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우앤수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 퇴직금과 연차도 못 받을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 퇴직금과 연차도 못 받을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 퇴직금과 연차도 못 받을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초단시간 알바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도, 연차도,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다. 대상인지는 어느 한 주에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4주 평균 근무시간으로 가려진다.

    항목 내용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상 주 15시간 미만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퇴직금 요건 1년 넘게 계속 일함 + 4주를 평균 낸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퇴직금 산식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
    단시간 연차 시간 연차 일수 × (주 시간 ÷ 40) × 8
    퇴직금 지급 기한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발생

    주 15시간 경계선,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

    소정근로시간이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사업주와 약속한 한 주 근무량이다. 이 약속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며, 손님이 몰린 주에 잠깐 더 일했다고 곧바로 지위가 바뀌지는 않는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7시간씩 나오기로 했다면 계약상 주 14시간이다. 고작 1시간 차이로 주휴수당(한 주를 빠짐없이 나오면 붙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 연차(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 퇴직금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반대로 시간당 최저 금액은 근무가 짧아도 깎이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시급 하한선은 10,320원이다.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요건이 서로 다르다

    주휴수당과 연차는 계약서상 주당 시간이 15를 넘기는지가 출발점이다. 가게 사정으로 몇 차례 일찍 퇴근시켰다고 해서 주 15시간 계약이 초단시간 계약으로 둔갑하지는 않는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넘게 끊김 없이 일하고, 4주 단위 평균도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생긴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처럼 들쭉날쭉했다면 4주씩 묶어 평균을 먼저 내 본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직원이 4명뿐인 동네 가게라도 지급 의무가 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규모가 작은 곳이라면 주 15시간을 넘겨도 연차가 없을 수 있다.

    주 15시간 계약 1년이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공식은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이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눠 구하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었다면 각각 3/12씩 얹어 계산한다.

    주 3일·하루 5시간, 시급 10,320원으로 정확히 365일을 일한 경우를 예로 든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받지 않았다고 본다.

    한 주 근로 대가는 154,800원이고, 주휴수당 30,960원((15÷40)×8×10,320)을 보태면 주급이 185,760원이다. 이 주급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차례대로 구하면 아래 표가 된다.

    단계 계산식 결과
    3개월 임금총액(92일) 185,760원 × 92 ÷ 7 약 2,441,417원
    1일 평균임금 2,441,417원 ÷ 92일 약 26,537원
    퇴직금 26,537원 × 30 × (365 ÷ 365) 796,110원

    같은 매장, 같은 시급이라도 계약서에 14가 적혀 있고 실제 근무도 4주 평균 주 15시간에 못 미쳤다면 1년을 꽉 채워도 퇴직금은 0원이다. 주급도 144,480원으로 내려가 매주 41,280원이 덜 들어온다.

    구분 주 14시간 계약 주 15시간 계약
    1주 근무 임금 144,480원 154,800원
    주휴수당 없음 30,960원
    1주 합계 144,480원 185,760원
    1년 근무 뒤 퇴직금 없음(실제 4주 평균도 15시간 미만일 때) 796,110원
    연차(5인 이상 사업장) 없음 1년 80% 출근 시 45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쌓인다.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몫이 생기므로 15 × (15 ÷ 40) × 8 = 45시간이다.

    45시간을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넘겼다면 45 × 10,320원, 곧 464,400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을 거쳤다면 이 수당은 줄 의무가 없어진다.

    입사 첫해에는 결근 없이 한 달을 버틸 때마다 1 × (15 ÷ 40) × 8 = 3시간이 적립된다. 본인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직접 따져 보려면 월급계산소의 퇴직금 계산기나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드물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보다 낮게 잡히기도 한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자리에 넣어 퇴직금을 낸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첫 단계는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 칸의 숫자를 읽는 것이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건네야 하는 내용이며, 이를 빠뜨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다음은 월급날 받는 임금명세서를 살핀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로 줘야 하고, 어기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쪽이 합의하면 날짜를 늦출 수 있다. 그래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제기한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기한을 넘기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과 자주 하는 실수

    계약서는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주 15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는 사례가 꽤 많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사장과 나눈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두면 4주 평균을 따질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그 주 개근은 깨지지 않는다. 한두 주 근무가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일하는 도중 주 15시간 아래로 떨어진 구간이 있었다면 재직일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이니, 근무처 직원 수부터 파악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Q. 주 14시간만 일해도 최저시급은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 근무가 짧다는 이유로 시간당 10,320원 밑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 수습 기간이면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고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다. 단순노무 직종은 이 감액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Q.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매주 16시간씩 일했어요.
    퇴직금은 4주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하므로 실제 근무 기록이 핵심 근거다. 기록을 정리해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상담을 신청해 보자.

    Q. 그만둘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하면서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정산된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남은 연차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다.

    정리

    주 15시간 미만 계약이면서 실제 근무도 그 수준이라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은 빠지지만, 최저시급 10,320원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생긴다.

    예시처럼 주 15시간 계약으로 1년을 일하면 퇴직금 796,110원이 생기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 45시간도 붙는다.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3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진정을 넣자.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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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최저임금위원회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수당은 몇 배까지 받을 수 있을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수당은 몇 배까지 받을 수 있을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수당은 몇 배까지 받을 수 있을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 가산이 따로따로 붙어서 시급의 2배를 받는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까지 일하면 2.5배까지 올라간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각각 정해 두고 있다. 다만 이 가산은 직원 5명 이상 사업장만 꼭 줘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항목 내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알바 포함)
    연장 + 야간 1 + 0.5 + 0.5 = 2배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1 + 0.5 + 0.5 = 2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최대) 1 + 1.0 + 0.5 = 2.5배
    최저시급 2배 / 2.5배 20,640원 / 25,800원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란

    가산수당은 힘든 시간대나 긴 시간 일한 만큼 기본 시급에 얹어 주는 돈이다. 기준은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에 대해 매번 똑같이 주는 임금을 뜻한다.

    시급 알바라면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곧 통상임금 시급이다. 월급제라면 2026년 10월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이나 일주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고, 통상임금의 50%가 더 붙는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고, 역시 50%가 더 붙는다.

    휴일근로는 쉬기로 정한 날에 일한 시간이다.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가 더 붙는다.

    겹치면 몇 배? 경우별 배율표

    세 가지 가산은 이유가 달라서 한 시간에 여러 개가 해당하면 각각 더한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하는 연장근로는 「늦게까지 일함」과 「밤에 일함」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단, 휴일에 8시간을 넘긴 부분은 연장 가산을 따로 더하지 않고 휴일 100% 가산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최대 배율은 휴일 8시간 초과에 야간이 겹친 2.5배다.

    근무 상황 계산 배율
    평일 낮 8시간 이내 1 1배
    평일 연장(낮) 1 + 0.5 1.5배
    평일 야간(8시간 이내) 1 + 0.5 1.5배
    평일 연장 + 야간 1 + 0.5 + 0.5 2배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1 + 0.5 + 0.5 2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1 + 1.0 + 0.5 2.5배

    시급으로 계산하는 법

    계산식은 통상시급 × 배율 × 해당 시간 하나면 된다. 시간대별로 배율이 다르므로 근무 시간을 배율별로 나눈 뒤 각각 곱해서 더한다.

    아래 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넣어 배율별 1시간 금액을 계산한 결과다. 시급이 더 높다면 10,320원 자리에 자기 시급을 넣으면 된다.

    배율 계산식 1시간 금액
    1배 10,320원 × 1 10,320원
    1.5배 10,320원 × 1.5 15,480원
    2배 10,320원 × 2 20,640원
    2.5배 10,320원 × 2.5 25,800원

    시간을 나눌 때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 센다. 휴게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밤에 쉬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빼고 계산한다.

    실제 계산 예시 2가지

    예시 1 · 평일 밤까지 연장한 경우. 시급 10,320원, 오후 1시 출근, 오후 5~6시 휴게, 새벽 2시 퇴근이다.

    오후 10시에 이미 8시간을 채웠으므로 오후 10시~새벽 2시 4시간은 연장과 야간이 겹친다.

    구간 시간 계산 금액
    13~17시, 18~22시 8시간 8 × 10,320원 82,560원
    22~02시(연장+야간) 4시간 4 × 20,640원 82,560원
    합계 12시간 – 165,120원

    가산이 없다면 12시간 × 10,320원 = 123,840원이다. 연장 가산 20,640원과 야간 가산 20,640원이 더해져 41,280원을 더 받는 셈이다.

    예시 2 · 휴일에 밤까지 일한 경우. 같은 시급으로 휴일 오후 1시 출근, 오후 5~6시 휴게, 밤 12시 퇴근이다.

    오후 10시까지 8시간은 1.5배, 오후 10시~밤 12시 2시간은 휴일 8시간 초과에 야간까지 겹쳐 2.5배다.

    계산하면 8 × 15,480원 = 123,840원, 2 × 25,800원 = 51,600원이다. 이 날 하루 임금은 합계 175,440원이다.

    야간·연장 근무가 잦은 주에는 주휴수당도 함께 따져 보자. 주당 계약 시간을 월급계산소 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으면 한 주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착각은 사업장 규모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라서, 4명 이하 가게에서는 예시 1과 같은 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 금액은 1배인 123,840원이다.

    계약이나 회사 규정으로 가산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

    두 번째는 연장근로를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으로 세는 실수다.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을 넘긴 시점부터 연장이 시작된다.

    세 번째는 야간 시간대를 잘못 잡는 경우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라서 오후 9시 근무는 야간이 아니고, 오전 5시 근무는 야간이다.

    마지막으로 월급제는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구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명세서로 확인하는 방법과 못 받았을 때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로 줘야 한다. 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함께 항목별 계산 방법까지 적어야 한다.

    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 수당 칸에서 시간 수와 배율이 맞는지 보자. 위 배율표대로 직접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근무 기록과 함께 회사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다.

    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노동포털로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출퇴근 시간 메모나 근무표 사진을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야간·휴일이 전부 겹치면 3배인가요?
    아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 가산을 따로 더하지 않으므로 법정 최대는 2.5배다.

    Q. 편의점 야간 알바도 가산을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에 50%가 더 붙는다. 5인 미만이면 가산 의무가 없으니 계약 전에 근로자 수를 확인하자.

    Q. 하루 8시간만 일하는데 밤 근무면 몇 배인가요?
    연장이 아니므로 야간 가산만 붙어 1.5배다. 최저시급이면 1시간에 15,480원이다.

    Q. 월급제는 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연봉 ÷ 12 ÷ 209로 통상시급을 구한다. 그 시급에 배율과 시간을 곱하면 된다.

    정리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배, 휴일 8시간을 넘긴 밤 근무는 최대 2.5배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각각 1시간에 20,640원, 25,800원이다.

    단, 이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로 적용된다.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 시간을 배율별로 나누고, 임금명세서의 계산 방법 칸과 맞춰 보자.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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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출근율 80% 못 채우면 다음 해 연차는 며칠이나 생길까

    출근율 80% 못 채우면 다음 해 연차는 며칠이나 생길까

    출근율 80% 못 채우면 다음 해 연차는 며칠이나 생길까

    한 해 출근율 80%를 못 채우면 다음 해 연차는 15일이 아닙니다. 그 해에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규칙이고, 고용노동부 안내도 같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7개월을 개근했다면 다음 해 연차는 7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연차를 줄 의무가 있으니, 내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일(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미사용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주 40시간·최저시급 1일분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출근율 80%, 누구에게 어떤 기준인가

    연차는 일을 쉬어도 그날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동안 얼마나 출근했느냐에 따라 다음 해 연차 일수를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출근율은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다음 해에 15일이 생기고, 80%에 못 미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규칙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지는 휴직이나 휴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80% 미만일 때 다음 해 연차 계산법

    출근율이 80%를 넘지 못한 해에는 입사 1년 미만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다 합쳐도 11일이 상한입니다.

    개근은 그 달에 출근하기로 정해진 날을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달은 셈에서 빠지고, 나머지 달은 그대로 1일씩 인정됩니다.

    개근한 달 수 계산 다음 해 연차
    3개월 3 × 1일 3일
    6개월 6 × 1일 6일
    9개월 9 × 1일 9일
    11개월 이상 상한 적용 11일

    개근한 달이 12개월이어도 상한 때문에 11일에서 멈춥니다. 15일과 비교하면 최소 4일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3년 차부터 붙는 가산 일수(2년마다 1일, 최대 25일)는 출근율 80% 이상으로 15일을 받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80% 미만인 해의 가산 처리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기

    주 40시간 일하고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직원을 예로 들어 봅니다.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근무에 대해 주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이 금액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상황 계산식 연차수당(모두 안 쓴 경우)
    출근율 80% 이상, 15일 15 × 82,560원 1,238,400원
    80% 미만, 11개월 개근 11 × 82,560원 908,160원
    80% 미만, 7개월 개근 7 × 82,560원 577,920원

    같은 사람이라도 출근율 80%를 넘기느냐에 따라 15일과 7일, 금액으로는 1,238,400원과 577,920원으로 갈립니다. 차이는 660,48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일수 대신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식은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 (내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생이 7개월을 개근했다면 7 × (20 ÷ 40) × 8 = 28시간입니다. 80% 이상이었다면 15 × (20 ÷ 40) × 8 = 60시간이 생깁니다.

    내 근무 시간과 시급을 넣어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월급계산소 연차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내 연차 일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연차휴가 항목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연차휴가는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라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1년의 근태 기록에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을 표시합니다. 결근이 없는 달 수를 세면 80% 미만일 때 받을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니 연차수당 줄을 확인하세요.

    받아야 할 수당이 빠졌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너무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80%를 못 채우면 연차가 0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근한 달이 있으면 그만큼은 생기니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제대로 했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을 권했는데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의무가 없으니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따로 정해 두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는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근율이 79%면 연차가 하나도 없나요?
    아닙니다. 그 해에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Q. 5인 미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따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Q.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이며, 주 40시간·최저시급이면 하루 82,560원입니다.

    Q.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생은 며칠을 받나요?
    일수 대신 시간으로 받습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면 60시간, 7개월 개근이면 28시간입니다.

    정리

    2026년 10월 기준으로 출근율 80% 미만이면 다음 해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입니다. 80% 이상이면 15일이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7개월 개근한 경우와 비교하면 수당 차이가 660,48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주 15시간 이상 계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개근한 달 수를 세어 연차 계산기로 맞춰 보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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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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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퇴직금은 4주 평균으로 따질까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퇴직금은 4주 평균으로 따질까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퇴직금은 4주 평균으로 따질까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알바라면 퇴직금 대상인지는 바쁜 한 주나 한가한 한 주로 정하지 않는다. 4주 근무시간을 합쳐 1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를 본다.

    이 평균을 넘기고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쭉 일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산식도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하나다.

    항목 내용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제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계산식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그 3개월 총일수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들쭉날쭉 근무자가 넘어야 할 두 관문

    먼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한다. 중간에 고용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만 계속근로로 친다.

    다음은 주당 근무시간이다. 이번 주 25시간, 다음 주 8시간처럼 오르내려도 4주 단위로 묶어 평균이 15시간을 넘는지만 따진다.

    평균이 15시간 아래로 떨어지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퇴직금은 물론 주휴수당과 연차도 법정 의무에서 빠진다.

    가게 크기는 상관이 없다. 아르바이트생 두세 명이 전부인 분식집이라도 두 관문을 통과하면 사장은 퇴직금을 줘야 한다.

    주별 시간이 다를 때 4주 평균 내는 법

    계산 자체는 덧셈과 나눗셈뿐이다. 네 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전부 합산하고, 그 값을 4로 나누면 끝이다.

    아래는 매주 스케줄이 달랐던 두 사람의 4주 기록이다. 둘 다 15시간에 못 미친 주가 끼어 있는데도 판정은 갈린다.

    구분 A씨 B씨
    1주차 22시간 16시간
    2주차 10시간 8시간
    3주차 18시간 14시간
    4주차 12시간 12시간
    4주 합계 62시간 50시간
    4주 평균(합계÷4) 15.5시간 → 충족 12.5시간 → 미달

    A씨는 10시간, 12시간짜리 주가 있었지만 22시간 근무한 주가 이를 메워 평균 15.5시간이 됐다. B씨는 첫 주에 16시간을 채웠어도 나머지 주가 짧아 이 구간 평균은 12.5시간에 그친다.

    재직 기간 중 근무 패턴이 크게 바뀌어 기준 이상 구간과 미만 구간이 섞이는 경우도 있다. 그때 1년을 어떻게 세는지는 상황별로 갈릴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두자.

    A씨 사례로 퇴직금 직접 계산해 보기

    A씨가 총 400일을 근무하고 9월 30일 자로 퇴사했다고 가정한다. 직전 3개월은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을 더해 92일이 된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에 손에 쥔 임금을 모두 합쳐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 몫이다. 달마다 근무시간이 달랐다면 각 달 급여를 있는 그대로 합산한다.

    단계 계산식 결과
    3개월 임금총액 1,100,000원+850,000원+1,050,000원 3,000,000원
    1일 평균임금 3,000,000원÷92일 약 32,608.7원
    30일분 32,608.7원×30 약 978,261원
    퇴직금 978,261원×(400÷365) 약 1,072,067원

    시간이 적었던 8월이 하루 평균을 조금 끌어내렸어도 A씨 몫은 약 1,072,067원으로 나온다. 1년을 넘긴 35일도 재직일수로 잡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붙는다.

    본인 급여와 근무 일수로 바로 뽑아 보고 싶다면 월급계산소 퇴직금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된다.

    내 4주 평균, 무엇으로 증명하고 어디서 확인하나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퇴사 뒤 평균을 놓고 사장과 말이 엇갈리기 쉽다. 근무표 캡처, 출퇴근 앱 기록, 단톡방 스케줄 공지를 주 단위로 저장해 두면 가장 단단한 증거가 된다.

    급여를 받을 때 함께 오는 임금명세서도 쓸모가 크다. 2021년 11월 19일 이후로는 사업주가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명세서를 줘야 하고,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 항목마다의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 계산 방법 칸에 시간이 찍혀 있다면 네 주씩 끊어 더한 뒤 4로 나눠 보자.

    지급 기한은 퇴사 후 14일이며 양쪽이 합의하면 늦출 수 있다. 끝내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4주 평균 퇴직금,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짧게 일한 주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이 날아간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판단은 낱개의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하니, 한가했던 주 하나 때문에 미리 단념할 이유는 없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계산에서 빼먹는 일도 잦다. 1년치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얹어야 한다.

    구분 상여금 미반영 연 상여금 40만 원 반영
    3개월 임금총액 3,000,000원 3,000,000원+(400,000원×3/12)=3,100,000원
    1일 평균임금 약 32,608.7원 약 33,695.7원
    퇴직금(400일) 약 1,072,067원 약 1,107,802원

    연 40만 원 상여금 하나를 넣었을 뿐인데 퇴직금은 약 35,735원 차이가 난다. 퇴사 직전 근무가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해진 근무에 대해 매번 같은 액수로 주는 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쓴다.

    퇴직금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돈이 기본이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처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적힌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달 내내 주 10시간만 일한 구간이 있으면 퇴직금이 없어지나요?
    판단 기준은 4주 평균 1주 15시간이다. 그 구간이 계속근로 1년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Q. 직원이 3명뿐인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년 이상 근무에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다.

    Q. 사장이 퇴직금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 다만 서로 기한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된다.

    Q. 주휴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 전체를 바탕으로 한다. 그 사이 받은 주휴수당 역시 임금총액에 합산한다.

    정리

    스케줄이 매주 달라도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는 두 가지로 가려진다.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이 잣대는 달라지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빠지지 않는다.

    금액은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날수로 나눈 하루 평균임금에 30과 재직일수÷365를 곱해 구한다. 주 단위 근무기록과 임금명세서를 챙겨 두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3년 안에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하자.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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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 직전 석 달 임금으로 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자리에 넣어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이 바꿔 넣기가 정해져 있어서, 회사가 둘 중 적은 쪽을 골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지급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사람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통상임금으로 바꾸는 조건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
    최저시급 주 40시간 근무자의 1일 통상임금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안,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

    확인하는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하루치 평균임금과 하루치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하고, 더 큰 금액을 고른 다음 30일과 근속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디서 갈리고 언제 바꿔 넣나

    평균임금은 회사를 나오기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합한 뒤,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하루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에는 원래 이 값이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소정근로)의 대가로 매번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그 3개월에 수당이나 상여가 많이 들어 있으면 올라가고, 무급으로 쉰 날이 많으면 내려갑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해져 있어서 달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나눌 때는 주말까지 포함한 달력상 날짜를 쓰기 때문에, 기본급만 받는 월급제 직원은 하루 금액이 작게 나오기 쉽습니다. 이 값이 하루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그때 통상임금으로 대신 계산합니다.

    하루 통상임금은 보통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구합니다. 받는 수당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 3단계

    단계 할 일
    1단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2단계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이 값을 1일 통상임금과 비교
    3단계 둘 중 큰 금액 × 30 × (재직일수 ÷ 365)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부 넣지 않고, 각각 3/12만큼만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이 부분을 빼먹으면 2단계 비교에서 엉뚱한 쪽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 날짜를 하나도 빼지 않고 셉니다. 윤년이 끼지 않은 2년이라면 730일이고, 근속 비율은 730 ÷ 365 = 2입니다.

    A·B 두 사람으로 직접 계산해 보기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 직원 두 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은 2,156,880원이고, 두 사람 모두 730일을 근무했으며 마지막 3개월(7·8·9월)은 합쳐서 92일입니다.

    A는 기본급 말고는 받은 돈이 없습니다. B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면서 매달 연장근로를 10시간씩 했고, 1년 상여금 240만 원과 쓰지 않은 연차 5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구분 A (기본급만) B (수당·상여 있음)
    3개월 기본급 2,156,880원×3 = 6,470,640원 6,470,640원
    연장수당 3개월 없음 10시간×10,320원×1.5×3 = 464,400원
    상여금 반영분 없음 2,400,000원×3/12 = 600,000원
    연차수당 반영분 없음 (82,560원×5일)×3/12 = 103,200원
    3개월 임금총액 6,470,640원 7,638,240원
    1일 평균임금(÷92일) 70,333원 83,024원
    1일 통상임금 82,560원 82,560원
    적용하는 금액 통상임금 82,560원 평균임금 83,024원
    퇴직금(×30×2) 4,953,600원 4,981,440원

    A를 평균임금 그대로 계산하면 70,333원×30×2 = 4,219,980원입니다. 통상임금 82,560원으로 바꿔 넣으면 4,953,600원이 되어 733,620원이 많아집니다.

    B는 연장수당과 상여금 덕분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서 평균임금을 그대로 씁니다. 표의 금액은 1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내 급여로 두 값을 한꺼번에 비교해 보고 싶다면 월급계산소의 퇴직금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받은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먼저 퇴사 직전 3개월치 임금명세서를 준비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는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 방법이 적힌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줘야 합니다.

    명세서 합계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으로 하루 통상임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입금된 퇴직금이 둘 중 큰 값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회사에 계산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이고,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평균임금만 계산하고 통상임금과는 비교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급만 받는 월급제라면 위의 A처럼 수십만 원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임금총액에 넣지 않는 실수도 자주 나옵니다. 1년치 금액의 3/12을 더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4주 평균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3개월 중에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은 것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연차수당의 3/12을 마지막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Q. 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합의로 기한을 늦춘 경우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 못 받은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노동포털이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세요.

    정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넣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했다면 하루 통상임금은 82,560원입니다.

    기본급만 받은 사람일수록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기 쉬우니 두 금액을 꼭 함께 비교해 보세요. 3개월치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밀린 월급 3년 지나면 못 받을까,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리

    밀린 월급 3년 지나면 못 받을까,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리

    밀린 월급 3년 지나면 못 받을까,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리

    밀린 월급을 받을 권리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사장에게 돈을 받아 내기가 훨씬 어려워지니, 3년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으로 체불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짚어 봅니다. 시효가 아직 남았다면 지금 바로 증거부터 모으세요.

    항목 내용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체불 신고처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최저시급 기준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 무엇이 들어가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정해진 기간 동안 쓰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3년짜리 권리에는 기본급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못 쓴 휴가를 돈으로 바꾼 연차수당도 제때 안 들어왔다면 모두 체불액에 포함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달라집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직원이 4명 이하여도 받을 수 있지만, 가산수당과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입니다.

    시효를 며칠부터 세는지, 퇴직금 시효는 어떻게 보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 달이 밀렸다면 가장 먼저 시효가 끝날 오래된 달부터 챙기세요.

    항목별로 밀린 돈 계산하는 법

    체불액은 월급, 수당, 퇴직금을 하나씩 따로 구한 뒤 합칩니다. 월급제라면 계약한 월급에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면 됩니다.

    퇴직금 공식은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 ×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눠 구합니다.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일급처럼 정해진 근무에 매번 같은 방식으로 주는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목 계산식
    밀린 월급 약정 월급 × 밀린 개월 수 − 받은 금액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 ×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금 × 연 20% × 늦어진 기간

    석 달 월급 못 받고 그만둔 경우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에 최저시급 기준 월 2,156,880원을 받기로 한 직원이 딱 1년(365일)을 일하고 9월 말에 나갔다고 가정합니다. 마지막 7·8·9월 석 달치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 월급은 2,156,880원 × 3 = 6,470,640원입니다. 이 돈을 세 달의 날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70,333원이 나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통상임금은 10,320원 × 8 = 82,560원이라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82,560원 × 30 × (365 ÷ 365) = 2,476,800원으로 잡습니다.

    구분 계산 금액
    밀린 월급 2,156,880원 × 3개월 6,470,640원
    1일 평균임금 6,470,640원 ÷ 92일 약 70,333원
    1일 통상임금 10,320원 × 8시간 82,560원(높은 쪽이라 적용)
    퇴직금 82,560원 × 30 × 1 2,476,800원
    청구 합계 6,470,640원 + 2,476,800원 8,947,440원

    14일 기한을 넘겨 퇴직금이 1년 늦게 들어오면 2,476,800원 × 20% = 495,360원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무 기간과 월급을 바꿔 넣어 보려면 월급계산소의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확인 방법

    진정은 노동 당국에 체불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창구를 찾아가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전에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을 한곳에 정리해 두세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로 건네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명세서 없이 월급만 들어온 달이 있었다면 그 달을 따로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식과 소정근로시간을 담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약속한 월급이 얼마였는지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니 휴대폰으로 찍어서라도 보관하세요.

    시효 지나기 전 놓치기 쉬운 실수

    첫째는 “다음 달엔 꼭 준다”는 약속만 믿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이에도 3년은 줄어들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 시효가 멈추는지 고용노동부에 미리 물어 두세요.

    둘째는 기본급만 청구서에 적고 주휴수당·연차수당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에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돈에 넣어야 합니다.

    셋째는 증거를 회사 단톡방이나 회사 계정에만 남겨 두는 것입니다. 그만두면 접근이 막힐 수 있으니 대화 캡처와 입금 내역을 개인 휴대폰이나 클라우드로 옮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3년이 이미 지났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시효가 끝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해 보세요.

    Q. 직원 4명인 가게에서 일했어도 진정이 되나요?
    월급, 주휴수당, 퇴직금이 밀렸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과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라는 점은 따로 봐야 합니다.

    Q.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중심으로 청구합니다.

    Q. 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안에 들어와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 안이 원칙이고, 양쪽이 합의하면 미룰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밀린 월급은 3년이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고, 이 기간은 주휴수당·가산수당·연차수당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14일 안에 들어와야 하며, 늦어지면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명세서·계약서·입금 내역을 먼저 챙긴 뒤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두세요. 준비가 끝나면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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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하루치 통상임금 구하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하루치 통상임금 구하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하루치 통상임금 구하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은 하루치 통상임금에 쓰지 않고 남긴 연차 일수를 곱하는 한 줄이면 된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다면 하루치 통상임금은 82,560원이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일을 남겼고 회사의 사용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412,800원을 받을 수 있다.

    항목 내용
    계산 공식 하루치 통상임금 × 남긴 연차 일수
    최저시급 기준 하루치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월급을 받는 경우 하루치 월급 ÷ 209시간 × 8시간
    법이 적용되는 곳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 촉진 절차를 마쳤을 때

    쓰지 못한 연차가 수당으로 돌아오는 구조

    연차는 법으로 정해 둔 유급휴가다. 정해진 기간 안에 쉬지 못했다면 그 날짜만큼을 임금으로 받는다.

    휴가가 하루씩 생기고 하루씩 쓰이니 정산도 하루 단위로 한다. 남긴 날이 0일이면 수당도 0원이어서, 금액을 바꾸는 숫자는 남은 일수와 하루치 단가 두 가지다.

    단가로 쓰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시급·일급을 말하며,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총액으로 따지는 평균임금과는 다르다.

    다니는 중에 정산하든 퇴사하면서 정산하든 곱하는 방식은 똑같다. 숫자를 넣어 보기 전에 사업장 인원과 사용 촉진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

    연차수당이 생기는 사업장과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지키면 된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곳이라면 연차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법이 요구하지 않는다.

    입사 1년이 안 됐거나 1년 출근율이 80%를 넘지 못하면 한 달 개근마다 하루씩 붙어 최대 11일까지 쌓인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을 받는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 25일에서 멈춘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 (본인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해 시간 단위로 받는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을 절차대로 했다면 남은 날에 대해 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진다. 촉진 통지서나 안내 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자.

    하루치 통상임금 구하는 3단계

    시급을 받는다면 시급에 8시간만 곱하면 된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다.

    월급을 받는다면 먼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다. 그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치가 된다.

    209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한 값이다.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으로 따라가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계 계산 결과
    ① 한 달 유급 시간 1주 48시간(근무 40+주휴 8)×4.345주 209시간
    ② 시간당 단가 2,156,880원÷209시간 10,320원
    ③ 하루치 통상임금 10,320원×8시간 82,560원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는다면 본인 시급을 넣어 같은 순서로 계산하면 된다.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월급계산소의 연차 계산기에 시급이나 월급을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남긴 일수별 수당 금액

    하루치 단가를 구했다면 남긴 날짜 수를 곱한다. 아래 표는 최저시급 하루치 82,560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남은 연차 계산식 미사용 연차수당
    3일 82,560원×3일 247,680원
    5일 82,560원×5일 412,800원
    10일 82,560원×10일 825,600원
    15일 82,560원×15일 1,238,400원

    5일이 남았다면 412,800원, 10일이 남았다면 825,600원이다. 단가는 그대로이고 곱하는 일수만 달라진다.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대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급날이나 퇴사 정산 때 함께 들어온다. 그래도 들어온 금액을 직접 맞춰 봐야 빠진 돈을 놓치지 않는다.

    가장 먼저 볼 서류는 임금명세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는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 그 계산 방법을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줘야 한다.

    연차수당 항목이 없거나 산식이 적혀 있지 않으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한다. 받은 근거에 하루치 단가와 남은 일수를 넣어 보면 맞는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래도 바로잡히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낼 수 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그 안에 진행해야 한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사용 촉진 통지를 받았는데도 수당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남긴 날을 돈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

    4인 이하 직장에 법정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런 곳에서 연차를 준다면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다.

    단가에 평균임금을 넣는 실수도 흔하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나눠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두 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다시 함께 나온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연차수당 × 3/12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두 금액을 같이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나요?
    퇴사할 때 남아 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니는 동안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Q. 월급에 연차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고 하면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보면 된다. 표현이 애매하다면 회사에 계산 방식을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Q. 직원이 4명인 가게도 해당되나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상 연차 의무가 없어 미사용 수당도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내규로 연차를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다툼이 생길 만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등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대략적인 금액은 위 표처럼 하루치 단가에 남은 일수를 곱해 먼저 계산해 볼 수 있다.

    정리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이고, 하루치는 시급 × 8시간 또는 월급 ÷ 209 × 8시간으로 구한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는지만 먼저 확인하면 받을 금액이 정해진다.

    직접 계산해 보기: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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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사라지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사라지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제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사라지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대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미리 알려주고 쓰게 하는 제도다.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회사는 못 쓴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 제도는 연차휴가 자체가 법으로 의무화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의무가 없어 촉진 절차도 적용되지 않는다.

    항목 내용
    연차수당 공식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1일 8시간 기준 82,560원)
    촉진 절차 지켰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촉진 절차 안 지켰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 그대로 지급
    적용 대상 연차 의무 있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퇴사 시 남은 연차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수당 정산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뭔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는 절차를 정해 두었다. 말로 “연차 좀 쓰세요”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법이 정한 방식과 시기를 따라야 한다.

    세부 통보 시기나 횟수는 연차 발생 기준(1년 미만·1년 이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는 게 정확하다. 핵심은 회사가 법대로 촉진을 했는지 여부이며, 이 한 가지가 수당 지급 여부를 가른다.

    이 제도를 둔 이유는 회사가 성실히 쉬라고 안내했는데도 근로자가 스스로 안 쓴 경우까지 수당 부담을 지우는 게 불합리하다고 본 데 있다. 반대로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다면 촉진 효과가 생기지 않아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수당으로 남는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조건

    입사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긴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긴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쌓인다. 그 해에 다 못 쓴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으로 받는다.

    다만 회사가 법정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촉진을 받았는데도 쓰지 않은 건 근로자의 선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퇴사할 때는 상황이 다르다.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촉진 절차와 무관하게 수당으로 정산받는다.

    근속·출근 조건 생기는 연차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 15일
    3년 차부터 2년마다 가산 1일씩 추가, 최대 25일

    촉진 절차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확인할 건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요구했는지다. 말로만 전달받았다면 법정 절차로 보기 어렵다.

    그 뒤에도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다시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를 본다. 이 단계들이 모두 지켜졌을 때만 미사용 수당 의무가 없어진다.

    문자·이메일·사내 공지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받았는지 캡처해 보관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유리하다. 절차가 맞게 됐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문의하면 된다.

    연차수당 계산법과 예시

    연차수당 공식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다. 통상임금은 시급·일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과 연차수당 계산에 똑같이 쓰인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한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시급에 8을 곱하면 된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산식이 다르다. 연차 시간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구한다.

    최저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 5일을 못 쓰고 남겼다고 해보자. 1일 통상임금 82,560원 × 5일 = 412,800원이 연차수당이다.

    연차 10일이 남았다면 82,560원 × 10일 = 825,600원이 된다. 남은 일수가 늘어날수록 수당도 그만큼 비례해서 커진다.

    아래 표로 남은 연차일수별 수당을 비교해보자. 숫자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1일 8시간 근무 기준이다.

    남은 연차일수 계산식 연차수당
    1일 10,320원×8시간×1일 82,560원
    3일 10,320원×8시간×3일 247,680원
    5일 10,320원×8시간×5일 412,800원
    10일 10,320원×8시간×10일 825,600원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연차수당이 들어간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 때 연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서 계산한다.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촉진 절차가 법대로 제대로 이뤄졌는지다. 절차가 어긋났다면 수당을 못 준다는 회사 주장은 맞지 않을 수 있다.

    통보 방식과 시점이 적법했는지는 사업장 상황마다 달라 고용노동부 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판단이 어렵다면 통보 문자·이메일 같은 근거 자료를 챙겨두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법정 의무가 아니다. 이런 사업장은 촉진 제도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임금명세서도 같이 받아야 한다. 지급일·임금 총액·항목별 계산 방법이 안 적혀 있으면 위반이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진을 받았는데 연차를 안 썼으면 수당을 전혀 못 받나요?
    회사가 법정 절차대로 촉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촉진 제도 적용을 받나요?
    연차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촉진 제도도 해당하지 않는다.

    Q.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촉진 절차와 무관하게 수당으로 정산받는다.

    정리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회사가 법정 절차대로 남은 연차를 쓰라고 안내했을 때만 미사용 수당 의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여전히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고, 촉진 절차의 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고친 점: 한눈에 보기 표(6행) 첫 h2 앞에 추가, 「촉진 절차 확인하는 방법」 h2 신설, 계산법+예시 h2 병합(h2 수 7개 유지).

    직접 계산해 보기: 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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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법,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기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법,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기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법,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기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식은 「연봉 ÷ 12 ÷ 209」 하나면 충분하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 값이 최저시급 10,32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해 볼 만하다.

    항목 내용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시급 환산식 연봉 ÷ 12 ÷ 209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분모가 209인 이유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209가 아닌 다른 숫자로 나누는 계산을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유급 주휴가 월급에 녹아 있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맞는 분모는 209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209시간이 된다. 4.345는 1년 365일을 7로 나누고 다시 12로 나눈 값이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구하고, 최대 8시간분까지만 붙는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이 온전히 더해져 48시간이 되는 구조다.

    그래서 209는 주휴가 포함된 주 40시간 근무자에게만 그대로 쓸 수 있다. 근무시간이 이와 다르면 계약서에 적힌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모를 새로 구해야 한다.

    연봉 3,000만 원으로 해 보는 3단계 계산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구하고, 그 월급을 209로 나누면 시간당 금액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 금액을 10,320원과 비교해 같거나 많으면 통과, 적으면 미달로 본다.

    단계 계산 연봉 3,000만 원 예시
    1 연봉 ÷ 12 2,500,000원
    2 월급 ÷ 209시간 약 11,962원
    3 환산 시급과 10,320원 비교 통과

    연봉별 환산 시급 대조표

    연봉 2,400만 원이면 월 200만 원이고, 시급으로는 약 9,569원이라 기준에 모자란다. 2,700만 원은 약 10,766원으로 기준을 넘기지만, 차이가 작아서 급여 항목을 어떻게 나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

    연봉 월급(연봉÷12) 환산 시급(월급÷209)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
    2,400만 원 2,000,000원 약 9,569원 미달(위반 의심)
    2,700만 원 2,250,000원 약 10,766원 통과(근소)
    3,000만 원 2,500,000원 약 11,962원 통과
    3,600만 원 3,000,000원 약 14,354원 통과

    표의 시급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근삿값이다. 기준선에 가까운 연봉이라면 내 월급을 209로 직접 나눠 보고 판단하자.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월 환산액끼리 비교하는 것이다.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보다 내 월급(연봉÷12)이 적다면 미달일 가능성이 높다.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실제로 들어 있는지 헷갈린다면, 이 사이트의 주휴수당 계산기에 근무시간을 넣어 먼저 확인해 보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을 때 생긴다.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교부가 의무라서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한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명세서로 보면 가산수당을 빼고 다시 계산하기 쉽다.

    다시 계산해도 미달이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소정근로시간과 항목별 금액을 하나씩 대조한다. 그래도 차이가 남는다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연봉에 섞여 있다면 그 금액은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이 가산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 두자.

    수습이라고 해서 언제나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의 90%까지 주는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하고, 단순노무 직종에는 쓸 수 없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작게 나온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과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한다. 이 칸이 비어 있다면 환산 시급을 따지기 전에 계약서부터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에 상여금이 들어 있어도 ÷12 ÷209로 계산하나요?
    상여금을 월급에 어떤 방식으로 나눠 넣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환산 시급이 10,320원보다 낮으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 전에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급여 항목을 다시 맞춰 보는 것이 순서다. 그래도 미달이면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로 진정할 수 있다.

    Q. 주 25시간 근무자도 209로 나누면 되나요?
    안 된다.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이므로 본인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모를 다시 구해야 한다.

    Q. 5인 미만 회사도 주휴를 넣어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작은 회사라도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된다.

    Q. 이미 지난 달에 덜 받은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그 안에 청구해야 한다.

    2027년 1월부터는 기준이 10,700원이라 연봉 ÷ 12 ÷ 209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라면 연봉 26,835,600원이 2027년의 최저선입니다.

    정리

    연봉을 12로 나누고 다시 209로 나눈 값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하면 위반 여부를 바로 가늠할 수 있다. 가산수당이 섞였는지, 수습 감액 조건에 맞는지, 초단시간 근로자인지만 따로 확인하면 계약서 숫자 뒤에 숨은 미달 구간도 찾아낼 수 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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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위원회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질까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질까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질까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사라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늦게 들어왔든 일찍 나갔든 그날 출근한 사실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정해진 근무일에 빠진 날이 없으면 수당은 줄지 않는다.

    항목 내용
    지각·조퇴한 날 출근일에 들어가 개근 유지
    지급 요건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 + 약속한 근무일 전부 출근
    계산식 계약 주 시간을 40으로 나눈 뒤 8시간과 시급을 곱함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계약자 1주 금액 82,560원
    수당이 빠지는 경우 근무일 중 결근이 하루라도 있는 주

    출근 시각이 아니라 출근 여부를 본다

    근로기준법은 한 주 동안 약속한 날에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를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정해 두었다. 그 쉬는 날 몫으로 따로 계산되는 돈이 주휴수당이다.

    개근 여부를 가를 때 회사가 봐야 하는 건 도착 시각이 아니다. 그날 일터에 나와 일을 시작했다면 1시간 늦은 날도, 3시간 앞당겨 퇴근한 날도 결근으로 둔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가 화요일엔 버스를 놓쳐 40분 늦었고 목요일엔 진료 때문에 오후에 먼저 나갔다고 하자. 다섯 근무일에 모두 얼굴을 비쳤으니 이 주는 개근한 주로 계산된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조건

    먼저 따질 것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느냐다. 계약보다 더 남아 일한 시간은 이 15시간을 채우는 데 보태지지 않는다.

    다음은 그 주 출근하기로 한 요일을 빠짐없이 채웠느냐다. 두 조건은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 주에 생긴 일 개근 판단 주휴수당
    이틀 연달아 늦게 출근 개근 지급
    금요일 오후 조퇴 개근 지급
    월요일 지각, 수요일 조퇴 개근 지급
    근무일 하루 무단결근 개근 아님 그 주 몫은 빠질 수 있음
    계약이 주 15시간 미만 판단할 필요 없음 처음부터 해당 없음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계약이라면 하루도 안 빠져도 이 수당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와 퇴직금도 적용 범위 밖이다.

    지각이 있던 주의 주휴수당 계산표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계약자의 한 주를 상황별로 나눠 봤다. 지각·조퇴는 일하지 않은 시간만 빠지고, 주휴 몫은 결근이 있을 때만 사라진다.

    주 20시간(하루 4시간·주 5일) 계약자의 한 주 그 주 주휴수당 임금에서 빠질 수 있는 돈
    지각·조퇴 없이 5일 근무 41,280원 없음
    하루 1시간 지각 41,280원(개근 인정) 일하지 않은 1시간분 10,320원
    하루 2시간 일찍 조퇴 41,280원(개근 인정) 일하지 않은 2시간분 20,640원
    하루 무단결근 0원(개근 못 함) 결근한 날 4시간분 41,280원

    주 20시간 계약 아르바이트생이 같은 주에 두 번 지각했어도 그 주 주휴 몫은 41,280원 그대로다. 늦은 분량만큼 그날 근무 시간이 줄어 계산될 수는 있어도, 쉬는 날 하루치 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40시간을 넘겨 일한 주라도 주휴는 8시간분에서 더 늘지 않는다. 풀타임 월급 2,156,880원에도 이 8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월급 속 주휴 반영 단계 값
    1주 유급 시간 근무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월 단위 환산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최저시급 적용 월액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내 시급과 계약 시간으로 바로 금액을 확인하려면 월급계산소의 주휴수당 계산기에 두 숫자만 넣으면 된다.

    임금명세서에서 주휴 금액 확인하는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요건을 채운 주의 급여에 회사가 넣어 줘야 하는 돈이다. 제대로 들어왔는지는 월급날 받는 임금명세서에서 가려낼 수 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는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반드시 건네야 한다. 명세서에는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 공제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한다.

    주휴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찾은 뒤 위 계산표 금액과 맞춰 보자. 명세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회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근태 감점과 주휴를 섞어 생각하는 실수

    흔한 착각은 지각에 따른 징계와 주휴 지급을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다. 경고를 받았더라도 근무일을 모두 채웠다면 휴일 하루치 임금은 따로 지급되어야 한다.

    늦은 시간만큼 그날 임금이 깎이는 문제와 주휴가 통째로 빠지는 문제는 출발점이 다르다. 앞의 것은 일하지 않은 시간을 빼는 계산이고, 뒤의 것은 결근이 있어야만 생긴다.

    결근 때문에 수당이 빠졌더라도 그 영향은 그 주 한 번에 그친다. 다음 주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주휴는 다시 붙는다.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회사와 해결되지 않을 땐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으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주일 내내 10분씩 늦게 왔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매일 출근 기록이 있으니 다섯 날 모두 출근일이고, 계약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개근 요건을 갖춘 것이다.

    Q. 아파서 오전만 일하고 조퇴한 날도 결근 처리되나요?
    결근이 되지 않는다. 그날 출근한 사실이 남아 있으면 개근 판단은 그대로이고, 근태 평가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따로 다룬다.

    Q. 사장님까지 4명이 일하는 카페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면 지급 대상이다.

    Q. 지각을 이유로 회사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명세서를 들고 회사에 계산 내역을 물어본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낼 수 있다.

    정리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주휴수당이 깎이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 수당이 빠지는 건 약속한 근무일에 결근이 생긴 주뿐이다.

    계약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매달 명세서 속 주휴 금액을 공식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 숫자가 다르면 회사에 먼저 묻고, 그래도 안 풀리면 진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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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