로 근무시간별 금액을 비교해보자. 숫자는 모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다.

    휴일 근무시간 계산식 휴일근로수당
    4시간 10,320×1.5×4 61,920원
    8시간 10,320×1.5×8 123,840원
    10시간 (10,320×1.5×8)+(10,320×2×2) 165,120원
    12시간 (10,320×1.5×8)+(10,320×2×4) 206,400원

    표의 금액은 그날 일한 시간에 대해 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 총액이다. 시급×1.5, 시급×2 안에 그 시간의 기본 시급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기본 시급을 따로 더할 필요는 없다.

    확인 방법

    휴일근로수당이 맞게 지급됐는지는 임금명세서로 가장 먼저 확인한다. 지급일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통상임금 × 1.5 또는 × 2로 맞게 나왔는지 대조한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도 함께 본다. 계산이 다르거나 명세서 자체가 없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휴일근로 말고 주휴수당까지 헷갈린다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

    이 가산 비율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로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 가산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휴일근로가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겹치면 야간근로 가산도 함께 붙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급여를 받을 때는 임금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어떤 계산 방법으로 나왔는지 항목별로 적혀 있어야 한다.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빠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일근로수당은 모든 회사에서 다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로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Q. 8시간을 딱 채우면 2배 구간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는다. 8시간 이내는 전부 1.5배 구간이고, 9시간째부터만 2배 구간이 적용된다.

    Q.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하면 된다. 통상임금이 애매하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휴일근로수당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나요?
    그렇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 규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리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부터는 두 배로 나눠서 계산한다. 구간을 쪼개지 않고 하루치를 통째로 한 비율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이고, 계산 근거는 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받은 금액이 맞는지 의심되면 계산식을 직접 대입해보고, 차이가 크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고친 부분 3곳: 첫 결론 다음에 「한눈에 보기」 요약표(5행) 삽입, 계산법 섹션에 구간별 시간당 가산액 표 추가(계산표 2개 됨), 「확인 방법」 h2 신설(임금명세서·근로계약서 대조 + 진정 절차).
    다음 행동: 숫자·사실표 대조만 눈으로 확인하고 올리면 됨.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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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야간근로수당 계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가산되는 돈

    야간근로수당 계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가산되는 돈

    야간근로수당 계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가산되는 돈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주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의무로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붙는다.

    항목 내용
    적용 시간대 오후 10시 ~ 오전 6시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의무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야간 1시간 가산액 5,160원
    연장근로와 겹칠 때 통상임금의 2배(연장 50%+야간 50%)

    야간근로수당이 뭔지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붙는 가산수당이다. 몸에 부담이 큰 시간대에 일한 만큼 통상임금보다 더 받도록 만든 제도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시급이나 일급처럼 정기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말한다.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야간 시간에 일했다고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급여 담당자가 그 시간을 따로 집계해서 가산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걸음이다.

    받는 조건

    조건은 간단하다.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실제로 근로했고, 그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면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가 없다. 같은 시간에 일해도 가산수당 없이 기본 시급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교대근무든 단기 아르바이트든 상관없다. 편의점 야간 알바, 물류센터 야간조, 숙박업 나이트 근무 모두 이 시간대에 일하면 조건을 채운다.

    휴일에 야간 시간대까지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같이 붙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중복 계산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계산법과 예시

    공식은 야간근로 시간 × 통상임금 시급 × 0.5다. 이 금액은 원래 받는 시급에 더해서 지급된다.

    야간 시간 1시간을 일하면 기본 시급 1시간분 + 가산 0.5시간분, 합쳐서 1.5배를 받는 셈이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야간 1시간 가산액은 10,320원 × 0.5 = 5,160원이다.

    구분 계산식 결과
    야간 1시간 가산액 10,320원 × 0.5 5,160원
    야간 1시간 총 수령액 10,320원 + 5,160원 15,480원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간을 일한 경우 가산액은 10,320원 × 0.5 × 4시간 = 20,640원이다. 기본급 41,280원을 더하면 총 61,920원을 받는다.

    하루 8시간을 이미 채우고 밤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을 더 일했다면 이 2시간은 연장 50% + 야간 50% 가산이 같이 붙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는다. 아래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야간 시간대별 가산액이다.

    야간 근로시간 가산액 계산식 가산액 총 수령액(기본+가산)
    2시간 10,320원×0.5×2 10,320원 30,960원
    4시간 10,320원×0.5×4 20,640원 61,920원
    8시간 10,320원×0.5×8 41,280원 123,840원

    본인 상황별 금액이 궁금하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로 같은 주에 받는 주휴수당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과 신고 절차

    야간근로수당이 맞게 들어왔는지는 급여명세서부터 본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과 항목별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찍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항목이 안 보이면 급여 담당자에게 야간 근무시간 집계 방식을 물어보는 게 다음 순서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휴일과 실제 야간 근무 기록을 대조해보면 차이가 금방 드러난다.

    확인해도 가산액이 빠졌거나 틀렸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그 안에 신고해야 한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간에 일해도 기본 시급만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경우라는 뜻이다.

    야간 교대 일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임금 계산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 필수 기재 사항을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흔한 실수는 야간 수당을 기본급에 섞어 “다 포함”이라고 뭉개는 경우다. 항목이 분리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차이가 생겨도 스스로 증명하기 어렵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임금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찍혀 있는지 맞춰보는 게 좋다. 지급일·임금 총액·항목별 계산 방법이 빠져 있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후 10시 전에 시작해서 10시를 넘겨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오후 10시가 지난 시점부터의 근로시간만 야간근로수당 대상이다. 그 전 시간은 일반 시급으로 계산된다.

    Q. 알바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야간 시간대 근로에 가산이 적용된다.

    Q.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같은 달에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의 조건을 채우면 같은 달에도 중복 지급된다. 급여명세서에 두 항목이 따로 구분돼 있는지 보면 된다.

    정리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받는 돈이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이고, 연장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중첩될 수 있다.

    본인 시급과 야간 근무시간을 알면 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 항목이 보이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다음 행동: 이 HTML을 그대로 저장소 파일에 붙여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파일 경로 지정해서 바로 덮어쓸지 알려줘(10초).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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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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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수당 1.5배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를까

    연장근로수당 1.5배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를까

    연장근로수당 1.5배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를까

    연장근로수당 1.5배는 1주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는 방식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0.5배 가산분을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지만, 더 일한 시간의 기본 시급은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받아야 합니다.

    항목 내용
    가산이 붙는 시간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긴 시간
    가산율 통상임금의 50%(합쳐서 1.5배)
    의무 대상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은 가산 의무 없음)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연장 1시간 지급액 15,480원(시급 10,320원일 때)
    5인 미만도 받는 것 기본 시급·주휴수당·퇴직금(각 요건을 채운 경우)

    연장근로수당, 어떤 시간에 붙나

    법에서 정한 기준 시간을 넘겨 일한 만큼 원래 시급에 절반을 더 얹어 주는 돈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기준선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입니다.

    얹어 주는 절반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시급·일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도 같은 금액을 씁니다.

    회사에 오래 남아 있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모두 연장근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하루 8시간이나 한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만 연장근로로 셉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1.5배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5배 계산법과 시간별 금액

    계산식은 통상시급 × 1.5 × 연장한 시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넣으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이 나옵니다.

    근로 종류 가산율 시급 10,320원일 때 1시간 금액
    가산 없는 시간 – 10,320원
    연장근로 50% 15,480원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50% 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100% 20,640원

    연장한 시간이 밤 10시 이후로 넘어가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각각 따로 더합니다. 그래서 퇴근 시각이 찍힌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인 사람이 하루 2시간을 더 일하면 10,320원 × 1.5 × 2 = 30,960원입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를 하면 30,960원 × 5 = 154,800원이 그 주 연장수당입니다.

    하루 연장 시간 식 그날 연장수당
    1시간 10,320원×1.5×1 15,480원
    2시간 10,320원×1.5×2 30,960원
    3시간 10,320원×1.5×3 46,440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곳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을 더 일해도 1.5배가 아니라 시급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산이 빠진다고 더 일한 시간을 공짜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일한 시간마다 시급 10,320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하루 2시간 더 일했을 때 식 받는 금액
    5인 이상 사업장 10,320원×1.5×2 30,960원
    5인 미만 사업장 10,320원×2 20,640원
    차이 30,960원−20,640원 10,320원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이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고, 1년 이상 계속 일하면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한 주 근무시간을 넣어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보려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명세서 확인·정정 요청 방법

    월급을 받으면 임금명세서에 연장한 시간과 항목별 계산 방법이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꼭 줘야 하는 서류라서 빠져 있으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확인합니다. 1.5배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금액이 다르면 사업주에게 먼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퇴근이 늦었던 날을 모두 연장으로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 가산이 붙는 시간은 하루 8시간이나 한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뿐입니다.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빠지는 건 0.5배 가산분뿐이고, 시급은 그대로이며 주휴수당·퇴직금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자리에 평균임금을 넣어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5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씁니다.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에 가산을 한 번만 붙여 계산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은 따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연장한 시간도 시급만 주겠다고 하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은 빠질 수 있지만 시급은 받아야 합니다.

    Q. 밤 10시를 넘겨 연장하면 몇 배가 되나요?
    연장 50%와 야간 50%가 따로 붙습니다. 시간대가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명세서에 연장수당 계산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없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4명인지 5명인지 헷갈리면요?
    계약서나 사업장 정보로 실제로 일하는 인원을 먼저 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 × 연장한 시간으로 계산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꼭 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0.5배 가산분만 빠질 수 있습니다. 시급은 그대로 받고, 주휴수당·퇴직금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계산 방법이 실제 근무 기록과 다르면 먼저 정정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3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관서를 찾으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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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규정과 늦어질 때 대처 순서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규정과 늦어질 때 대처 순서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규정과 늦어질 때 대처 순서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돈이 늦어질 때 대처 순서는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를 더해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입니다.

    항목 내용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금액 공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20% 지연이자
    5인 미만 사업장 똑같이 적용
    청구 시효 3년

    14일 마감 세는 법과 연 20% 이자가 쌓이는 방식

    회사 월급날이 언제든 퇴직금 기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한은 퇴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퇴직일에 맞춰 따로 정해집니다.

    퇴직일부터 달력 날짜로 14일이 기한입니다. 그 안에 주말이나 빨간 날이 있어도 하루로 셉니다.

    기한을 늦추려면 퇴사하는 사람이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대표가 “정산은 나중에 할게”라고 일방적으로 알렸을 뿐이라면 기한은 그대로이고, 직원 4명 이하인 동네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남은 퇴직금에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못 받은 돈이 9,000,000원이라고 할 때, 늦어진 기간별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 일수 계산 지연이자
    10일 9,000,000원 × 20% × (10 ÷ 365) 49,315원
    20일 9,000,000원 × 20% × (20 ÷ 365) 98,630원
    30일 9,000,000원 × 20% × (30 ÷ 365) 147,945원

    내가 퇴직금 받을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기

    기한이나 이자를 따지려면 먼저 나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것과 4주를 평균 냈을 때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요건 하나만 빠져도 퇴직금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을 못 채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4일 기한이나 지연이자 이야기에서도 빠집니다.

    반대로 두 요건을 채웠다면 알바, 계약직 같은 호칭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류에 적힌 직함보다 실제로 일한 날짜와 시간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원금 직접 구하기

    이자를 계산하려면 원금부터 정해야 합니다. 원금의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해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하루 금액이고, 이 용어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처럼 1년에 한 번 받는 돈은 3/12만 3개월 총액에 넣습니다. 이렇게 구한 하루 금액이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통상임금으로 바꿔 넣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92일 동안 받은 임금이 9,200,000원이라면 하루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재직일수가 1,095일, 곧 3년이라면 아래 표처럼 퇴직금은 9,000,000원이 됩니다.

    순서 계산 결과
    하루 평균임금 9,200,000원 ÷ 92일 100,000원
    근속 연수 1,095일 ÷ 365일 3년
    퇴직금 100,000원 × 30 × 3 9,000,000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딱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점 아래 자리도 버리지 말고 곱합니다. 내 경우의 금액은 이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에 최근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만 넣으면 나옵니다.

    기한이 지나도 돈이 없을 때 확인·신청 방법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언제 줄 건지 회사에 문자나 메일로 물어보세요. 돌아온 답은 캡처해 두는 게 좋고, 통화로만 들은 약속은 나중에 날짜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답이 없거나 약속이 또 어긋나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가거나 노동포털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근로계약서, 월급 들어온 통장 내역,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같이 내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못 받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고,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진정서 양식과 처리 과정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영업일만 세어 14일을 잡는 것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14일은 쉬는 날까지 넣은 달력 기준입니다.

    3개월 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를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작아지고, 결국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순서를 빼먹어도 손해를 봅니다.

    일하는 동안 받는 중간정산은 사정이 급하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시행령이 정한 주택 구입, 전세금, 장기 요양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가게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가 “다음 달에 줄게”라고만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미루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면 기한은 여전히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그날을 넘긴 날수만큼 연 20% 이자를 붙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3명인 가게에서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가게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14일 안에 줘야 하는 의무도 큰 회사와 똑같습니다.

    Q. 회사가 문을 닫으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폐업해도 받을 권리는 남아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퇴사했다면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만큼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긴 금액에는 연 20% 이자를 붙여 요구할 수 있고, 끝까지 안 주면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됩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은 진정할 때 증거가 되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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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 조건,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못 받을까

    퇴직금 지급 조건,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못 받을까

    퇴직금 지급 조건,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못 받을까

    퇴직금 지급 조건의 ‘1년’은 첫 출근일부터 근로관계가 끊김 없이 이어진 기간을 말하며, 평년이라면 365일이 다 차야 한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 상태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그 마지막 하루를 채우면 결과가 뒤집힌다. 최저시급 월급을 받던 사람이라도 약 2,476,800원을 요구할 수 있다.

    항목 내용
    지급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평년 364일 근무 후 퇴사 0원(요건 미달)
    평년 365일 근무 후 퇴사 약 2,476,800원(최저시급 예시)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안
    관련 법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지급 조건은 두 개, 동시에 넘어야 한다

    오래 다녔다는 사실 하나로는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함께 충족돼야 금액을 따질 단계로 넘어간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아래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몇 년을 일했든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같은 기준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도 이들에게는 붙지 않는다.

    직원 수는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 사장 포함 네 명이 일하는 작은 가게도 두 요건을 넘긴 직원이 나가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평년 364일과 365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지급 대상을 ‘계속근로 1년 이상’으로 못 박아 두었다. 평년 기준 364일째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평균임금을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다.

    퇴사 날짜를 하루만 뒤로 옮기면 판정이 정반대로 바뀐다. 최저시급 예시로 보면 365일째부터는 0원이던 금액이 200만 원대로 올라간다.

    날짜는 첫 출근한 날을 1일째로 놓고,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는 날까지 빠짐없이 이어서 센다. 수습이나 재계약 때문에 헷갈린다면 달력에 하루씩 체크하며 세는 쪽이 계산 착오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최저시급 기준 퇴직금 계산표

    요건을 넘겼다면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나온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석 달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임금총액에는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을 보태어 넣는다. 그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통상임금을 대신 쓴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월 209시간을 채우면 월급은 2,156,880원이다. 퇴직 전 석 달 내내 이 월급만 받았다고 가정하면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계산 단계 값
    직전 3개월 임금총액 6,470,640원
    3개월 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70,333원
    1일 통상임금(10,320원 × 8시간) 82,560원
    계산에 넣는 금액(둘 중 큰 쪽) 82,560원

    여기서는 평균임금 70,333원이 통상임금 82,560원보다 작아 하루 82,560원이 기준이 된다. 이 값을 그대로 두고 재직일수만 달리 넣어 보면 차이가 선명해진다.

    재직일수 1년 요건 퇴직금
    364일 미달 0원
    365일 충족 2,476,800원
    366일 충족 약 2,483,586원

    365일째에 2,476,800원이 한 번에 생기고, 그 뒤로는 하루가 늘 때마다 약 6,786원씩만 더해진다. 결국 1년을 채우는 마지막 하루가 재직 기간 전체에서 가장 비싼 날인 셈이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월급을 넣어 예상 금액부터 뽑아 보자.

    지급 기한 확인과 중간정산 신청 방법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입금해야 한다. 두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따라붙는다.

    재직 중에 먼저 받는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마련(재직 중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 임금총액 12.5%를 넘는 의료비를 낸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결정, 임금피크제 실시도 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와 재난 피해를 본 경우 역시 포함된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으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기한인 14일을 넘겨도 입금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는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재직일수 셀 때 흔한 실수 세 가지

    첫째, 정식 채용 전이었다며 수습 기간을 1년에서 빼는 경우다. 근로관계는 수습 첫날 이미 시작됐으므로 날짜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둘째,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마지막 날로 착각하는 경우다. 끝나는 날은 퇴사 의사를 전한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는 날이다.

    셋째, 평균임금만 뽑고 계산을 끝내 금액을 적게 잡는 경우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두 값을 꼭 비교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요?
    수습에서 정식 근무로 넘어가는 사이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았다면 포함된다. 이 경우 1년은 수습 첫 출근일부터 이어서 계산한다.

    Q. 알바생도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기준이 아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채웠다면 정규직과 같은 공식으로 금액이 나온다.

    Q. 1년이 찼는지 날짜가 애매할 때는요?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마지막 날로 놓고 다시 센다. 그래도 판단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내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확인받는 편이 안전하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한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그 안에 접수해야 한다.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넘겨야 나온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평년에는 364일째 퇴사가 0원, 365일째 퇴사부터 지급 대상이라 마지막 하루가 금액을 가른다.

    퇴사일을 확정하기 전에 입사일부터 날짜를 다시 세어 1년이 차는지 확인하자. 딱 하루가 부족하다면 그날까지 근무하고 나가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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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5가지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5가지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5가지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먼저 받는 조건 두 가지를 채웠는지 보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그 주 근무일 개근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난 경우에는 그 주 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 다 맞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급 조건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그 주 근무일 개근
    최고 금액 8시간분, 시급 10,320원이면 82,560원
    5인 미만 사업장 똑같이 지급 대상
    지각·조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유지
    밀린 임금 청구 기한 3년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이 빠지는 다섯 가지 경우

    ① 첫째는 계약서에 적힌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물론 연차와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둘째는 일하기로 한 날 가운데 하루를 통째로 빠진 경우입니다. 늦게 나오거나 먼저 퇴근한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③ 셋째는 그만두는 주의 근무일을 다 채우기 전에 나간 경우입니다. 마지막 주에도 개근 조건이 똑같이 걸리니,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그 주 출근일을 끝까지 나갈 수 있는지 셈해 두세요.

    ④ 넷째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칸이 비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를 두고 사장님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근무 기록을 모아 두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⑤ 다섯째는 시급이나 주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었는데 몰랐던 경우입니다. 명세서에 주휴수당 줄이 따로 없다는 것만으로 못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계산표

    계산 공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8시간분을 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넣으면 주 40시간 근무자가 받는 82,560원이 최고액입니다.

    주 근무시간 계산식 주휴수당
    12시간 15시간 미만이라 제외 0원
    18시간 (18÷40)×8×10,320원 37,152원
    28시간 (28÷40)×8×10,320원 57,792원
    35시간 (35÷40)×8×10,320원 72,240원
    40시간 이상 8시간×10,320원에서 멈춤 82,560원(상한)

    주 14시간과 15시간, 한 시간이 가르는 수당

    15시간은 수당이 생기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선입니다. 주 13~14시간이면 몇 달을 일해도 0원이지만, 15시간에 닿고 그 주 근무일을 개근하면 공식대로 계산됩니다.

    주 근무시간 15시간 조건 주휴수당
    13시간 미달 0원
    14시간 미달 0원
    15시간 충족 30,960원
    18시간 충족 37,152원

    근무시간은 한 시간 차이인데 받는 돈은 0원과 30,960원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적힌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짚어 보세요.

    못 받은 주휴수당 확인하고 청구하는 방법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명세서의 지급 내역을 나란히 놓고 맞춰 보세요. 명세서에는 지급일,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주휴수당 줄이 없으면 총액을 거꾸로 계산해 포함됐는지 따져 봅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기준 시간과 그 주 출근 기록을 근거로 사장님께 정산을 요청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찾아가거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에 주 근무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주휴수당에서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지각 한 번에 그 주 수당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나머지 날에 출근했다면 개근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게는 5명이 안 돼서 안 줘도 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연장·야간 가산이나 연차와 달리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밀린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잊기 쉽습니다. 예전 아르바이트에서 빠진 주가 떠오른다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명세서와 출근 기록부터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 받는 조건을 짧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그 주 근무일 개근입니다. 둘 중 하나만 빠져도 그 주 수당은 없습니다.

    Q. 한 주에 지각을 여러 번 하면 주휴수당이 날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직원이 4명뿐인 가게도 줘야 하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 요청해도 안 주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가거나 노동포털로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밀린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정리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이 빠지는 경우는 다섯 가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결근, 퇴사하는 주 근무일 미달, 계약서 시간 공란, 급여에 이미 포함된 줄 모른 경우입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면 받을 돈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명세서를 맞춰 본 뒤, 위 계산표에서 내 근무시간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있으면 사장님께 먼저 확인을 요청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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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2026 최저시급 10,3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얼마일까

    2026 최저시급 10,3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얼마일까

    2026 최저시급 10,3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얼마일까

    2026 최저시급 10,320원을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공제 전 2,156,880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이 금액은 실제 출근 시간에 유급 주휴까지 더한 209시간을 시급에 곱해서 나옵니다.

    항목 내용
    2026 최저시급 10,320원
    월 기준시간(주 40시간 계약) 209시간
    공제 전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계약 1주 주휴수당 82,560원
    근거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출근한 날만 곱하면 왜 금액이 덜 나올까

    달력에 체크한 근무 시간만 시급과 곱하면 매주 하루씩 생기는 유급휴일 몫이 사라집니다. 이 빈칸을 채워야 209시간 기준 월급과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근무일을 빠짐없이 나온 사람에게 하루치로 주어집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가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장과 직원 한 명이 꾸리는 곳이라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월 기준시간 209시간의 구조

    주 40시간 계약이면 매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이 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두 시간을 합쳐 한 달 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구분 1주 기준 월 환산식
    소정근로 40시간 40×4.345주
    유급 주휴 8시간 8×4.345주
    월 기준시간 209시간 (40+8)×4.345주
    공제 전 월급 2,156,880원 209×10,320원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줄이 따로 없더라도 기본급 속에 녹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액보다 기본급을 몇 시간으로 잡았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 시간이 짧으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줄까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계약상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지각하거나 조퇴한 날은 결근으로 치지 않아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이 주 15시간에 미치지 않으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모두 빠집니다. 15시간 이상부터는 (주당 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고, 8시간분이 최대치입니다.

    계약상 주당 시간 주휴 포함 1주 유급시간 1주 주휴수당 한 달 환산 월급(약)
    15시간 15+3=18시간, 월 78.21시간 30,960원 807,127원
    20시간 20+4=24시간, 월 104.28시간 41,280원 1,076,170원
    30시간 30+6=36시간, 월 156.42시간 61,920원 1,614,254원
    40시간 40+8=48시간, 월 209시간 82,560원 2,156,880원

    같은 10,320원을 받아도 주 15시간 계약자의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계약자보다 매주 51,600원 적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주당 시간 칸을 꼼꼼히 읽어 두세요.

    신청·확인 방법 — 내 명세서와 맞춰 보는 순서

    첫 단계는 근로계약서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확인입니다. 주 40시간이라면 2,156,880원을 기준선으로 두고, 명세서의 공제 전 지급 총액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세금과 보험료가 이미 빠진 금액이라 기준선과 바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에는 명세서의 공제 전 숫자를 씁니다.

    차이가 나면 결근 때문에 주휴가 빠진 주가 있었는지, 계약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달랐는지를 주 단위로 짚어 봅니다. 주마다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에 주별 시간을 넣어 그 주 금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에 일했다면 아래 가산율을 통상임금에 붙여 따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 종류 가산율 지급 배율
    연장근로(1주 40시간·1일 8시간 초과분) 50% 1.5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 50% 1.5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100% 2배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건네야 합니다. 성명·생년월일,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공제 항목과 금액 중 하나라도 빠지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공제 전 총액이 2,156,880원보다 적다고 해서 바로 체불로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계약 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은지, 결근한 주의 주휴가 빠졌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90% 감액이 늘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약에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하고,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중에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서면으로 내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니, 받지 못했다면 지금 요청하세요.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가거나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확인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156,880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나요?
    네, 209시간 안에 주휴 8시간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면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셈입니다.

    Q. 계약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한 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유급 주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급이 같아도 주휴 몫만큼 월 금액이 낮아집니다.

    Q. 직원 4명인 가게에도 209시간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하고, 5인 이상에서만 의무인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입니다.

    Q. 연봉으로 최저시급을 넘는지 어떻게 보나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연봉을 12로 나눈 뒤 다시 209로 나눕니다. 결과가 10,320원 이상이면 최저시급 이상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 월급이 2,236,30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한 금액이니 1월 명세서에서 기본급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정리

    주 40시간 계약에 최저시급 10,320원이면 공제 전 월급은 2,156,880원이고, 이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계약 시간이 줄면 기본급과 주휴가 함께 줄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했다면 가산분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 달에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계약서와 명세서를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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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위원회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