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 가산이 따로따로 붙어서 시급의 2배를 받는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까지 일하면 2.5배까지 올라간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각각 정해 두고 있다. 다만 이 가산은 직원 5명 이상 사업장만 꼭 줘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알바 포함) |
| 연장 + 야간 | 1 + 0.5 + 0.5 = 2배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1 + 0.5 + 0.5 = 2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최대) | 1 + 1.0 + 0.5 = 2.5배 |
| 최저시급 2배 / 2.5배 | 20,640원 / 25,800원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란
가산수당은 힘든 시간대나 긴 시간 일한 만큼 기본 시급에 얹어 주는 돈이다. 기준은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에 대해 매번 똑같이 주는 임금을 뜻한다.
시급 알바라면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곧 통상임금 시급이다. 월급제라면 2026년 10월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이나 일주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고, 통상임금의 50%가 더 붙는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고, 역시 50%가 더 붙는다.
휴일근로는 쉬기로 정한 날에 일한 시간이다.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긴 부분은 100%가 더 붙는다.
겹치면 몇 배? 경우별 배율표
세 가지 가산은 이유가 달라서 한 시간에 여러 개가 해당하면 각각 더한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하는 연장근로는 「늦게까지 일함」과 「밤에 일함」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
단, 휴일에 8시간을 넘긴 부분은 연장 가산을 따로 더하지 않고 휴일 100% 가산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최대 배율은 휴일 8시간 초과에 야간이 겹친 2.5배다.
| 근무 상황 | 계산 | 배율 |
|---|---|---|
| 평일 낮 8시간 이내 | 1 | 1배 |
| 평일 연장(낮) | 1 + 0.5 | 1.5배 |
| 평일 야간(8시간 이내) | 1 + 0.5 | 1.5배 |
| 평일 연장 + 야간 | 1 + 0.5 + 0.5 | 2배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1 + 0.5 + 0.5 | 2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 + 1.0 + 0.5 | 2.5배 |
시급으로 계산하는 법
계산식은 통상시급 × 배율 × 해당 시간 하나면 된다. 시간대별로 배율이 다르므로 근무 시간을 배율별로 나눈 뒤 각각 곱해서 더한다.
아래 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넣어 배율별 1시간 금액을 계산한 결과다. 시급이 더 높다면 10,320원 자리에 자기 시급을 넣으면 된다.
| 배율 | 계산식 | 1시간 금액 |
|---|---|---|
| 1배 | 10,320원 × 1 | 10,320원 |
| 1.5배 | 10,320원 × 1.5 | 15,480원 |
| 2배 | 10,320원 × 2 | 20,640원 |
| 2.5배 | 10,320원 × 2.5 | 25,800원 |
시간을 나눌 때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 센다. 휴게시간은 일한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밤에 쉬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빼고 계산한다.
실제 계산 예시 2가지
예시 1 · 평일 밤까지 연장한 경우. 시급 10,320원, 오후 1시 출근, 오후 5~6시 휴게, 새벽 2시 퇴근이다.
오후 10시에 이미 8시간을 채웠으므로 오후 10시~새벽 2시 4시간은 연장과 야간이 겹친다.
| 구간 | 시간 | 계산 | 금액 |
|---|---|---|---|
| 13~17시, 18~22시 | 8시간 | 8 × 10,320원 | 82,560원 |
| 22~02시(연장+야간) | 4시간 | 4 × 20,640원 | 82,560원 |
| 합계 | 12시간 | – | 165,120원 |
가산이 없다면 12시간 × 10,320원 = 123,840원이다. 연장 가산 20,640원과 야간 가산 20,640원이 더해져 41,280원을 더 받는 셈이다.
예시 2 · 휴일에 밤까지 일한 경우. 같은 시급으로 휴일 오후 1시 출근, 오후 5~6시 휴게, 밤 12시 퇴근이다.
오후 10시까지 8시간은 1.5배, 오후 10시~밤 12시 2시간은 휴일 8시간 초과에 야간까지 겹쳐 2.5배다.
계산하면 8 × 15,480원 = 123,840원, 2 × 25,800원 = 51,600원이다. 이 날 하루 임금은 합계 175,440원이다.
야간·연장 근무가 잦은 주에는 주휴수당도 함께 따져 보자. 주당 계약 시간을 월급계산소 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으면 한 주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가장 흔한 착각은 사업장 규모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라서, 4명 이하 가게에서는 예시 1과 같은 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 금액은 1배인 123,840원이다.
계약이나 회사 규정으로 가산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
두 번째는 연장근로를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으로 세는 실수다.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을 넘긴 시점부터 연장이 시작된다.
세 번째는 야간 시간대를 잘못 잡는 경우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라서 오후 9시 근무는 야간이 아니고, 오전 5시 근무는 야간이다.
마지막으로 월급제는 기본급만으로 통상시급을 구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명세서로 확인하는 방법과 못 받았을 때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로 줘야 한다. 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과 함께 항목별 계산 방법까지 적어야 한다.
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 수당 칸에서 시간 수와 배율이 맞는지 보자. 위 배율표대로 직접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근무 기록과 함께 회사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다.
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노동포털로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출퇴근 시간 메모나 근무표 사진을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야간·휴일이 전부 겹치면 3배인가요?
아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 가산을 따로 더하지 않으므로 법정 최대는 2.5배다.
Q. 편의점 야간 알바도 가산을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에 50%가 더 붙는다. 5인 미만이면 가산 의무가 없으니 계약 전에 근로자 수를 확인하자.
Q. 하루 8시간만 일하는데 밤 근무면 몇 배인가요?
연장이 아니므로 야간 가산만 붙어 1.5배다. 최저시급이면 1시간에 15,480원이다.
Q. 월급제는 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연봉 ÷ 12 ÷ 209로 통상시급을 구한다. 그 시급에 배율과 시간을 곱하면 된다.
정리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배, 휴일 8시간을 넘긴 밤 근무는 최대 2.5배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각각 1시간에 20,640원, 25,800원이다.
단, 이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로 적용된다.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 시간을 배율별로 나누고, 임금명세서의 계산 방법 칸과 맞춰 보자.
직접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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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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