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초단시간 알바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도, 연차도,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다. 대상인지는 어느 한 주에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4주 평균 근무시간으로 가려진다.
| 항목 | 내용 |
|---|---|
| 초단시간 근로자 | 계약상 주 15시간 미만 |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 퇴직금 요건 | 1년 넘게 계속 일함 + 4주를 평균 낸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 퇴직금 산식 |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 |
| 단시간 연차 시간 | 연차 일수 × (주 시간 ÷ 40) × 8 |
| 퇴직금 지급 기한 |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발생 |
주 15시간 경계선,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
소정근로시간이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사업주와 약속한 한 주 근무량이다. 이 약속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손님이 몰린 주에 잠깐 더 일했다고 곧바로 지위가 바뀌지는 않는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7시간씩 나오기로 했다면 계약상 주 14시간이다. 고작 1시간 차이로 주휴수당(한 주를 빠짐없이 나오면 붙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 연차(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 퇴직금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반대로 시간당 최저 금액은 근무가 짧아도 깎이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시급 하한선은 10,320원이다.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요건이 서로 다르다
주휴수당과 연차는 계약서상 주당 시간이 15를 넘기는지가 출발점이다. 가게 사정으로 몇 차례 일찍 퇴근시켰다고 해서 주 15시간 계약이 초단시간 계약으로 둔갑하지는 않는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넘게 끊김 없이 일하고, 4주 단위 평균도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생긴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처럼 들쭉날쭉했다면 4주씩 묶어 평균을 먼저 내 본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직원이 4명뿐인 동네 가게라도 지급 의무가 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규모가 작은 곳이라면 주 15시간을 넘겨도 연차가 없을 수 있다.
주 15시간 계약 1년이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공식은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이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눠 구하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었다면 각각 3/12씩 얹어 계산한다.
주 3일·하루 5시간, 시급 10,320원으로 정확히 365일을 일한 경우를 예로 든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받지 않았다고 본다.
한 주 근로 대가는 154,800원이고, 주휴수당 30,960원((15÷40)×8×10,320)을 보태면 주급이 185,760원이다. 이 주급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차례대로 구하면 아래 표가 된다.
| 단계 | 계산식 | 결과 |
|---|---|---|
| 3개월 임금총액(92일) | 185,760원 × 92 ÷ 7 | 약 2,441,417원 |
| 1일 평균임금 | 2,441,417원 ÷ 92일 | 약 26,537원 |
| 퇴직금 | 26,537원 × 30 × (365 ÷ 365) | 796,110원 |
같은 매장, 같은 시급이라도 계약서에 14가 적혀 있고 실제 근무도 4주 평균 주 15시간에 못 미쳤다면 1년을 꽉 채워도 퇴직금은 0원이다. 주급도 144,480원으로 내려가 매주 41,280원이 덜 들어온다.
| 구분 | 주 14시간 계약 | 주 15시간 계약 |
|---|---|---|
| 1주 근무 임금 | 144,480원 | 154,800원 |
| 주휴수당 | 없음 | 30,960원 |
| 1주 합계 | 144,480원 | 185,760원 |
| 1년 근무 뒤 퇴직금 | 없음(실제 4주 평균도 15시간 미만일 때) | 796,110원 |
| 연차(5인 이상 사업장) | 없음 | 1년 80% 출근 시 45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쌓인다.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몫이 생기므로 15 × (15 ÷ 40) × 8 = 45시간이다.
45시간을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넘겼다면 45 × 10,320원, 곧 464,400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을 거쳤다면 이 수당은 줄 의무가 없어진다.
입사 첫해에는 결근 없이 한 달을 버틸 때마다 1 × (15 ÷ 40) × 8 = 3시간이 적립된다. 본인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직접 따져 보려면 월급계산소의 퇴직금 계산기나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드물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보다 낮게 잡히기도 한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자리에 넣어 퇴직금을 낸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첫 단계는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 칸의 숫자를 읽는 것이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건네야 하는 내용이며, 이를 빠뜨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다음은 월급날 받는 임금명세서를 살핀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로 줘야 하고,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쪽이 합의하면 날짜를 늦출 수 있다. 그래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제기한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기한을 넘기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과 자주 하는 실수
계약서는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주 15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는 사례가 꽤 많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사장과 나눈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두면 4주 평균을 따질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그 주 개근은 깨지지 않는다. 한두 주 근무가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일하는 도중 주 15시간 아래로 떨어진 구간이 있었다면 재직일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이니, 근무처 직원 수부터 파악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Q. 주 14시간만 일해도 최저시급은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 근무가 짧다는 이유로 시간당 10,320원 밑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 수습 기간이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고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다. 단순노무 직종은 이 감액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Q.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주 16시간씩 일했어요.
퇴직금은 4주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하므로 실제 근무 기록이 핵심 근거다. 기록을 정리해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상담을 신청해 보자.
Q. 그만둘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서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정산된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남은 연차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다.
정리
주 15시간 미만 계약이면서 실제 근무도 그 수준이라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빠지지만, 최저시급 10,320원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생긴다.
예시처럼 주 15시간 계약으로 1년을 일하면 퇴직금 796,110원이 생기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 45시간도 붙는다.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3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진정을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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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최저임금위원회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