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정산 방법의 핵심은 안 쓴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는 것이다. 다만 근속 기간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산받을 날수가 달라지므로, 금액보다 내가 연차 대상인지와 남은 일수부터 확인해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정산 기준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 1년 미만 근속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80%↑ 출근 | 15일,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 적용 제외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 수당 면제 사유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 |
|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지연 시 연 20% 이자) |
내 사업장이 연차 정산 대상인지부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로 적용된다. 그보다 작은 곳은 별도 내규가 없다면 퇴사 시점에 돈으로 바꿀 연차가 처음부터 없다.
입사 1년이 안 됐거나 지난 1년 출근율이 80%를 밑돌면 개근한 달마다 하루가 붙고, 최대 11일에서 멈춘다. 1년을 출근율 80% 이상으로 마치면 15일이 주어지고, 3년 차부터 2년에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이 된다.
| 근속 구간 | 연차 발생 |
|---|---|
|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 1년 이상 + 80%↑ 출근 | 15일 |
| 3년 차 이후 2년마다 | 1일 가산(최대 25일) |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적용받지 못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에 주당 근로시간 비율과 8시간을 곱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받는다.
남은 연차, 얼마로 계산되나
퇴사 때 받는 연차수당의 잣대는 통상임금이다. 시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하루치 금액이 나온다.
2026년 10월 기준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면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이다. 여기에 퇴사일까지 쓰지 못한 날수를 곱하면 정산액이 된다.
| 상황 | 계산식 | 결과 |
|---|---|---|
| 1일 통상임금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16일 중 10일 사용(6일 남음) | 82,560원 × 6일 | 495,360원 |
| 입사 8개월, 전부 미사용(8일) | 82,560원 × 8일 | 660,480원 |
이 계산에 평균임금을 넣으면 금액이 어긋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퇴직금을 셀 때 쓰는 숫자다.
남은 일수와 시급만 정리돼 있다면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에 넣어 정산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확인 방법
퇴사일이 잡히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와 최근 임금명세서를 요청해 둔다. 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교부가 의무라 지급일·임금 총액·항목별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하고,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연차수당은 대개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과 함께 들어오니, 명세서에 수당 항목과 계산 근거가 별도로 표시됐는지 맞춰 본다.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를 떠나기 전에 정정을 요구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정한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퇴사 뒤 한참 지났더라도 그 기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정산에서 제일 자주 빠뜨리는 것이 연차 사용 촉진 여부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대로 남은 일수와 사용 기한을 서면으로 알리고 독려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으니, 메일함과 사내 공지부터 살펴본다.
지각이나 조퇴 한 번으로 연차가 깎인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둘은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내규나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정산할 연차가 아예 없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이라는 구분을 섞어 쓰면 두 금액이 모두 틀어진다.
퇴직금도 같이 챙기자
계속근로 1년 이상에 최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된다.
평균임금을 낼 때는 연간 연차수당의 3/12,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상여금의 3/12까지 3개월 임금총액에 보태야 정확하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미룰 수 있지만 그대로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는다.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임금을 알고 있다면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뽑아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수당도 의무가 아니다. 회사 내규에 연차 규정이 있을 때만 그 기준대로 받는다.
Q.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미지급 연차수당은 임금체불이라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다.
Q. 퇴사하는 달의 연차는 어떻게 세나요?
퇴사일까지 실제로 생긴 일수에서 이미 쓴 날을 빼면 정산할 연차가 나온다. 계산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해 둔다.
Q. 사용 촉진 통지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면요?
이메일, 사내 공지함, 전자결재 기록을 다시 뒤져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통지가 없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정리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한 연차수당으로 돌려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회사가 사용 촉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남은 날수 전부가 정산 대상이다.
먼저 임금명세서로 계산 근거를 맞춰 보고,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계산기를 따로 써서 각각 확인하자. 그래야 마지막 급여에서 빠지는 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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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우앤수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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